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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의 사기
사기 권53.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
蕭相国何者, 沛豊人也.1) 以文無害2)為沛主吏掾.3)
소상국(蕭相國) 하(何)는 패현(沛縣) 풍읍(豐邑) 사람이다. 그는 형법율령(刑法律令)에 통달해 패현의 주리(主吏)의 하급 관리를 지냈다.
高祖為布衣時, 何數以吏事護高祖.4) 高祖為亭長, 常左右之. 高祖以吏繇咸陽, 吏皆送奉銭三, 何独以五.5)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평민이었을 때 소하(蕭何)는 여러 차례 관리의 신분으로 유방을 돌보아주었다. 유방이 정장(亭長)이 되었을 때에도 소하는 늘 그를 도와주었다. 유방이 관리로서 함양(咸陽)으로 부역을 갔을 때, 다른 관리들은 그에게 3백전을 주었으나 소하만은 5백전을 주었다.
秦御史監郡者與従事, 常辨之.6) 何乃給泗水卒史7)事, 第一.8) 秦御史欲入言徴何, 何固請, 得毋行.
진(秦)나라의 어사(御史)가 공무를 감독하려고 지방에 와서 소하와 함께 일을 했는데, 소하는 늘 일을 조리 있게 처리했다. 이에 그에게 사수군(泗水郡)의 졸사(卒史)라는 직책이 주어졌는데, 그의 공무를 처리하는 성적이 제일이었다. 진나라의 어사는 소하를 입조시켜 등용하고자 했으나 소하는 극구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及高祖起為沛公, 何常為丞督事.9) 沛公至咸陽, 諸将皆争走10)金帛財物之府分之, 何独先入収秦丞相御史律令図書蔵之. 沛公為漢王, 以何為丞相. 項王與諸侯屠焼咸陽而去. 漢王所以具知天下阨塞, 戸口多少, 彊弱之処, 民所疾苦者, 以何具得秦図書也. 何進言韓信, 漢王以信為大将軍. 語在淮陰侯事中.
유방이 군사를 일으켜 패공(沛公)이 되자, 소하는 승(丞)으로서 공무를 감독했다. 패공이 함양으로 진입하자, 모든 장수들은 앞을 다투어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로 달려가서 그것을 나누어 가졌으나, 유독 소하만은 먼저 궁으로 들어가서 진나라의 승상부(丞相府)와 어사부(御史府)의 법령문서들과 도적문서(圖籍文書)들을 수집하고 감추어 보관했다. 패공은 자신이 한왕(漢王)으로 봉해지자 소하를 승상으로 임명했다. 항왕(項王)은 제후들과 함께 함양을 모조리 약탈하고 불태우고 떠났다. 한왕은 천하의 산천과 요새, 호구의 많고 적음, 재력의 분포, 민중의 질고(疾苦) 등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이는 소하가 진나라의 문서들을 완전하게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다. 소하는 한신(韓信)을 추천했고, 한왕은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했다. 이 일은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쓰여 있다.
漢王引兵東定三秦, 何以丞相留収巴蜀, 填撫諭告, 使給軍食. 漢二年, 漢王與諸侯撃楚, 何守関中, 侍太子, 治櫟陽. 為法令約束, 立宗廟社稷宮室県邑, 輒奏上, 可, 許以従事;即不及奏上, 輒以便宜施行, 上來以聞.11) 関中事計戸口転漕12)給軍, 漢王數失軍遁去, 何常興関中卒, 輒補欠. 上以此専属任何関中事.
한왕이 군사를 이끌고 동진해 삼진(三秦)을 평정하러 갔을 때, 소하는 승상으로서 파촉(巴蜀)에 남아 그곳을 지키면서 세금을 거두었으며, 지역을 안정시켰고 영(令)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렸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의 양식을 보급하게 했다. 한(漢) 2년(기원전 205년), 한왕과 제후들은 초(楚)나라를 격파하러 갔고, 소하는 관중(關中)을 지키면서 태자를 모셨고, 역양(櫟陽)을 다스렸다.
그는 법령과 규약을 제정했고, 종묘, 사직, 궁실과 현읍의 사무기구 등을 건립했는데, 매번 위에 보고해 한왕이 윤허한 후에 실행했다. 불가피하게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해, 한왕이 돌아온 후 보고했다. 소하는 관중에서 호구를 관리하고 식량을 징수해 그것을 육로로 또는 수로로 군대에 공급했다. 한왕은 누차 군대를 잃고 도망했으나, 소하는 늘 관중의 사졸(士卒)을 징발해 결국 결손된 인원을 보충시키곤 했다. 한왕은 이로써 소하에게 관중의 사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위임했다.
漢三年, 漢王與項羽相距京索之閒, 上數使使勞苦丞相. 鮑生謂丞相曰:「王暴衣露蓋, 數使使勞苦君者, 有疑君心也. 為君計, 莫若遣君子孫昆弟能勝兵者悉詣軍所, 上必益信君.」於是何従其計, 漢王大説.
한 3년, 한왕과 항우는 경현(京縣)과 삭정(索亭) 사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한왕은 여러 번 사자를 보내어 승상을 위로했다. 포씨(鮑氏) 성을 가진 어떤 이가 승상에게 말하기를 “한왕이 햇빛에 그을리고 벌판에서 노숙하는 고된 전쟁에서도 여러 번 사자를 보내어 오히려 당신을 위로하는 것은 당신을 의심하기 때문이오. 내 생각에는 당신의 자제와 형제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모두 싸움터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러면 왕은 반드시 당신을 더욱 신임할 것이오.”라 했다. 이에 소하는 그의 계책을 따랐고, 한왕은 크게 기뻐했다.
漢五年, 既殺項羽, 定天下, 論功行封. 群臣争功, 歳余功不決. 高祖以蕭何功最盛, 封為酇侯,13) 所食邑多. 功臣皆曰:「臣等身被堅執鋭, 多者百余戦, 少者數十合, 攻城略地, 大小各有差. 今蕭何未嘗有汗馬之勞, 徒持文墨議論, 不戦, 顧反居臣等上, 何也?」高帝曰:「諸君知猟乎?」曰:「知之.」「知猟狗乎?」曰:「知之.」高帝曰:「夫猟, 追殺獣免者狗也, 而発蹤指示獣処者人也. 今諸君徒能得走獣耳, 功狗也. 至如蕭何, 発蹤指示, 功人也. 且諸君独以身随我, 多者両三人. 今蕭何挙宗數十人皆随我, 功不可忘也.」群臣皆莫敢言.
한 5년, 이미 항우를 격파했고, 천하는 평정되었으며, 논공행상이 시작되었다. 여러 신하들은 서로 공을 다투어 1년이 지나도록 결판이 나지 않았다. 고조는 소하가 가장 공이 크다고 여겨, 그를 차후(酇侯)로 봉했고, 식읍도 가장 많이 주었다.
공신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들은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손에는 예리한 창칼을 잡았습니다. 많은 자는 1백여 차례 전쟁을 했고, 적은 자는 수십 합(合)을 싸웠습니다.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음에서, 공로의 크고 작음에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에게 어찌 힘들여 싸운 전쟁의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단지 필을 잡고 의론했을 뿐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내리심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
고조는 “그대들은 사냥을 아는가?”라고 말했다. 군신들이 “압니다.”라고 하니, 고조는 또다시 묻기를 “사냥개를 아는가?”라 했다. 군신들이 “압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고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냥에서, 짐승이나 토끼를 쫓아가 죽이는 것은 사냥개이지만, 개의 줄을 놓아 짐승이 있는 곳을 지시하는 것은 사람이다. 지금 그대들은 단지 짐승을 잡아올 수 있을 뿐이니, 공로는 마치 사냥개와 같다. 소하로 말하면, 개의 줄을 놓아 목표물을 잡아오게 지시하는 것이니, 공로는 사냥꾼과 같다. 더욱이 그대들은 단지 혼자만이, 많아야 두세 명이 나를 따랐으나, 소하는 전(全)가문의 사람 수십 명이 모두 나를 따라 전쟁을 치렀다. 이러한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신들은 모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列侯畢已受封, 及奏位次, 皆曰:「平陽侯曹參身被七十創, 攻城略地, 功最多, 宜第一.」上已橈14)功臣, 多封蕭何, 至位次未有以复難之, 然心欲何第一. 関内侯鄂君15)進曰:「群臣議皆誤. 夫曹參雖有野戦略地之功, 此特一時之事. 夫上與楚相距五歳, 常失軍亡衆, 逃身遁者數矣. 然蕭何常従関中遣軍補其処, 非上所詔令召, 而數萬衆会上之乏絶者數矣. 夫漢與楚相守滎陽數年, 軍無見糧, 蕭何転漕関中, 給食不乏. 陛下雖數亡山東, 蕭何常全関中以待陛下, 此萬世之功也. 今雖亡曹參等百數, 何欠於漢? 漢得之不必待以全. 柰何欲以一旦之功而加萬世之功哉! 蕭何第一, 曹參次之.」高祖曰:「善.」於是乃令蕭何[第一], 賜帯剣履上殿, 入朝不趨.
