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창업가이드 2
Ⅲ. 정육점 창업절차 |
1. 정육점의 분류 |
우리나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의 종류로 볼 때 “축산 |
물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식육판매업’ |
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구별된다.
|
이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 |
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과 머리ㆍ |
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 |
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 |
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 |
고 냉장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을 말한다.
|
‘식육판매업’은 다시 세분하면 쇠고기 판매형태에 따라 한 |
우전문판매점, 브랜드육전문점, 수입쇠고기전문점, 일반 정 |
육점 등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돼지고기는 모두 판매가능함).
|
첫째, ‘한우전문판매점’이란 식육판매업소 중에서 쇠고기 |
의 경우 ‘한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말하며 전체 |
정육점 중 약 5%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
둘째, ‘브랜드육전문점’이란 국내 한우 중 특정 생산 영농 |
법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LPC(축산물종합 |
처리장)와 같은 대형 유통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직접 자 |
체 고유 브랜드(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형태의 정육점을 말 |
하며 전체 정육점 중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
셋째, ‘수입쇠고기전문점’이란 쇠고기의 경우 수입한 쇠고 |
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말하며 전체 정육점 중 |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
넷째, ‘일반 정육점’이란 쇠고기의 경우 수입쇠고기를 제 |
외한 국내산 쇠고기(한우, 젖소, 육우)를 모두 판매할 수 있 |
는 업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체 식육판매업소 중 ‘일반 정 |
육점’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2. 식육점 오픈과 체크사항 |
한 매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업공간에 |
관한 마케팅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다. |
이는 현대의 상업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디자인을 예로 들 |
수 있다. 디자인이란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 |
니라 두뇌에서 나옴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상업공간의 계 |
획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포의 여러 속성에 대한 |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
결국 식육점 오픈에도 과거 등한시되었던 입지에 따른 상 |
업분석과 소비행태 조사, 인테리어 등이 간과해서는 안 될 |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식육점 오픈에 |
있어 수반되는 인ㆍ허가 업무, 디자인 업체 선정 등 세부적 |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사전에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
3. 점포의 선정 |
점포의 선정을 위해서는 식육점에 따른 상권과 입지를 분 |
석, 투자할 자본금에 적합한 점포를 선정하여 투자비용에 |
따른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업종이든 |
대동소이하지만 식육점 또한 예외 없이 점포의 위치는 매 |
상을 좌지우지하므로 그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식육점의 주 고객층은 여성, 특히 30∼50대의 주부층이 |
주류를 이루므로 주택밀집지역이나 시장인근 쇼핑센터, 백 |
화점 내 매장이나 그 주변 매장 등을 꼽을 수 있는 데 특 |
히 재래시장 근처가 유리하다. 또한 도로 근접이 용이하고 |
주차시설이 편리한 것도 요즘 새롭게 추가된 고려대상이기 |
도 하다.
|
매장의 위치가 결정되면 주 고객층의 생활수준, 소비성향, |
기호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상품구성과 공간이미지의 설정, |
구매심리를 유발시키는 요소분석이 차후에 이루어지는 것 |
이다.
|
매장을 선정하고 상권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범하기 쉬 |
운 오류는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다.
|
식육점이란 의류나 기타 공산품과는 달리 선매품이 아닌 |
식생활에 밀접한 편의품으로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 |
점포를 오픈하면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좋은 |
점포가 나왔다 하더라도 투자회수기간을 고려해 볼 때 타 |
산이 맞지 않을 경우는 절대 오픈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 |
하면 뒤로 깨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객관 |
적 시각을 갖고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만 |
이 올바른 점포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임대료는 지역마 |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통 임대료를 빼고 인테리어, 설 |
비, 집기, 간판 등을 포함, 평당 2백 50만원 정도를 적정 소 |
요금액으로 보고 있다.
|
<점포 상권 조사 세부계획> |
◦ 상권설정
|
◦ 마켓조사 - 상주인구, 세대주 조사
|
◦ 경합점 시설 충실도 조사 - 소비자 의식조사
|
◦ 상권내 주민생활 실태조사 - 소비자 의식조사
|
◦ 상점가의 흡인력 조사
|
◦ 교통량 조사 - 버스노선, 배차간격 등 치밀하게 조사
|
◦ 향후 상권변화 추이 조사 - 아파트건설계획, 스포츠센터
|
및 근린시설 건설 계획, 재개발 계획 등
|
4. 시공과 인테리어 협의 |
신중한 조사에 의해 점포가 결정되면 자신의 투자비용에 |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점포를 꾸민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 |
인 업체의 선정과 상담이 필요하다.
