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율정화위원회입니다.
6월 9일자 공지사항에 올렸던 내용에 관한 추가설명입니다.
11일자로 포항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입차도 학원장과 공동명의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과 공동명의로 신고하실 원장님들은 우선 차량을 구조변경 후 관련된 서류를 받으신 후(1급 정비공장) 공단에 변경등록후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들면 앞으로 포항에도 차량 승하차 시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차량문을 개폐 하는것과 안전벨트를 집중 단속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자율정화 위원회부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알려주신대로 잘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