열후들이 전부 봉해지자, 위계를 배열해 줄 것을 주청하며 말하기를 “평양후(平陽侯) 조참(曹參)은 70여 군데나 상처를 입었고,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음에서 공이 가장 큽니다. 마땅히 제일 처음으로 배열해야 합니다.”라 했다.
한왕은 이미 공신들에게 무안을 주었고, 소하를 크게 봉했기에, 위계에서는 다시 그들을 난감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소하를 제일로 두고 싶어 했다.
그런 차에 관내후(關內侯) 악천추(鄂千秋)가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군신들의 의론은 모두 틀렸습니다. 조참이 비록 야전에서 땅을 빼앗은 공은 있지만, 그것은 단지 한때의 일일 뿐입니다. 폐하께서 초 나라 군대와 5년을 대치하셨는데, 자주 군사를 잃으셨고, 몸만 빼내어 도피하신 것이 몇 차례나 됩니다. 그러나 소하는 늘 관중으로부터 군사를 보내어 병력을 보충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폐하께서 명령을 내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관중으로부터 수만의 군사를 전선으로 보낸 것은 마침 폐하께서 부하를 잃은 지극히 위급할 때였고, 그러한 것이 수차례나 됩니다. 한나라와 초 나라의 군대는 형양(滎陽)에서 수년간을 대치했는데, 군사들이 양식이 없을 때, 소하는 육로로 또 수로로 관중의 양식을 운송해 군사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비록 여러 차례 효산 동쪽의 큰 땅을 잃기도 하셨으나 소하는 늘 관중을 잘 보전함으로써 폐하를 기다렸으니, 이는 만세(萬世)의 공입니다.
지금 비록 조참과 같은 사람 1백여 명이 없다고 한들 어찌 한 황실에 훼손됨이 있겠습니까? 한나라가 그들을 얻어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의 공으로 하여금 만세의 공로를 능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소하를 제일로, 조참을 그 다음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고조는 “좋소”라 했다.
이에 소하를 제일로 확정했고, 소하가 상전(上殿)에서 칼을 차고 신을 신는 것을 특별히 허락했으며, 황제를 배알할 때에도 작은 걸음으로 조급히 걷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上曰:「吾聞進賢受上賞. 蕭何功雖高, 得鄂君乃益明.」於是因鄂君故所食関内侯邑封為安平侯.16) 是日, 悉封何父子兄弟十余人, 皆有食邑. 乃益封何二千戸, 以帝嘗繇咸陽時何送我独贏銭二也.17)
고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은 현명한 이를 추천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소. 소하가 비록 공이 크지만, 악천추의 논변을 통해 더욱 빛이 나는구려.” 이에 악천추를 원래 봉했던 관내후의 작위에 안평후(安平侯)의 식읍을 더해 봉했다. 그날 소하의 부자 형제 10여 명이 모두 식읍을 받았다. 후에 소하에게는 2천호의 식읍이 더해졌는데, 이것은 고조 황제가 옛날 함양에서 부역할 때, 소하가 다른 사람보다 2백전을 더 주었기 때문이었다.
漢十一年, 陳豨反, 高祖自将, 至邯鄲. 未罷, 淮陰侯謀反関中, 呂后用蕭何計, 誅淮陰侯, 語在淮陰事中. 上已聞淮陰侯誅, 使使拝丞相何為相国, 益封五千戸, 令卒五百人一都尉為相国衛. 諸君皆賀, 召平独弔. 召平者, 故秦東陵侯. 秦破, 為布衣, 貧, 種瓜於長安城東, 瓜美, 故世俗謂之「東陵瓜」, 従召平以為名也. 召平謂相国曰:「禍自此始矣. 上暴露於外而君守於中, 非被矢石之事而益君封置衛者, 以今者淮陰侯新反於中, 疑君心矣. 夫置衛衛君, 非以寵君也. 願君譲封勿受, 悉以家私財佐軍, 則上心説.」相国従其計, 高帝乃大喜.
한 11년(기원전 196년) 가을, 진희(陳豨)가 반란을 일으켰다, 고조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출정해 한단(邯鄲)에 이르렀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회음후(淮陰侯) 한신이 관중에서 모반을 일으켰다.
여후(呂后)가 소하의 계책을 이용해 회음후를 주살했다. 그 일은 「회음후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고조는 회음후가 주살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승상 소하를 상국으로 제수했고, 식읍 5천호를 더 주었고, 아울러 5백 명의 군사와 도위(都尉) 한 명을 파견해 상국을 호위하게 했다.
많은 동료가 축하를 했으나, 소평(召平)만은 애도를 표했다. 소평이라는 자는 원래 진나라의 동릉후(東陵侯)였는데, 진나라가 망하자 평민으로 몰락했고, 집이 가난해 장안성(長安城) 동쪽에서 오이를 심고 있었다. 그가 심은 오이는 맛이 좋아서, 세간에서는 ‘동릉과(東陵瓜)’라고 칭했는데, 이것은 소평의 봉호(封號)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소평은 상국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근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황제는 햇볕에 그을리고 벌판에서 노숙하는 고된 전쟁을 하고 있고, 당신은 궁전에 남아 궁전을 지켜, 전쟁의 험난함을 맛보지 못했는데도, 오히려 당신의 봉지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호위부대까지 붙여주니, 이것은 지금 회음후가 막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당신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호위부대를 설치해 당신을 호위하는 것은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당신이 봉지를 늘려주는 것을 사양하시고, 당신 재산 전부를 군비에 보태신다면, 황제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에 상국은 그의 계책을 따랐고, 고조는 과연 크게 기뻐했다.
漢十二年秋, 黥布反, 上自将撃之, 數使使問相国何為. 相国為上在軍, 乃拊循勉力百姓, 悉以所有佐軍, 如陳豨時. 客有説相国曰:「君滅族不久矣. 夫君位為相国, 功第一, 可复加哉? 然君初入関中, 得百姓心, 十余年矣, 皆附君, 常复孳孳得民和. 上所為數問君者, 畏君傾動関中. 今君胡不多買田地, 賎貰貸18)以自汚? 上心乃安.」於是相国従其計, 上乃大説.
한 12년 가을, 경포(黥布)가 반란을 일으켜 고조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그를 토벌하러 갔는데,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상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상국은 고조가 군사를 이끌고 나갔으므로 백성들을 다독거렸고, 자신의 재산을 전부 군비로 조달하고 있었으니, 이때도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똑같이 하는 것이었다.
어떤 객이 상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했다. “당신은 멸족당하는 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위는 상국이고, 공로도 제일 크니, 다시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당초에 관중으로 들어가고부터 민심을 얻어, 지금이 10여 년째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당신을 따르고 당신도 부지런히 일을 처리해 백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여러 차례 당신의 근황을 물으신 것은 당신이 관중을 동요시킬까 두려워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찌해 많은 밭을 싸게 사서 전대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황제께서는 비로소 안심하실 것입니다.” 이에 상국은 그의 계책을 따랐고, 고조는 크게 기뻐했다.