|
식육점이 여성, 그것도 주부라는 계층을 타켓으로 삼기 |
때문에 감각적이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요즘의 추세에 |
맞게 매장계획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주부층의 경 |
우 한 업소를 방문할 때도 제품력뿐만 아니라 그 업소의 |
시각적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따라서 업주의 주도하에 |
적정 시설투자와 한도액의 검토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누 |
릴 수 있게 하고 매출대비. 시설투자 적정액의 산출이 여러 |
각도로 나와 있어야 다양한 견적을 제시할 수 있다.
|
보통 의뢰인인 업주가 시공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시해 |
그에 따르는 것이 정석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의논 하에 |
담당업체가 계획서를 작성, 매뉴얼대로 작업을 실시한다.
|
<매장전개에 있어 세부사항> |
◦ 사업아이템 분석 - 한우취급점과 수입육취급점으로 구분 |
(별도로 시ㆍ도 지정 한우전문점의 경우는 따로 지정 |
받아야 함)
|
◦ 취급품목 설정 - 1차식품 및 관련 공산품 등
|
◦ 취급품목에 따른 기기설치 종류 검토
|
◦ 상권분석에 의한 예상판매량과 저장량을 기준으로 냉 |
장ㆍ냉동고 면적, 기계대수 및 용량, 창고 및 사무실 |
유무, 작업장 면적 및 판매장 면적 비율 등을 협의
|
◦ 점포의 편의시설 검토 - 환기, 냉난방 문제, 휴게실, 화장실
|
◦ 점포 내 가용 전기용량 체크 및 증설 문제
|
◦ 원료육 및 상품 반입방법 협의
|
5. 점포 레이아웃 및 디자인 확정 |
어느 정도 디자인 업체와의 의견이 수립되면 점포성격에 |
맞는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확정한다.
|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분석, 소비자에게 만족할만한 서비 |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선계획이다.
|
여기서 말하는 동선은 좋은 작업장을 갖추는 즉, 일의 능 |
률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이익을 증대하는 기본이 되는 |
요소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 있다.
|
<작업 만들기의 원칙> |
◦ 설비, 기구, 비품은 작업상의 물류흐름과 일치할 것
|
◦ 위생, 안전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
|
◦ 작업자에게 쾌적한 거주성(居住性)을 갖도록 할 것. |
이상의 원칙을 잘 준수한 작업장일 경우 높은 작업효율 |
→ 높은 상품회전율 → 높은 노동생산성이라는 즉, 이익이 |
창출되는 장소로 그 역할이 충분해진다. 그 외에 유의할 점 |
은 작업자의 원칙준수, 효율이 좋은 움직임(작업동선)이 될 |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작업장 설비 외에 일 |
반적인 식육점의 인테리어는 색채와 조명계획으로 그 윤곽 |
을 그릴 수 있다.
|
식육점은 1차식품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주력상품이나 부 |
가상품이 강한 원색을 띠고 있고 진열하는데 있어 세심한 |
주의를 요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중간채도의 따뜻한 색 계 |
열군 및 자연색 계열군을 사용하는 조명도 가능한 높은 조 |
도, 중간 채도의 따뜻한 색을 사용하는게 무난하다. 부분육 |
을 중심으로 간단한 작업만을 하는 곳은 매장과 조명을 연 |
결, 좁은 매장을 시각적으로 보완ㆍ활용하고 보색대비를 통 |
해 단조롭기 쉬운 매장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중 |
간 채도의 계열군은 심리적 안정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 |
반면 낮은 채도는 고기의 부패를 연상시킬 우려가 있으므 |
로 가능한 한 매장의 색채계획에서 배제하는 게 좋다.
|
<색채계획시 유의사항> |
◦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
◦ 따뜻한 색 계열군의 조명기구를 이용할 것.
|
◦ 상품전시의 효과적 배분
|
◦ 중간 채도색 계열군의 색채 사용.
|
◦ 단색의 경우 어두운 채도는 피한다.
|
◦ 색채 조화가 배색의 최대 관건임을 중시.
