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2.15.(120),2404]
【판시사항】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 참조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563조(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및 제3항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신설 1990·1·13>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1·13>
⑧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참조조문】
민법 제470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8조의2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7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30. 선고 99나64 1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강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인 소외 1, 소외 2, 주식회사 보람상호신용금고, 소외 3 등이 1998. 6. 15.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금 516,027,634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무렵 송달되고, 피고가 같은 해 7월 30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금 7,500,130,78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8월 3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같은 해 8월 28일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의 변제로 금 284,395,86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1998. 8. 3.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총 공사대금 10,111,588,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금 2,511,433,44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600,154,558원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총액이 금 8,016,158,414원이 되어 잔여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압류가 경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서,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자들이 원고 공사에 찾아와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원고 공사 경기지역본부 총무부 조달과장인 소외 4가 원고 공사 경기지역본부의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한 후 원고 공사 내부의 결재를 거쳐서 그 때까지 원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3,471,433,442원 중 소외 회사가 1998. 6. 12.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2,511,433,442원, 원고가 소외 회사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임 금 159,576,500원과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액 금 516,027,63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4,395,866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무효인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하므로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여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공사의 소외 4 과장이 원고 공사의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할 당시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어서 채권가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소외인들의 가압류 및 압류금액을 제외하고도 원고 공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러한 질의를 기초로 하여 답변을 들은 후 내부적인 결재를 거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기록 153, 157면),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공사로서는 그 전화 문의과정에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 공사도 이를 참고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잘못은 결국 원고측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무효인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선의, 무과실로 위 금원을 변제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원고의 과실 유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자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