上罷布軍帰, 民道遮行上書, 言相国賎彊買民田宅數千萬. 上至, 相国謁. 上笑曰:「夫相国乃利民!」19)民所上書皆以與相国, 曰:「君自謝民.」相国因為民請曰:「長安地狭, 上林中多空地, 棄, 願令民得入田, 毋収稿為禽獣食.」20)上大怒曰:「相国多受賈人財物, 乃為請吾苑!」乃下相国廷尉, 械繋之. 數日, 王衛尉侍,21) 前問曰:「相国何大罪, 陛下繋之暴也?」上曰:「吾聞李斯相秦皇帝, 有善帰主, 有悪自與. 今相国多受賈豎金而為民請吾苑, 以自媚於民, 故繋治之.」王衛尉曰:「夫職事苟有便於民而請之, 真宰相事, 陛下柰何乃疑相国受賈人銭乎! 且陛下距楚數歳, 陳豨、黥布反, 陛下自将而往, 當是時, 相国守関中, 揺足則関以西非陛下有也. 相国不以此時為利, 今乃利賈人之金乎? 且秦以不聞其過亡天下, 李斯之分過,22) 又何足法哉. 陛下何疑宰相之浅也.」23)高帝不懌. 是日, 使使持節赦出相国. 相国年老, 素恭謹, 入, 徒跣謝. 高帝曰:「相国休矣! 相国為民請苑, 吾不許, 我不過為桀紂主, 而相国為賢相. 吾故繋相国, 欲令百姓聞吾過也.」
한 고조가 경포의 군대를 격파하고 장안으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길을 막고 상소문을 올려, 상국이 백성들을 강요해 백성들의 밭과 집 수천만전 어치를 싸게 샀다는 것을 고발했다.
고조가 귀경하자, 상국은 고조를 배알했다. 고조는 웃으며 “상국은 이런 식으로 백성을 이롭게 했는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올린 상소문을 모두 상국에게 보여주며, “상국이 직접 백성에게 사죄하라!”라고 말했다.
상국은 이 기회를 틈타 백성을 위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청했다. “장안은 땅이 좁은데, 상림원(上林苑)에는 많은 공터가 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원컨대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되, 볏짚이나 보릿짚은 짐승들의 먹이로 하게 거두지 말 것을 윤허하시기 바랍니다.” 고조는 대노하여 “상국이 상인들의 재물을 많이 받았구나. 그들을 위해 짐의 상림원을 요구하다니!”라고 말하고는, 곧 상국을 정위(廷尉)에게 보내어 족쇄와 수갑을 채워 구금하게 했다.
며칠이 지나, 왕씨(王氏) 성을 가진 위위(衛尉)가 고조의 앞으로 나아가, “상국이 무슨 대죄를 저질렀기에 폐하께서는 그를 그렇게 엄하게 구금하셨습니까?”라고 말했다. 고조는 “짐은 승상 이사(李斯)가 진시황을 보좌할 때 업적이 있으면 주상에게 돌렸고 과실이 있으면 자신이 가졌다고 들었소. 지금 상국은 간사한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도 백성을 위한다며 짐의 상림원을 요구하는데, 이는 스스로가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그를 구금해 치죄하고자 하오”라고 말했다.
왕 위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책상, 백성들에게 편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백성들을 위해 요청한 것은 진정 승상의 본분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상국이 상인들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십니까? 또한 폐하께서는 과거 여러 해 동안 초 나라에 대항하셨고, 진희와 경포의 반란 때에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평정하셨는데, 당시에 상국은 관중에 남아 지켰습니다. 만약 그가 한번 발을 빼고 동요했더라면 함곡관(函谷關) 이서(以西) 지역은 폐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국은 그 당시에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데, 설마 지금 상인의 돈 때문에 이익을 도모했겠습니까? 더구나 진시황은 자신의 과실에 대한 지적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천하를 잃은 것인데, 이사가 과실을 분담하는 것에서 무슨 본받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 승상을 그렇게 천박하게 의심하십니까?” 고조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날, 부절(符節)을 소지한 사자를 보내어 상국을 석방했다.
상국은 연로했고, 평소 공손하고 신중했다. 황제를 배알할 때에는 맨 발로 사죄했다. 고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됐소! 상국은 백성을 위해 상림원을 요구했고, 짐은 윤허하지 않았으니, 짐은 걸(桀), 주(紂) 같은 군주에 불과하지만, 상국은 어진 재상이오. 짐이 상국을 구금한 까닭은 백성들로 하여금 짐의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소.”
何素不與曹參相能, 及何病, 孝恵自臨視相国病, 因問曰:「君即百歳後, 誰可代君者?」対曰:「知臣莫如主.」孝恵曰:「曹參何如?」何頓首曰:「帝得之矣! 臣死不恨矣!」
소하는 평소 조참과 서로 좋지 못한 사이였다. 소하가 병이 들자, 혜제는 친히 상국의 병세를 보러 와서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대가 만약 죽는다면 누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소하는 “신하를 아는 것은 군주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혜제는 소하가 조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참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소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폐하께서는 잘 택하셨습니다.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何置田宅必居窮処, 為家不治垣屋. 曰:「後世賢, 師吾倹;不賢, 毋為勢家所奪.」
소하는 밭과 집을 살 때 반드시 외딴 곳에 마련했고, 집을 지을 때에도 담장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후대의 자손이 현명하다면, 나의 검소함을 배울 것이고,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권세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孝恵二年, 相国何卒,24) 謚為文終侯.25)
혜제 2년(기원전 193년), 상국 소하는 죽었는데, 그의 시호는 문종후(文終侯)이다.
後嗣以罪失侯者四世, 絶, 天子輒复求何後, 封続酇侯, 功臣莫得比焉.
소하의 후손이 죄로 인해 제후의 봉호를 잃은 것이 4대였고, 매번 계승할 사람이 끊어졌다. 천자는 번번이 소하의 후손을 다시 찾아, 계속해 찬후(酇侯)로 봉했는데, 다른 공신들은 모두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太史公曰:蕭相国何於秦時為刀筆吏, 錄錄未有奇節.26) 及漢興, 依日月之末光, 何謹守管籥, 因民之疾(奉)[秦]法, 順流與之更始. 淮陰、黥布等皆以誅滅, 而何之勳爛焉. 位冠群臣, 声施後世, 與閎夭、散宜生等争烈矣.
태사공은 말한다.
“소상국(蕭相國) 하(何)는 진(秦)나라 때에는 도필리(刀筆吏)에 불과했고, 평범해 특별한 공적은 없었다. 한(漢)나라가 일어나자, 황제의 여광(餘光)에 의지해, 소하는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백성들이 진나라의 법을 증오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류에 순응시킴과 아울러 다시 새롭게 했다.
한신(韓信), 경포(黥布) 등은 모두 주살되었지만, 소하의 공훈은 찬란했다. 지위는 군신 중 최고였으며, 명성은 후세에까지 이어졌으니, 굉요(閎夭)와 산의생(散宜生) 등과 그 공적을 다툰다.”
각주
1 索隠按:春秋緯「蕭何感昴精而生, 典獄制律」.
2 集解漢書音義曰:「文無害, 有文無所枉害也. 律有無害都吏, 如今言公平吏. 一曰, 無害者如言『無比』, 陳留閒語也.」 索隠按:裴注已列數家, 今更引二説. 應劭云「雖為文吏, 而不刻害也」. 韋昭云「為有文理, 無傷害也.」
3 索隠漢書云「何為主吏」. 主吏, 功曹也. 又云「何為沛掾」, 是何為功曹掾也.
4 索隠説文云:「護, 救視也.」
5 集解李奇曰:「或三百, 或五百也.」 索隠奉音扶用反. 謂資俸之. 如字読, 謂奉送之也. 銭三百, 謂他人三百, 何独五百也. 劉氏云:「時有重者一當百, 故有送銭三者.」
6 集解張晏曰:「何與共事修辨明, 何素有方略也.」蘇林曰:「辟何與従事也. 秦時無刺史, 以御史監郡.」索隠按:何與御史従事常辨明, 言称職也. 故張晏曰「何與共事修辨明, 何素有方略」是也.
