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어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면 그 구성원의 대가만 지급할 수 없는 것이지 여타 구성원에 대하여는 청구된 금액을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준공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잔여 대가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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