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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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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
등록 신청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행 또는 전화 신청 시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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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의뢰
(가)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
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 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장애유형별 장애
판정시기)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
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나) 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
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및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
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
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
ㆍ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
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
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함.
(라)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
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1)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
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
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업무처리결과 |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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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
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2)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3)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4)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5)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 장애 1ㆍ2급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2007.4.1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하는 것으
로 절차를 변경
(나)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
하도록 한다.
(다)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
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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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담당 공무원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ㆍ전송한다.담당 공무원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ㆍ전송한다.
(가)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지체ㆍ정신
ㆍ발달장애인에 한한다)
(나)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사진,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
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
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
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LG카드가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LG카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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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
재발급 신청 |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나) 이때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장애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제외하여야 한다. |
재발급 대상 |
(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나)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다)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라)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마)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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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등’의 교부 |
(1)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
여 수불하여야 한다.
※ 교부시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한다. (2)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가) 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여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구입카드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정보는 복지행정시스
템에 등록ㆍ전송하여 LG카드(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
(1) ‘복지카드 등’의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송부 및 교부
1) 한국조폐공사→ 시ㆍ군ㆍ구(전출지)→ 읍ㆍ면ㆍ동(전출지)→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 등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등’의 신청 내역이 전
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
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제작자료를 등록 및 조
폐공사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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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1) 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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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카드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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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격을 상실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 재진단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제80조제1항제1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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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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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 등급의 조정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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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신ㆍ심장ㆍ장루ㆍ간질 장애인 등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복지행정전상망,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및 복지카드(신용 또는
직불 제외) 등에 재판정시기를 기재하도록 한다.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 2급, 심장 1∼3급, 간 1∼3급 장애인 등의 신장, 심장, 간 등의
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단,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 체류, 입원ㆍ치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기간을 기한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절차 및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등급의 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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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ㆍ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ㆍ 기타 장애 : 1만5천원 |
나. 재진단의 경우 등의 장애진단비용 |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 또는 장애판정의 오류가 있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 및 의무적 재판정(정신ㆍ심장ㆍ장루ㆍ간질장애)에 소요되
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의무적 재판정외에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진단기한을 명시한 경우에도 진단비용 지원)
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
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서 진단비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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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등에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비
용을 장애진단을 한 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장애진단의뢰서(원본), 장애진단서 사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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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복지행정주민등록전산망(복지DB)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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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증명서 발급 |
- 발급대상 : 장애인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타 시ㆍ군ㆍ구 거주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원격지(전자)민원으로 처리한다. ※ 소득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팩스 및 보건복지행정시스템(복지DB)을 통하여 증명서 발급이 원활
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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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등록현황의 보고 |
-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애
인등록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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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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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 실적의 보고 |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실적」(별지 제10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연간
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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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홍 보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
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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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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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별 |
수 행 업 무 내 용 |
보건복지부 |
·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
시ㆍ도 |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
시ㆍ군ㆍ구 |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
읍ㆍ면ㆍ동 |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위임받은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ㆍ심장ㆍ간장애인의 이식 여부 확인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
장애진단 기 관 |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
〔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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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 애 판 정 시 기 |
지체ㆍ시각ㆍ 청각 ㆍ 언어ㆍ 정신지체 ㆍ 안변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렸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발달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장 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 질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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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정신지체 |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간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루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
간질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