7 集解徐広曰:「沛県有泗水亭. 又秦以沛為泗水郡.」駰按:文穎曰「何為泗水郡卒史」. 索隠如淳按:律, 郡卒史書佐各十人也. 卒, 祖忽反.
8 索隠按:謂課最居第一也.
9 索隠謂高祖起沛, 令何為丞, 常監督庶事也.
10 索隠音奏. 奏者, 趨向之.
11 集解應劭曰:「上來還, 乃以所為聞之.」
12 索隠転, 劉氏音張恋反. 漕, 水運.
13 集解文穎曰:「音賛.」瓚曰:「今南郷酇県也. 孫検曰『有二県, 音字多亂. 其属沛郡者音嵯, 属南陽者音讃』. 按茂陵書, 蕭何国在南陽, 宜呼讃. 今多呼嵯, 嵯旧字作『■』, 今皆作『酇』, 所由亂也.」 索隠鄒氏云:「属沛郡音嵯, 属南陽音賛.」又臣瓚按茂陵書:「蕭何国在南陽, 則字當音賛, 今多呼為嵯也.」注:「瓚曰今南郷酇県.」顧氏云:「南郷, 郡名也. 太康地理志云『魏武帝建安中分南陽立南郷郡, 晉武帝又曰順陽郡也』.」
14 集解應劭曰:「橈, 屈也.」 索隠音女教反.
15 索隠按功臣表, 鄂君即鄂千秋, 封安平侯.
16 集解徐広曰:「以謁者従定諸侯有功, 秩挙蕭何功, 故因侯二千戸. 封九年卒. 至玄孫但, 坐與淮南王安通, 棄市, 国除.」 正義括地志云:「沢州安平県, 本漢安平県.」
17 索隠謂人皆三, 何独五, 所以為贏二也. 音盈.
18 正義貰音世. 又食夜反, 賖也. 下天得反.
19 索隠謂相国取人田宅以為利, 故云「乃利人」也. 所以令相国自謝之.
20 索隠苗子還種田人, 留稿入官.
21 集解如淳曰:「百官公卿表衛尉王氏, 無名字.」
22 索隠按:上文李斯帰悪而自予, 是分過.
23 集解韋昭曰:「用意浅.」
24 集解東観漢記云:「蕭何墓在長陵東司馬門道北百歩.」 正義括地志云:「蕭何墓在雍州咸陽県東北三十七里.」
25 集解徐広曰:「功臣表蕭何以客初起従也.」
26 索隠錄音祿.
사기 권54.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
平陽侯1)曹參者, 沛人也.2) 秦時為沛獄掾, 而蕭何為主吏, 居県為豪吏矣.
평양후(平陽侯) 조참(曹參)은 패(沛) 사람이다. 조참은 진(秦)나라 때 패의 옥리(獄吏)가 되었고, 소하(蕭何)는 주리(主吏)가 되었는데, 그들은 현(縣)에서 권세 있는 관리였다.
高祖為沛公而初起也, 參以中涓従.3) 将撃胡陵、方與,4) 攻秦監公軍,5) 大破之. 東下薛, 撃泗水守軍薛郭西. 复攻胡陵, 取之. 徙守方與. 方與反為魏, 撃之.6) 豊反為魏,7) 攻之. 賜爵七大夫. 撃秦司馬■8)軍碭東, 破之, 取碭、狐父、9)祁善置.10) 又攻下邑以西, 至虞,11) 撃章邯車騎. 攻爰戚12)及亢父,13) 先登. 遷為五大夫. 北救阿,14) 撃章邯軍, 陥陳, 追至濮陽. 攻定陶, 取臨済.15) 南救雍丘. 撃李由軍, 破之, 殺李由, 虜秦候一人. 秦将章邯破殺項梁也, 沛公與項羽引而東. 楚懐王以沛公為碭郡長, 将碭郡兵. 於是乃封參為執帛,16) 号曰建成君.17) 遷為戚公,18) 属碭郡.
한 고조(漢高祖)가 패공(沛公)이 되어 궐기할 때, 조참은 중연(中涓)의 신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호릉(胡陵), 방여(方與) 지방으로 진격해 진(秦)나라의 감공(監公)의 군대를 공격해 대파했다. 그는 동쪽으로 설(薛)을 점령했고 설의 외성(外城) 서쪽에서 사수(泗水) 군수의 군대로 진격했다가 재차 호릉을 공격해 점령했다.
조참이 방여를 수비하러 이동했는데, 방여는 이미 위왕(魏王)에게 투항했기에, 조참은 곧 방여를 향해서 진격했다. 풍(豐)도 배반해 위(魏)나라에 투항하자, 조참은 또 풍읍을 공격했다. 패공은 조참에게 칠대부(七大夫)의 작위를 하사했다. 조참은 탕(碭)의 동쪽에서 진(秦)나라의 사마이(司馬夷)의 군대를 향해 진격해 적군을 격파시켰고 탕, 고보(孤父)와 기(祁)의 선치(善置)를 탈취했다. 또 하읍(下邑)이 서로 공세를 취하자 우현(虞縣)을 쳤고, 장한(章邯)의 거기(車騎) 부대를 향해서 진격했다. 원척(爰戚)과 항보(亢父)를 공격할 때 조참은 제일 먼저 성루에 올랐기 때문에 오대부(五大夫)로 승진되었다.
그는 북쪽으로 아현(阿縣)을 구원하고 장한의 군대로 진격해 진(陳)을 함락시켰고 복양(濮陽)까지 추격했다. 그리하여 정도(定陶)를 공격했고 임제(臨濟)를 탈취했다. 그는 남쪽을 향해서 옹구(雍丘)를 구원했고 이유(李由)의 군대를 공격해 격파시켜, 이유를 사살하고 진(秦)나라 군대의 군후(軍侯) 한 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때 진나라 장수 장한은 항량(項梁)의 군대를 격파하고 항량을 살해했다. 이에 패공과 항우(項羽)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귀환했다. 초 회왕(楚懷王)은 패공에게 탕군(碭郡)의 장이 되게 해 탕군의 군대를 통솔하게 했다. 이때 패공은 조참을 집백(執帛)으로 봉했고 건성군(建成君)이라고 칭했다. 또 조참을 척(戚)의 현령으로 승진시키고 탕군을 그에게 예속시켰다.
其後従攻東郡尉軍, 破之成武南.19) 撃王離軍成陽南,20) 复攻之杠里, 大破之. 追北, 西至開封, 撃趙賁21)軍, 破之, 囲趙賁開封城中. 西撃将楊熊軍於曲遇,22) 破之, 虜秦司馬及御史各一人. 遷為執珪.23) 従攻陽武,24) 下轘轅、緱氏,25) 絶河津,26) 還撃趙賁軍尸北, 破之.27) 従南攻犨, 與南陽守齮戦陽城郭東,28) 陥陳,29) 取宛, 虜齮, 尽定南陽郡. 従西攻武関、嶢関,30) 取之. 前攻秦軍藍田南,31) 又夜撃其北, 秦軍大破, 遂至咸陽, 滅秦.
그 후에 조참은 패공을 따라 동군(東郡) 군위(郡尉)의 군대를 공격해 성무(成武)의 남쪽에서 격퇴시켰다. 왕리(王離)의 군대를 성양(成陽) 남쪽에서 진격했고, 다시 왕리의 군대를 강리(杠里)에서 공격해 대파시켰다.
적군을 추격해 서쪽으로 개봉(開封)에 이르자, 조분(趙賁)의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 물리치고 개봉성(開封城)에서 조분의 군대를 포위했다. 서쪽으로는 곡우(曲遇)에서 진나라 장수 양웅(楊熊)의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 물리치고 진나라의 사마(司馬)와 어사(御史) 각 1명을 포로로 삼았다. 그 공으로 조참은 집규(執珪)로 승진했다. 또 조참은 패공을 따라 양무(陽武)를 공격해 환원(轘轅), 구지(緱氏)를 점령했고, 황하 나루터를 봉쇄하고는 회군(回軍)해 시향(尸鄕) 북쪽에서 조분의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 적군을 물리쳤다.
