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로 인하여 2013년 6월부터 중부지방 기준으로 외부 단열 두께가 12cm 로 강화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벽 두께가 강화된 게 아니라 열관류율이 강화된 것인데 중부지방은 0.27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기준 또한 외부에 직접 접하는 경우다.
목조주택은 단열재를 인슐레이션 하나만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관에서는 단열재만 기준으로 한다. 기존의 콘크리트 집에서는 단열 효과는 스치로폼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단열 기준은 이걸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슐레이션이 다등급 정도로 분류되니까 벽체는 175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투바이 식스 공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R-19도 두께는 140cm니까 이 기준에는 원칙상 맞지 않는다.
며칠전에 어느 건축주를 만나 건축 상담을 했는데 목조주택을 공부하고 목조주택을 설계할려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준공이 될려면 투바이 식스(2* 6)벽체에다 투바이 퍼(2*4 )벽체를 더해 두개의 벽체를 설계 구상하고 있었다.
난 그동 투바이 퍼 공법(2*4)만을 고집하고 투바이퍼 식스 공법(2*6)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현재 건축법상 단열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쓰이던 경량목구조의 인슐레이션의 단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경량목구조의 정석인 투바이퍼 공법이 사라질 위기다. 투바이 퍼 공법이란 북미나 유럽에서 200여 년 동안 발달되어 온 2인치 4인치 각재로 짓는 목조주택의 대표적인 공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작년부터 바뀐 건축법상 벽체의 단열재 규정이 스치로폼 기준 중부지방은 외벽이 120mm 라는 어이없는 규정 때문에 허가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목조주택이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는 투바이 퍼 단열재 R-11이 외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투바이 퍼는 내부 단열이 89mm 이하니까. 단열부분에서 시험성적서상 스치로폼 100mm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조주택의 단열은 이 유리섬유만을 가지고 단열 효과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 목조주택에서 쓰이는 가장 큰 장점은 나무의 열전도율이다. 쇠, 돌, 나무에서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게 나무이기 때문이다.
벽돌집이나 시멘트집은 단열을 오로지 스치로폼에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요즘에 단열이 나오지 않으니까 원룸 밖에 무슨 은박지 같은 옷을 입히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투바이 퍼 공법으로 목조주택을 고집하는 필자가 최근에 진안, 보령 등지에서 공무원과 허가 때문에 많은 논쟁을 했다. 법대로 하자, 투바이퍼 공법에서 투바이 퍼에 들어가는 R-11이 열관류율이 안나온다고 하자.
시멘트 콘크리트 집에서도 은박지를 붙이듯 목조주택은 타이펙, OSB, 적삼목 사이딩을 붙이지 않느냐, 이걸 다 더한 값으로 단열을 따져야지 왜 단순히 안에 들어가는 인슐레이션만 가지고 스치로폼과 비교하느냐, 하면서 따졌다.
그러자 모른다는 것이다. 공무원이야 그냥 법상 단열재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피곤하면 그냥 어찌 어찌 하란다. 난 전 세계 선진국서 짓고 있는 투바이 퍼 공법을 왜 한국에서는 허가가 안나오냐고 따진다.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을까? 공무원이 무슨 판사처럼 이 내용을 판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귀찮게 따지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 왜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니까, 그러나 민원인에게 으름장을 내거나 잘 모르면 그냥 규정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가져 오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조주택은 단열재만 단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외부로부터 20mm의 사이딩 목재, 10도를 차단해준다는 방습지 타이펙, 12mm OSB, 90mm의 인슐레이션, 12mm의 석고보드가 모든 단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열 저항값을 따지면 관에서 요구하는 그 단열 효과 이상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어제는 세종시에서 똑똑한 공무원을 만났다. 내 이야기를 이해하는 공무원이었다. 단열이란 위와 같은 모든 단열값을 따져 열저항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투바이 퍼 공법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건축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인간들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
준공을 해주는 공무원들은 단순히 단열재 두께만 가지고 주장한다.
첫댓글 우리를규제하고있는 모든 분야에규정을현실에 맞게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검토수정 해야할 것같아요
좋은정보자배우고감니다
기냥 답답합니다!법대로 하면 현재 시공되고 있는 경량목구조는 전부 불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