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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실링기 포장불량으로 인한 음식물 유출 시 고객 차량 시트 교환비용의 음식물배상책임 보상 가능 여부
행복한오드리 추천 1 조회 85 26.08.27 17: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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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8.27 17:23

    첫댓글 2-9. 음식물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삼성화재 장기보험 재물보험 약관자료
    ZPB273040_0_2022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포장음식물의 경우 포장용지, 상자 등의 음식물을 담는 용기(用器)를 포함합니다)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작성자 26.08.27 17:24

    2-8. 음식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삼성화재 장기보험 재물보험 약관자료
    ZPB273040_0_2022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포장음식물의 경우 포장용지, 상자 등의 음식물을 담는 용기(用器)를 포함합니다)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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