패공을 따라 남쪽을 향해서 주(犨)를 공격했고 남양(南陽) 군수 여의(呂齮)와 양성(陽城)의 외성 동쪽에서 교전했다. 그리하여 적군의 진영을 격파했고 완성(宛城)을 탈취했고 여의를 포로로 삼았고 남양군(南陽郡)을 완전히 평정했다. 패공을 따라 서쪽으로 무관(武關), 요관(嶢關)을 공격해 탈취했다. 먼저 진(秦)나라 군대를 남전(藍田)의 남쪽으로 공격하고 또 밤에는 남전의 북쪽을 공격해 대패시켰다. 그리하여 함양(咸陽)에 도달해 마침내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項羽至, 以沛公為漢王. 漢王封參為建成侯. 従至漢中,32) 遷為将軍. 従還定三秦, 初攻下辯、故道、33)雍、斄.34) 撃章平軍於好畤南,35) 破之, 囲好畤, 取壌郷.36) 撃三秦軍壌東及高櫟,37) 破之. 复囲章平, 章平出好畤走. 因撃趙賁、内史保軍, 破之. 東取咸陽, 更名曰新城.38) 參将兵守景陵39)二十日, 三秦使章平等攻參, 參出撃, 大破之. 賜食邑於寧秦.40) 參以将軍引兵囲章邯於廃丘.41) 以中尉従漢王出臨晉関.42) 至河内, 下脩武,43) 渡囲津,44) 東撃竜且、項他定陶, 破之. 東取碭、蕭、彭城.45) 撃項籍軍, 漢軍大敗走. 參以中尉囲取雍丘. 王武反於[外]黄,46) 程処反於燕,47) 往撃, 尽破之. 柱天侯反於衍氏,48) 又進破取衍氏. 撃羽嬰於昆陽, 追至葉. 還攻武彊,49) 因至滎陽. 參自漢中為将軍中尉, 従50)撃諸侯, 及項羽敗, 還至滎陽, 凡二歳.
항우가 관중(關中)에 도착해 패공을 한왕(漢王)으로 봉했다. 한왕은 조참을 건성후(建成侯)로 봉했다. 조참은 한왕을 따라 한중(漢中)에 도착해 장군(將軍)으로 승진되었다. 그는 한왕을 따라 회군해 삼진(三秦)을 평정하고는 처음으로 하변(下辯), 고도(故道), 옹(雍), 태(斄)를 공격했다. 호치(好畤) 남쪽에서 장평(章平)의 군대로 진격해 적군을 물리치고는 호치를 포위해 양향(壤鄕)을 탈취했다. 양향의 동쪽과 고력(高櫟) 일대에서 삼진의 군대로 진격해 물리쳤다. 다시 장평을 포위하자 장평은 호치로부터 포위를 뚫고 도주했다. 승세를 타고 조분과 그의 내사(內史)인 보(保)의 군대를 공격해 물리쳤다. 동쪽으로 함양을 공격, 점령하자 한왕은 함양을 신성(新城)으로 고쳐 불렀다.
조참이 군대를 이끌고 20일 동안 경릉(景陵)을 지키자 삼진은 장평 등을 파견해 조참을 공격했다. 조참은 출격해 적군을 대파했다. 한왕은 영진(寧秦)을 조참에게 식읍(食邑)으로 주었다. 조참은 장군의 신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장한을 폐구(廢丘)에서 포위했다. 그는 또 중위(中尉)의 신분으로 한왕을 따라 임진관(臨晉關)을 나왔다. 하내(河內)에 도착해 수무(修武)를 점령했고 위진(圍津) 나루에서 황하를 건너 동쪽을 향해 정도(定道)에서 용차(龍且), 항타(項他)를 공격해 물리쳤다. 더욱 동쪽으로 진격해 탕(碭), 소(蕭), 팽성(彭城)을 탈취했다. 한왕이 항적(項籍)의 군대를 공격하다가, 대패해 도주했다. 조참은 중위의 신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옹구(雍丘)를 포위해 탈취했다.
한(漢)나라의 장수 왕무(王武)가 외황(外黃)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거(程處)가 연(燕)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조참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그들을 물리쳤다. 주천후(柱天侯)가 연지(衍氏)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조참은 또 진격해 반란군을 물리치고 연지를 탈취했다. 또 우영(羽嬰)을 곤양(昆陽)에서 쳐서 섭(葉)까지 추격했다. 회군(回軍)해 무강(武彊)을 공격했고 승세를 타서 형양(滎陽)에 이르렀다. 조참은 한중(漢中)에서부터 장군이 되고 중위가 되어, 한왕을 따라 제후 및 항우를 치다가 군대가 패해 형양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은 모두 총 2년 동안의 일이었다.
高祖(三)[二]年, 拝為仮左丞相, 入屯兵関中. 月余, 魏王豹反, 以仮左丞相別與韓信東攻魏将軍孫遫51)軍東張,52) 大破之. 因攻安邑, 得魏将王襄. 撃魏王於曲陽,53) 追至武垣,54) 生得魏王豹. 取平陽,55) 得魏王母妻子, 尽定魏地, 凡五十二城. 賜食邑平陽. 因従韓信撃趙相国夏説軍於鄔東,56) 大破之, 斬夏説. 韓信與故常山王張耳引兵下井陘, 撃成安君, 而令參還囲趙別将戚将軍於鄔城中. 戚将軍出走, 追斬之. 乃引兵詣敖倉漢王之所. 韓信已破趙, 為相国, 東撃斉. 參以右丞相属韓信, 攻破斉歴下軍, 遂取臨菑. 還定済北郡, 攻著、漯陰、平原、鬲、盧.57) 已而従韓信撃竜且軍於上仮密,58) 大破之, 斬竜且, 虜其将軍周蘭. 定斉, 凡得七十余県. 得故斉王田広相田光, 其守相許章, 及故斉膠東将軍田既. 韓信為斉王, 引兵詣陳, 與漢王共破項羽, 而參留平斉未服者.
고조(高祖) 2년, 조참은 대리 좌승상(左丞相)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관중(關中)에 주둔했다. 한 달 남짓 지나자 위왕 표(魏王豹)가 반란을 일으켜서 조참은 대리 좌승상의 신분으로 한신(韓信)과 제각기 군대를 이끌고 동쪽을 향해서 위(魏)나라의 장군 손속(孫遫)의 군대를 동장(東張)에서 공격해 대파시켰다. 승세를 타고 안읍(安邑)을 공격해 위(魏)나라의 장군 왕양(王襄)을 포로로 잡았다. 곡양(曲陽)에서 위왕(魏王)을 쳤고, 무원(武垣)까지 추격해 위왕 표를 생포했다. 평양(平陽)을 점령해, 위왕의 모친과 처, 자녀들을 포로로 해 완전히 위(魏) 땅을 평정했으니, 빼앗은 성이 모두 52개였다.
한왕은 평양을 조참에게 식읍으로 주었다. 이어서 한신을 따라 조(趙)나라의 상국(相國) 하열(夏說)의 군대를 오(鄔)의 동쪽에서 쳐서 대파했고 하열을 죽였다. 한신은 옛 상산왕(常山王) 장이(張耳)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정경(井陘)으로 내려와 성안군(成安君)을 치는 동시에, 조참에게 명령해 회군해 조(趙)나라의 별장(別將) 척장군(戚將軍)을 오성(鄔城)에서 포위하게 했다.
척장군이 포위를 뚫고 도주하자 조참은 그를 추격해 죽였다. 이에 조참은 군대를 이끌고 오창(敖倉)에 있는 한왕의 영소(營所)에 도달했다.
이때 한신은 이미 조(趙)나라를 점령해 상국(相國)이 되어, 동쪽의 제(齊)를 향해서 진격했다. 조참은 우승상(右丞相)의 신분으로 한신을 예속시켰고 제(齊)나라 역하(歷下)의 군대를 격파했고 임치(臨菑)를 점령했다. 회군해 제북군(濟北郡)을 평정했고 저현(著縣), 탑음(漯陰), 격현(鬲縣), 노현(盧縣)을 공격했다.
