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주세요.. 두손모아 기다립니다
사건개요
1. 1999년11월02일 경북 울진군내 30평짜이 빌라를 계약 완료
2. 입주 전까지 중도금을 완납하고 199년11월20일까지 소유권이전절차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그런데 입주시 준공도 나지 않아서 건설회사 대표에게 준공과 명의이전 하여 돌라고 독촉 하였답니다...
미준공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입주를 하여서 살다보니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3. 준공도 안되고 명의 이전도 아니되고하여 소비자보호원(2000,05,02일)에 진정도 하고
법원 무료상담 하는곳에도 자문도 하였지만 답이 안나와서 변호사를 선임2000년8월)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사이 건설회사는 법인대표와 이름도 변경하였답니다.
4. 그후 법원에서 조정에갈음하는결정서를 받았답니다.
2001년07월9일조정사항에서 2011년11월8일까지 중도금 반환과 동시에 빌라를 비우기로 함 으로 결정남
5. 전화도하고 건설사 대표도 찾아다니고 많은 고생을 하였답니다.
몇번이고 날짜를 연기하여 달라고 하여 연기하여 주었지만 허탕치고 말았답니다..
6. 현 지금은 회사도 없어지고 연락도 아니되고 변호사도 그만두었는지 연락도 아니되고
가정은 두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벌써 12년 동안 주소도 옴기지 못하고, 아무른 재산권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은 불화 상태 입니다..
혹 좋은 방법 있어시면 도움주세요..
두손 모아 기다립니다...
옆동에 사시는 분은 전세계약하여 살다가 10년 넘게 돈을 못받아서 두살림 한답니다..(계약회사는 저와동일)
첫댓글 법조인 등 전문가가 아니면 답글 드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때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사건에대한 변호사의 역할은 한번의 판결로서 끝나게 됩니다
지금 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보이니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상담 하세요
전 건축업자가 부채가 많아 건물과 토지가 다른사람앞으로 넘어 가 있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냥 있다가는 건물이 넘어가 집을 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