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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집_목조건축센터
 
 
 
카페 게시글
자재 이야기 국토해양부 고시로 인하여 2013년 6월부터 중부지방 기준으로 외부 단열 두께가 12cm 로 강화되었다.
온누리 추천 0 조회 751 14.05.08 22: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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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9 08:26

    첫댓글 우리를규제하고있는 모든 분야에규정을현실에 맞게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검토수정 해야할 것같아요
    좋은정보자배우고감니다

  • 14.05.26 13:22

    기냥 답답합니다!법대로 하면 현재 시공되고 있는 경량목구조는 전부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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