|
◦ 배색의 기초가 되는 주요색(주조색)은 선택 시 친근성ㆍ |
친화성 고려
|
색은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변색에서 |
느끼는 감정이입이 물체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주는 것 |
을 인식, 상품과 어우러져 쾌적한 소비환경과 판매증진에 |
도움이 될 수 있게 계획해야 한다.
|
6. 공사 및 기기 발주 |
디자인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 평면도를 바탕으로 |
공사일정에 맞춰 기기발주를 병행한다.
|
7. 직원 모집 및 교육 |
점포의 소요인원을 모집하고 운영체계, 전산시스템, 판매 |
기법 등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매출실적을 적정선으로 잡아 |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점포인원 계획수립> |
◦ 세부계획 - 일정별, 직무별
|
◦ 개점기간 중 인원배치 계획 - 당일, 개점후, 작업 내용별
|
◦ 포장인원 구성 등
|
8. 상품구성과 진열 |
점포를 운영하는 담당 책임자는 연간, 월간, 주간, 일별로 |
목표(매출목표, 이익목표)달성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며 그 |
결과에 따라 수시로 희비가 교차된다.
|
그러나 고민하는 시간에 비하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점 |
포운영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
개인의 감각에 의존한 구태의연한 관리로는 치열한 경쟁 |
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
점포 운영자로서 정육코너의 상품구성 및 진열시 고려하 |
여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하여 간추려 본다.
|
1) 상품구성 |
상품구성이란 매장이 위치한 상권 내 다수고객이 원하는 |
상품을 갖추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기본 방향 설정이 |
므로 고객이 사고자 하는 종류,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하여 |
야 한다.
|
즉, 매출이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어떤 종류의 상품을 |
어느 정도의 품질로 어느 가격에 어떤 비율로 판매할 것인 |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
<상품구성 요소> |
구 분 내 용 |
종 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부산물 |
쇠 고 기 한우, 국내산우, 수입육 |
돼 지 고 기 브랜드육, 일반육, 수입육 |
닭 고 기 토종닭, 일반육계, 부분육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
2) 상품구성 요소 |
첫째, 종류 선택 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부산물의 |
구성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현재 기준 |
으로 판단하도 향후의 추세나 점포별 여건을 고려하여 결 |
정한다.
|
둘째, 상권 내 고객확대를 위하여 대중적인 상품인 국내 |
산우, 수입육, 일반돈육, 일반육계 등을 중심으로 상품구성 |
을 하되 고급상품인 한우(1, 2 등급 위주), 브랜드 돈육, 토 |
종닭 등도 상품구성 시 선별 선택하여 상권내 Opinion |
Leader(여론형성자)를 고정 고객화하고 객단가의 상승과 매 |
장의 격을 높인다. 대중 상품과 고급 상품을 혼합 구성하여 |
고객수와 고객층을 확대, 지역 1번점을 추구한다.
|
셋째, 점포가 보유한 구조적 장점(농장직영, 계약사육, 특 |
별품목 저가 구매, 남품 기능 보유로 일부 품목 대량 공급 |
가능, 가공기능 우월, 점포의 입지조건 특이 등)과 담당자의 |
의지, 향후 시장 구저의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상 |
품구성을 한다.
|
상품구성이란 매장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점포의 활 |
성화를 위하여 고객수와 상권 및 고객층의 확대를 도모하 |
는 전략인 것이다.
|
3) 정육의 진열이란? |
진열이란 매장에 상품화된 품목을 표현과 주장을 나타낼 |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타당성 있는 진열이란 |
청결한 매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기 쉽고, 보기 쉽고, |
만지기 쉽도록 정리 정돈해 놓은 것이다.
|
그런데 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에게 무엇을 권할 |
것인가를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소비자가 당사의 점포를 항 |
상 제안이 넘치고 드라마가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여 사 |
고 싶은 충동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목적 및 효과> |
◦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쉽게 고를 수 있다. |
◦ 판매 증대를 가져와 이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
<정육진열의 문제점> |
◦ 상품진열 자체에 변화가 없다. |
◦ 계절감이 부족하다. |
◦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
하다.
|
4) 진열의 원칙론 |
가. 표 현 |
표현이라 함은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숙성 적기에 맞추어 |
맛이 일정하고 품질이 좋다는 느낌을 주어 고객이 상품을 |
쉽게 구매하도록 쌓아올려 놓은 것을 말한다.
|
나. 주 장 |
주장이라 함은 점포가 특히 자신이 있고, 권하고 싶으며, |
가치가 있는 상품을 진열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다.