얼마 되지 않아 한신을 따라 상가밀(上假密)에서 용차의 군대를 쳐서 대파했고, 용차를 베고 그의 부장(部將) 주란(周蘭)을 포로로 잡았다. 제나라 땅을 평정해 모두 70여 현을 얻었다. 옛 제왕 전광(田廣), 재상(宰相) 전광(田光), 대리 승상인 수상(守相) 허장(許章) 및 옛 제나라의 교동장군(膠東將軍) 전기(田旣)를 포로로 잡았다. 한신은 제왕(齊王)으로 봉해진 후 군대를 이끌고 진현(陳縣)에 도착해서 한왕과 회합해 함께 항우를 물리쳤고, 조참은 머물러서 제나라의 항복하지 않은 지방을 평정시켰다.
項籍已死, 天下定, 漢王為皇帝, 韓信徙為楚王, 斉為郡. 參帰漢相印. 高帝以長子肥為斉王, 而以參為斉相国. 以高祖六年賜爵列侯, 與諸侯剖符, 世世勿絶. 食邑平陽萬六百三十戸, 号曰平陽侯, 除前所食邑.
항적(項籍)은 이미 죽고 한왕이 황제가 되었다. 한신은 초왕(楚王)으로 옮겨 봉해졌고, 제(齊)는 군(郡)이 되었다. 조참은 한나라의 승상(丞相)의 인(印)을 반환했다. 고제(高帝)는 장자(長子) 유비(劉肥)를 제왕(齊王)으로 봉하는 동시에, 조참을 제나라의 상국으로 임명했다.
고조 6년에, 조정은 조참에게 열후(列侯)의 작위를 주었고 제후와 신표를 나누어 가져 그것을 증표로 삼아 그들의 작위를 대대로 이어 전해서 끊어지지 않게 했다. 조참은 평양의 1만,630호를 식읍으로 해 평양후로 봉해졌고 이전에 받은 식읍은 반환되었다.
以斉相国撃陳豨将張春軍, 破之. 黥布反, 參以斉相国従悼恵王将兵車騎十二萬人, 與高祖会撃黥布軍, 大破之. 南至蘄, 還定竹邑、相、蕭、留.59)
조참은 제나라 상국의 신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진희(陳豨)의 부장(部將) 장춘(張春)의 군대를 격파했다. 경포(黥布)가 반란을 일으키자 조참은 제 상국의 신분으로 제 도혜왕(齊悼惠王)을 따라 보병, 거기(車騎) 부대 20만 명을 이끌고 고조와 함께 경포의 군대를 쳐서 대파했다. 남쪽으로 기(蘄)를 치고 또 회군해 죽읍(竹邑), 상(相), 소(蕭), 유(留)를 평정했다.
參功:凡下二国, 県一百二十二;得王二人, 相三人, 将軍六人, 大莫敖、60)郡守、司馬、候、御史各一人.
조참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모두 두 제후국과 122현을 함락시켰고, 두 명의 제후왕, 세 명의 제후국 승상, 여섯 명의 장군, 그리고 대막오(大莫敖), 군수(郡守), 사마(司馬), 군후(軍侯), 어사(御史) 각 1명씩을 포로로 삼은 것이다.
孝恵帝元年, 除諸侯相国法, 更以參為斉丞相. 參之相斉, 斉七十城. 天下初定, 悼恵王富於春秋, 參尽召長老諸生, 問所以安集百姓, 如斉故(俗)諸儒以百數, 言人人殊, 參未知所定. 聞膠西有蓋公, 善治黄老言, 使人厚幣請之. 既見蓋公, 蓋公為言治道貴清静而民自定, 推此類具言之. 參於是避正堂, 舎蓋公焉. 其治要用黄老術, 故相斉九年, 斉国安集, 大称賢相.
혜제(惠帝) 원년, 제후국에 상국을 설치하는 법령을 폐지했고, 조정은 조참을 제나라의 승상으로 임명했다. 조참은 제나라의 승상이 되어 제나라 70성읍을 통할했다. 천하가 막 평정되었을 때, 도혜왕(悼惠王)은 나이가 어렸다. 조참은 장로(長老)와 독서인(讀書人)을 전부 불러들여 백성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물었다. 제나라에는 원래 1백 명을 헤아리는 유생이 있어 여러 설이 분분하니 조참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랐다.
조참은 교서(膠西)에 개공(蓋公)이라는 사람이 있어 황로학설(黃老學說)에 정통하다는 말을 듣고 후한 폐물을 보내 그를 오게 했다. 이윽고 개공을 만나니 개공은 그에게 “국가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정무위(淸靜無爲)이며,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안정된다.”라고 말했다. 개공은 이것을 유추해, 이 방면의 이치를 모두 말했다. 조참은 이에 정당(正堂)을 양보하고는 개공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다. 조참은 제나라를 다스리는 강령으로 황로학설을 채택했다. 그러자 제나라의 승상이 된 지 9년 만에 백성들이 편안해졌으며, 사람들은 조참을 현명한 승상이라고 칭찬했다.
恵帝二年, 蕭何卒. 參聞之, 告舎人趣治行, 「吾将入相」. 居無何, 使者果召參. 參去, 属其後相曰:「以斉獄市為寄, 慎勿擾也.」後相曰:「治無大於此者乎?」參曰:「不然. 夫獄市者, 所以并容也, 今君擾之, 姦人安所容也? 吾是以先之.」61)
혜제 2년, 소하(蕭何)가 죽었다. 조참은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의 사인(舍人)들에게 행장을 꾸리라고 재촉하며 “나는 곧 입궐해 상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안 되어 과연 사자가 조참을 부르러 왔다. 조참이 떠날 때, 후임 승상에게 당부했다. “제나라의 감옥과 시장은 간사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이니,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중해야 하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오.” 후임 승상이 말했다. “국가를 다스리는 일로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조참이 말했다. “그렇지는 않소. 감옥과 시장이라는 곳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오. 만약 당신이 그곳을 엄중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몸을 의탁하겠소? 나는 이 때문에 이 일을 중요한 것으로 우선시한 것이오.”
參始微時, 與蕭何善;及為将相, 有卻. 至何且死, 所推賢唯參. 參代何為漢相国, 挙事無所変更, 一遵蕭何約束.
조참이 아직 미천했을 때에는 소하와 사이가 좋았으나, 후에 조참이 장군이 되고 소하가 상국이 되어서는 틈이 벌어졌다. 그런데 소하가 죽음에 임박해 현명하다고 추천한 사람은 오직 조참이었다. 조참은 소하의 뒤를 이어 한나라의 상국이 되어 모든 일을 변경함이 없이 한결같이 소하가 제정한 법령에 따랐다.
択郡国吏木詘於文辞, 重厚長者, 即召除為丞相史. 吏之言文刻深, 欲務声名者, 輒斥去之. 日夜飲醇酒. 卿大夫已下吏及賓客見參不事事,62) 來者皆欲有言. 至者, 參輒飲以醇酒, 閒之, 欲有所言, 复飲之, 酔而後去, 終莫得開説,63) 以為常.
조참은 각 군(郡)이나 제후국의 관리 중에 문사(文辭)가 질박하고 꾸밈이 없는 중후한 장자(長者)가 있으면 곧 불러들여 승상부(丞相府)의 관리로 임명했다. 관리 중에 언어와 문사가 각박하고 칭송이나 명성을 얻기에만 힘쓰는 자는 곧 물리쳐 내보냈다. 조참은 밤낮으로 술을 마셨다. 경(卿)이나 대부(大夫) 이하의 관리들이나 빈객들은 조참이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을 보고, 내방하는 사람마다 모두 진언(進言)하거나 권고하려고 했다.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조참은 곧 맛있는 술을 마시게 했고, 조금 지나서 할 말을 하려고 하면 다시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에 돌려보내어 방문한 사람이 끝내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일은 항상 있는 일이었다.
