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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경기 김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김포시 부재자 개표상황표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4,504 매
김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4,455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3시 24분 ( 72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김포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기 김포시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와 다르게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김포시 부재자 개표상황표 -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4,504 매
김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4,455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3시 24분 ( 72 번)
중앙선관위는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부재자투표 투표수보다 49 매를 적게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수치를 맞추기 위해 방송사에 12월 20일 01시 05분에 다시 투표수 49 매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12월 20일 01시 05 분에 방송에 제공한 개표상황표는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개표상황표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기 김포시 개표방송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시 선관위와 투표인 수치가 맞지 않으니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49 매를 김포시 개표방송이 끝난지 1시간 31분 후에 다시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내란 죄를 범했다(형법제87조)
2. 경기 김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김포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김포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822 매
투표수: 3,82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김포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2) 김포1동제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060 매
투표수: 3,06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3) 장기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1,887 매
투표수: 1,88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풍무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532 매
투표수: 2,53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5) 김포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511 매
투표수: 2,51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빠르다??
1) 김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42분
수작업 시간: -1시간 9분 ??
투표수: 1,802 매
미분류: 7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9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김포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고촌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25분
수작업 시간: -1시간 23분
투표수: 2,480 매
미분류: 146 매 (오차율: 5.88%)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김포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김포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김포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7 분 투표 수: 3,81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양촌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9 분
투표 수: 2,35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양촌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투표 수: 2,50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5 매(오차율: 6.20% )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김포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2 분
투표 수: 3,859 매
수작업 시간: 24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7 매(오차율: 4.32%)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고촌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 분
투표 수: 2,213 매
수작업 시간: 2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장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 분
투표 수: 3,487 매
수작업 시간: 26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양촌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투표 수: 3,103 매
수작업 시간: 2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6 매(오차율5.34%)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6. 김포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하성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43 매
미분류: 174 매( 오차율 8.9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169매 오차율: 8.70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11 매
문재인: 5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통진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283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 7.0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6매 오차율: 6.83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39 매
문재인: 11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양촌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00 매
미분류: 155 매( 오차율 6.2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147매 오차율: 5.88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하성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107 매
미분류: 67 매( 오차율 : 6.0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66매 오차율: 5.9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고천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11 매
미분류: 151 매( 오차율 : 6.0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46매 (오차율: 5.81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하 생략
김포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이상이 19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이다
7. 김포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8.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78 개
경기 김포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8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김포시 개표진행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김포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김포시 개표상황표 77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 개 투표구(61 번)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김포시 부재자 개표상황표를 보면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4,504 매
김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4,455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3시 24분 ( 72 번)
중앙선관위는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부재자투표 투표수보다 49 매를 적게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수치를 맞추기 위해 방송사에 12월 20일 01시 05분에 다시 투표수 49 매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12월 20일 01시 05 분에 방송에 제공한 개표상황표는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개표상황표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기 김포시 개표방송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시 선관위와 투표인 수치가 맞지 않으니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49 매를 김포시 개표방송이 끝난지 1시간 31분 후에 다시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내란 죄를 범했다(형법제87조)
둘째: 경기 김포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5개 투표구에서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5개 투표구에서 계속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김포1동제4투표구 개표결과를 투표지분류가 되기 1시간 9분 전에, 고촌읍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1시간 26분 전에 날인 승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2개 투표구의 허위공문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김포시 선관위직원은 투표지분류 전에 공표한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경기 김포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김포시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7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9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7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78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김포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77 개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규정했지만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김포시 개표상황 진행은 2 개의 투표구를 합산해서 제공했다.
이것은 투표구별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