|
5) 진열의 방법 |
가. 정형(定型)진열 |
정형진열이란 상품화된 많은 품종, 품목을 상품의 특성 |
을 고려하여 선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
진열형식을 말한다.
|
나. 경사평면진열 |
① 진열의 연속성에 있어 상품 보기가 쉬워진다. |
② 구석까지 손이 닿기 때문에 만지기 쉽다. |
③ 경사지게 하여 벽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매장에 |
활력을 넣는다.
|
다. 종류 분열진열 |
종진열 원칙에 입각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 |
종별 진열이다.
|
라. 품종코너 진열 |
코너화로 구분하여 진열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쇠고기 |
중에서도 스테이크 코너, 구이 코너, 국거리 코너, 반찬 및 |
안주류 코너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
마. 변형(變形)진열 |
변형매장이란 매장에 활기를 주고 고객을 유도하기 위하 |
여 쇼케이스 일부를 변형시키는것으로, 권하고 싶은 품목, |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 또는, 그 계절의 매출상위 품목, 충 |
동구매 품목 등이 적합하다.
|
정육은 상품자체에 색, 모양 등의 변화가 없으므로 같은 |
감각으로 계속 길게 이어지면 단조로우므로 높이와 선반수에 |
변화를 주어 진열하는데, 지나친 변형진열을 삼가야 한다. |
바. 관련 상품에 의한 악센트(Accent)진열 |
고기요리에 관련되는 상품을 진열함으로써 악센트를 주는 |
방법이 있다.
|
예를 들면 불고기 재료인 양념장, 곁들인 야채 모음팩 등 |
을 같이 진열하여 악센트를 주거나, 야외용 불판, 프라이팬 |
등의 비식품들로 관련 진열하는 방법이 있다.
|
6) 진열위치 선정 |
가. 대면매장 |
① 사는 사람의 입장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을 감안하여 |
진열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즉, 잘 팔리는 상품은 좋은 |
위치에다 작업동선이 짧은 곳에 진열하고, 잘 안 팔리 |
는 상품은 덜 좋은 위치에 작업동선을 길게 하는 것이 |
원칙이다.
|
② 일반적으로 덩어리육(불록육)은 하단에, 슬라이스육은 |
상단에 놓는다.
|
③ 진열시 새로운 축종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주고객 동선에 따라서 우육→돈육→계육 |
또는 계육→돈육→우육 순으로 진열한다.
|
④ 가장 중요한 것은 단품별 이익공헌도를 분석하여 적정 |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익공헌도상 AA |
상품은 마그네틱 위치에 다량 진열한다.
|
⑤ 짝갈비, 우족, 사골, 꼬리 등은 가능한 한 작업도선을 |
짧게 하기 위하여 골절기 쪽으로 놓는다.
|
나. 셀프매장 |
① 셀프매장이 클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작을 경우에는 |
주로 대면에서 취급하지 않는 내장류, 닭고기류가 주 |
축이 된다.
|
② 단품별 이익공헌도를 분석하여 적정위치에 놓아야 하 |
는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
◦ 상단 : 단가가 비교적 높은 고급상품, 구색상품, 소형상품 |
◦ 중단 : 판매액과 점차율이 높은 상품, 점포에서 주력하는 |
상품
|
◦ 하단 : 트립(drip)이 나오기 쉬운 봉지닭 또는 내장류 |
상품, 판매량이 많은 상품, 트레이가 큰 대형상품
|
③ 셀프매장 진열시는 축종별, 코너별, 요리용도별 세로로 |
구분 진열한다.
|
7) 진열위치 기본 컨셉 |
이익 |
A B C |
판매 |
AA(중점판매상품) AB(양판상품) AC(로스리더 상품) |
ㆍ 마그네틱 위치 ㆍ 대량진열 ㆍ 성력형 진열 |
A |
ㆍ 쇼케이스 중앙 ㆍ 쇼케이스 하단 진열 ㆍ 불리한 위치에 진열 |
ㆍ 대량진열 |
BA(이익상품) BB(판매상품) BC(구매상품) |
ㆍ 유리한 위치에 진열 ㆍ 중하단 진열 ㆍ 관련진열 |
B |
ㆍ 상품특징 진단 및 ㆍ 중ㆍ상단 진열 |
POP 고지대상 |
CA(골드존 진열상품) CB(구색상품) CC(컷상품) |
ㆍ 변형진열 ㆍ 관련진열 ㆍ 품절, 불리한 위치 |
C ㆍ 상단진열 ㆍ 중ㆍ하단 진열 아닌가 |
ㆍ 전단, POP, 시식 등 ㆍ 계절상품인가
|
판촉강화 ㆍ 판매강화 재시도 |
8) 세부적 상품계획 |
부분적 상품구색을 결정, 납품처를 정하고 상품진열 계획을 |
수립한다.