相舎後園近吏舎, 吏舎日飲歌呼. 従吏悪之, 無如之何, 乃請參游園中, 聞吏酔歌呼, 従吏幸相国召按之. 乃反取酒張坐飲, 亦歌呼與相應和.
상국의 집 후원은 관리들의 숙사와 가까웠는데, 관리들은 숙사에서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노래하며 큰소리로 떠들어댔다. 조참의 수종관리(隨從官吏)가 그들을 미워했으나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이윽고 그 수종관리는 조참에게 후원에 나와 놀게 하고 관리들이 취해서 떠들고 노래하는 것을 듣게 해, 상국이 그들을 불러 처치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조참은 도리어 술을 가져오게 해 술자리를 벌여 그들과 같이 마시기 시작해 고성방가하며 그 관리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參見人之有細過, 専掩匿覆蓋之, 府中無事.
조참은 관리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면 오로지 숨겨주고 덮어주니 상국부(相國府)에서는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參子窋64)為中大夫. 恵帝怪相国不治事, 以為「豈少朕與」?65) 乃謂窋曰:「若帰, 試私従容問而父曰:『高帝新棄群臣, 帝富於春秋, 君為相, 日飲, 無所請事, 何以憂天下乎?』然無言吾告若也.」66)窋既洗沐帰, 閒侍, 自従其所諫參. 參怒, 而笞窋二百, 曰:「趣入侍, 天下事非若所當言也.」至朝時, 恵帝譲參曰:「與窋胡治乎?67) 乃者我使諫君也.」參免冠謝曰:「陛下自察聖武孰與高帝?」上曰:「朕乃安敢望先帝乎!」曰:「陛下観臣能孰與蕭何賢?」上曰:「君似不及也.」參曰:「陛下言之是也. 且高帝與蕭何定天下, 法令既明, 今陛下垂拱, 參等守職, 遵而勿失, 不亦可乎?」恵帝曰:「善. 君休矣!」
조참의 아들 줄(窋)은 중대부(中大夫)였다. 혜제는 상국이 정사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며 “어찌 짐을 경시하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줄에게 말했다. “그대가 집에 돌아가거든 남모르게 조용히 부친께 물어보시오. ‘고제(高帝)가 돌아가시어 신하들과 이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황제의 나이도 젊으신데, 아버님은 상국이 되어 날마다 술만 마시고 황제께 소청하거나 보고하는 일도 없으니 무엇으로써 천하 대사를 걱정하십니까?’라고 묻되, 짐이 그대에게 시켰다고는 말하지 마시오.”
줄이 휴가를 얻어 집에 와서 부친을 모시고 있다가 혜제의 말대로 부친에게 간했다. 그러자 조참은 크게 화를 내며 줄의 종아리를 200대나 때리고서 말했다. “빨리 궁에 들어가 황제를 모시기나 해라. 천하의 일은 네가 말할 것이 아니다.”
조회할 때 혜제는 조참을 나무라며 말했다. “왜 줄을 그렇게 혼냈소? 지난번 일은 짐이 시켜 그대에게 간하게 한 것이었소.”
조참은 관을 벗고 사죄해 말했다. “폐하께서 보실 때, 폐하와 고제(高帝) 중 누가 더 성명(聖明)하고 영무(英武)하심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이 어찌 감히 선제(先帝)를 넘보리오?” “폐하께서 보실 때 저와 소하 중 누가 더 능력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가 못 미칠 것 같소.”
조참이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또 고제와 소하가 천하를 평정했고, 법령도 이미 밝게 정하셨습니다. 폐하께서는 팔짱만 끼고 계시고 저희들은 직분을 지키면서 옛 법도를 따르기만 하고 잃지 않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혜제가 “좋소. 이제 그대는 쉬도록 하시오”라 했다.
參為漢相国, 出入三年. 卒, 謚懿侯. 子窋代侯. 百姓歌之曰:「蕭何為法, 顜若畫一;68)曹參代之, 守而勿失. 載其清浄, 民以寧一.」
조참이 한나라의 상국이 된 지 햇수로 3년이 되어 죽자 시호를 의후(懿侯)라 했다. 아들 줄이 후(侯)의 작위를 계승했다.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소하가 제정한 법
일자(一字)처럼 밝고 곧았네.
조참이 대를 이어
지켜가며 잃지 않았네.
청정무위의 정책 집행하니
온 백성들 한결같이 편안하네.
각주
1 正義晉州城即平陽故城也.
2 集解張華曰:「曹參字敬伯.」 索隠地理志平陽県属河東. 又按春秋緯及博物志, 並云參字敬伯. 正義按:沛, 今徐州県也.
3 集解漢書音義曰:「中涓如中謁者.」 索隠涓音古玄反.
4 索隠地理志二県皆属山陽郡. 正義胡陵, 県名, 在方與之南. 方音房, 與音預, 兗州県也.
5 集解漢書音義曰:「監, 御史監郡者;公, 名. 秦一郡置守、尉、監三人.」 索隠按注, 公者監之名, 然本紀泗川監名平, 則平是名, 公為相尊之称也.
6 正義曹參撃方與.
7 索隠時雍歯守豊, 為魏反沛公.
8 正義音夷.
9 集解徐広曰:「伍被曰『呉濞敗於狐父』.」 索隠地理志碭属梁国. 狐父, 地名, 在梁碭之閒. 徐氏引伍被云「呉濞敗於狐父」, 是呉與梁相拒而敗処. 正義括地志云:「狐父亭在宋州碭山県東南三十里.」
10 集解文穎曰:「善置, 置名也.」晉灼曰:「祁音坻. 孫検曰『漢謂駅曰置. 善, 名也』.」 索隠按:司馬彪郡国志谷熟有祁亭. 劉氏音遅, 又如字. 善置, 置名, 漢謂駅為置. 正義括地志云:「故祁城在宋州下邑県東北四十九里, 漢祁城県也.」言取碭、狐父及祁県之善置.
11 索隠地理志下邑、虞皆属梁国. 正義宋州下邑県在州東百一十里. 漢下邑城, 今碭山県是. 虞城県在州北五十里, 古虞国, 商均所封.
12 集解徐広曰:「宣帝時有爰戚侯.」 索隠蘇林云「県名, 属山陽」. 按功臣表, 爰戚侯趙成. 正義音寂. 劉音七歴反. 今在兗州南, 近亢父県.
13 索隠地理志県名, 属東平. 正義括地志:「亢父故城在兗州任城県南五十一里.」
14 索隠按:阿即東阿也. 時章邯囲田栄於東阿也. 正義今済州東阿也.
15 正義淄州高苑県西北二里有狄故城, 安帝改曰臨済.
16 集解張晏曰:「孤卿也. 或曰楚官名.」
17 索隠地理志建成県属沛郡.
18 索隠謂遷參為戚令. 正義即爰戚県也, 是時属沛郡.
19 索隠地理志成武県属山陽.
20 索隠地理志県名, 在済陰. 成, 地名. 周武王封弟季載於成, 其後代遷於成之陽, 故曰成陽. 正義成陽故城, 濮州雷沢県是. 史記云武王封弟季載於成. 其後遷於成之陽, 故曰成陽也.
21 索隠音奔.
22 集解徐広曰:「在中牟.」 索隠曲, 丘禹反. 遇, 牛凶反. 正義曲, 丘羽反. 遇, 牛恭反. 司馬彪郡国志云「中牟有曲遇聚」. 按:中牟, 鄭州県也.
23 集解張晏曰:「侯伯執珪以朝, 位比之.」如淳曰:「呂氏春秋『得伍員者位執珪』. 古爵名.」
24 正義括地志云:「陽武故城在鄭州陽武県東北十八里, 漢陽武県城也.」
25 索隠地理志陽武、緱氏二県属河南. 轘轅, 道名, 在緱氏南. 正義緱氏, 洛州県也. 括地志云:「轘轅故関在洛州緱氏県東南四十里. 十三州志云轘轅道凡十二曲, 是険道.」
26 正義津, 済渡処. 括地志云:「平陰故津在洛州洛陽県東北五十里.」
27 集解徐広曰:「尸在偃師.」孟康曰:「尸郷北.」 正義破趙賁軍於尸郷之北也. 括地志云:「尸郷亭在洛州偃師県, 在洛州東南也.」
28 集解應劭曰:「今赭陽.」 索隠徐広云「陽城在南陽」, 應劭云「今赭陽」. 赭陽是南陽之県.
29 正義陥南陽守於陽城郭東也.
30 正義括地志云:「故武関在商州商洛県東九十里. 藍田関在雍州藍田県東南九十里, 即秦嶢関也.」
31 正義雍州藍田県在州東南八十里, 因藍田山為名.
32 正義梁州本漢中郡.
33 索隠地理志二県名, 皆属武都. 辯音皮莧反. 正義括地志云:「成州同谷県, 本漢下辯道.」又云:「鳳州両當県, 本漢故道県, 在州西五十里.」
34 索隠地理志二県名, 属右扶風. 斄音胎. 正義斄作「邰」, 音貽. 括地志云:「故雍県南七里. 故斄城一名武功, 県西南二十二里, 古邰国也.」
35 正義括地志云:「好畤城在雍州好畤県東南十三里.」
36 集解文穎曰:「地名.」
37 索隠櫟音歴. 按:文穎云「壌郷、高櫟皆地名也」. 然尽在右扶風, 今其地闕也. 正義音歴. 皆村邑名. 壌郷, 今雍州武功県東南一十余里高壌坊, 是高櫟近壌郷也.
38 索隠按:漢書高帝元年咸陽名新城, 武帝改名曰渭城.
39 集解漢書音義曰:「県名也.」
40 集解蘇林曰:「今華陰.」
41 正義周曰犬丘, 秦更名廃丘, 漢更名槐里, 今故城在雍州始平県東南十里.
42 正義即蒲津関也, 在臨晉県. 故言臨晉関, 今在同州也.
43 正義今懐州獲嘉県, 古脩武也.
44 正義徐広曰:「東郡白馬有囲津.」 索隠顧氏按:水経注白馬津有韋郷、韋津城. 「囲」與「韋」同, 古今字変爾. 正義括地志云:「黎陽津一名白馬津, 在滑州白馬県北三十里. 帝王世紀云『白馬県南有韋城, 故豕韋国也』. 続漢書郡国志云『白馬県有韋城』.」
45 正義徐州二県.
46 集解徐広曰:「内黄県有黄沢.」
47 集解徐広曰:「東郡燕県.」駰案:漢書音義曰「皆漢将」.
48 索隠天柱侯不知其誰封. 衍氏, 魏邑. 地理志云天柱在廬江潜県.
49 集解瓚曰:「武彊城在陽武.」 正義括地志云:「武彊故城在鄭州管城県東北三十一里.」
50 索隠才用反.
51 索隠音速.
52 集解徐広曰:「張者, 地名. 功臣表有張侯毛沢之.」駰按:蘇林曰属河東. 正義括地志云:「張陽故城一名東張城, 在蒲州虞郷県西北四十里.」
53 正義括地志云:「上曲陽, 定州恆陽県是. 下曲陽在定州鼓城県西五里.」
54 集解徐広曰:「河東有垣県.」 正義括地志云:「武垣県, 今瀛州城是. 地理志云武垣県属涿郡也.」
55 正義晉州城是.
56 集解徐広曰:「鄔県在太原. 音烏古反.」 索隠地理志鄔, 太原県名. 音烏古反.
57 索隠地理志著県属済南, 盧県属泰山, 漯陰、平原、鬲三県属平原. 漯音吐答反. 正義括地志云:「平原故城在徳州平原県東南十里. 故鬲城在徳州安徳県西北十五里.」盧県, 今済州理県是也.
58 集解文穎曰:「或以為高密.」 索隠漢書亦作「仮密」. 按:下定斉七十県, 則上仮密非高密, 亦是斉地, 今闕.
59 索隠地理志蘄、竹邑、相、蕭四県属沛. 韋昭云「留今属彭城」, 則漢初亦属沛也. 正義括地志云:「徐州符離県城, 漢竹邑城也. 李奇云『今竹邑也』. 故相城在符離県西北九十里. 輿地志云『宋共公自睢陽徙相子城, 又還睢陽』. 蕭, 徐州県, 古蕭叔国城也. 故留城在徐州沛県東南五十里, 張良所封.」
60 集解漢書音義曰:「楚之卿号.」
61 集解漢書音義曰:「夫獄市兼受善悪, 若窮極, 姦人無所容竄;姦人無所容竄, 久且為亂. 秦人極刑而天下畔, 孝武峻法而獄繁, 此其效也. 老子曰『我無為而民自化, 我好静而民自正』. 參欲以道化其本, 不欲擾其末.」
62 集解如淳曰:「不事丞相之事.」
63 集解如淳曰:「開謂有所啓白.」
64 索隠音張律反.
65 索隠按:少者不足之詞, 故胡亥亦云「丞相豈少我哉」. 蓋帝以丞相豈不是嫌少於我哉. 小顔以為「我年少」, 非也.
66 索隠謂恵帝語窋, 無得言我告汝令諫汝父, 當自云是己意也.
67 集解如淳曰:「猶言用窋為治.」 索隠按:胡, 何也, 言語參「何為治窋」也.
68 集解徐広曰:「顜音古項反, 一音較.」 索隠覯, 漢書作「講」, 故文穎云「講, 一作『較』」. 按:訓直, 又訓明, 言法明直若畫一也. 覯音講, 亦作「覯」. 小顔云「講, 和也. 畫一, 言其法整斉也」.
사기 권54.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 조참(曹參)의 후손
平陽侯窋, 高后時為御史大夫. 孝文帝立, 免為侯. 立二十九年卒, 謚為静侯. 子奇代侯, 立七年卒, 謚為簡侯. 子時代侯. 時尚平陽公主, 生子襄. 時病癘, 帰国. 立二十三年卒, 謚夷侯. 子襄代侯. 襄尚衛長公主, 生子宗. 立十六年卒, 謚為共侯. 子宗代侯. 征和二年中, 宗坐太子死, 国除.
평양후(平陽侯) 조줄(曹窋)은 여태후(呂太后) 때 어사대부를 지냈는데 한 문제가 즉위하자 관직을 사직하고 후(侯)가 되었다.
조줄은 후가 된지 29년 만에 세상을 떠나서 정후(靜侯)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 아들 조기(曹奇)가 그 작위를 계승하고서 7년 만에 죽었으니, 그의 시호는 간후(簡侯)이다. 그 아들 조시(曹時)가 그 작위를 계승했다. 조시는 평양공주(平陽公主)와 결혼해 아들 조양(曹襄)을 낳았다. 조시는 나병에 걸려 봉국(封國)으로 돌아갔는데 작위를 얻은 지 23년 만에 죽었으니, 그의 시호는 이후(夷侯)이다.
조양은 위장공주(衛長公主)와 결혼해 아들 조종(曹宗)을 낳았다. 조양은 작위를 받은 지 16년 만에 죽었으니, 그의 시호는 공후(共侯)이다. 조종이 그 작위를 계승했는데, 정화(征和) 2년에 태자의 일에 연루되어 죽자 봉국이 해제되었다.
太史公曰:曹相国參攻城野戦之功所以能多若此者, 以與淮陰侯倶. 及信已滅, 而列侯成功, 唯独參擅其名. 參為漢相国, 清静極言合道. 然百姓離秦之酷後, 參與休息無為, 故天下倶称其美矣.
태사공은 말한다.
“상국 조참(曹參)이 야전(野戰)의 공로가 위에서 말한 바처럼 많음은 회음후 한신(韓信)과 같다. 그런데 한신이 멸망한 후에 열후의 공을 봉한 것 중에서는 유독 조참이 그 이름을 드러내었다. 조참이 한(漢)나라의 상국이 되자, 그의 정치사상인 청정무위(淸靜無爲)는 도가의 원칙과 가장 부합된다고 인식되었다.
더욱이 백성들이 진(秦)나라의 잔혹한 통치를 받은 후, 조참이 그들에게 무위이치(無爲以治)로 휴식하게 하자,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조참의 공덕을 칭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