|
◦ 거래선 방문조사 및 상품노트 작성, 입력
|
◦ 상품대장 작성
|
◦ 초도물량의 확보(생식품 발주, 공산품 발주)
|
◦ 진열시기 결정
|
9. 홍보 및 판촉 |
상호에 따른 심벌마크와 로고를 점포디자인 추가단계에 |
확정지어야 하며, 상호등록을 통해 유사상호의 출현사건을 |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공사일정에 따라 매장내 POP |
(Point Purchase Advertising의 약자로 상점의 점두나 점내 |
에 판매 촉진을 위해 행하는 광고표지물 일체를 말함)물과 |
오픈준비물 등을 미리 기획한다. |
<개점에 따른 판촉 체크사항> |
◦ 개점 이벤트 행사계획 수립 |
◦ 광고전단 제작 |
◦ 개점 예고 현수막 제작 |
◦ 사은품 제작 |
◦ 각종 제작물제작-개점 깃, 모빌, 쇼카드, 판넬, 개점 전단, |
POP 등
|
10. 점검 및 개점준비 |
개점과 함께 판촉물 증정 등 다채로운 개점행사를 실시한다. |
상업공간은 판매와 관련된 환경을 창조하는 매개로서, 문화 |
공간으로서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시각요소, 판매외적 서비스 |
시설, 정서적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
조정되어 편리하고 매력적인 유통환경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업주가 주축이 되어 철저한 연구와 분석, |
관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
중요하다.
|
특히 일정 자금을 기준으로 점포 설계 및 인테리어 등으로 |
꿰어 맞추는 것보다 관련업체와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
상담과 계획을 세운 뒤 추후 자금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
것이 이상적인 점포설계의 한 예다. 물론 오픈을 준비하는 |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에 얽매여 오픈을 서두르는 경우가 |
많은데 이럴 경우 소자본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
봇물처럼 밀려드는 해외시장 개방, 대형 유통업소의 잦은 |
출현으로 식육점도 과당경쟁시대에 돌입한 현재, 식육점은 |
과거 “고기는 냉장고에”시절의 쉽게 돈버는 업종으로만 생 |
각하고 오픈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11. 인허가 사항 및 관련제도 |
정육점의 개설은 80년대 이전까지는 허가제이었으나 현재는 |
신고제로 되어 있다. 정육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
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기준(정육점의 시설기준에 |
대해서는 다음장의 인허가 사항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
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 양식에 의거 ‘영 |
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와 공부확인(건축물대장등본, 도 |
시계획관계확인서, 위생교육필증)을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
제출하면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영업장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대개 8평정도 이상이면 |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육점매장분포를 보면 8평 미만인 |
5~6평정도 매장이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면도 |
있으나, 최근에는 15평 이상인 대형매장이 계속 생기고 있 |
을 뿐 아니라 향후 업계 추세를 볼 때에도 점차 대형화되 |
고 있어 최소한 8평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또한 정부에서도 98년도 법제정시 8평 이상을 의무화 할 |
계획이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으 |
나 8평(26.4㎡)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식육 |
을 판매할 때는 식육을 등급별ㆍ부위별ㆍ품종별로 구분하 |
여 진열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8평 |
이상의 면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정육점(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
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
①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권장한다.
|
②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ㆍ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 |
여야 한다. 다만, 양 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 |
접 진열ㆍ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 |
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 |
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
축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식 |
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
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농림 |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
판매할 수 있다.
|
ㆍ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 |
는 것이어야 한다.
|
ㆍ 판매차량에는 칼ㆍ도마 등의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ㆍ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 |
여야 한다.
|
ㆍ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
① 세척시설ㆍ보관시설ㆍ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
한다.
|
②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
③ 보관시설은 10℃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이하의 |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 |
하여야 한다.
|
④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
있어야 한다.
|
⑤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10℃이하를 유 |
지하여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식육부산물을 채취ㆍ수집ㆍ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 |
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