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기초연금(노령보장)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
○ 소득비례연금(CPP/QPP)
• 당연적용 : 캐나다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및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모든 자영자
• 적용제외 : 임시근로자(연소득이 C$3,500 미만) 또는 한시적 농업근로자
※ 주정부(Province)가 연방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제정하는 경우 해당 주는 연방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예, 퀘벡주 연금제도) 양 제도간에 급여이전 가능
재원조달
○ 기초연금제도
• 가입자 : 없음
• 사용자 : 없음
• 정 부 : 소득조사 급여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 소득비례연금제도
• 가입자 : 소득의 4.95%(근로자), 소득의 9.9%(자영자)
• 사용자 : 근로자 소득의 4.95%
• 정 부 : 없음
※ 급여산정 및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하한액 : 연 C$3,500
※ 급여산정 및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 : 연 C$46,300
※ 소득한도조정 : 산업평균임금의 증가율에 따라 매년 조정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기초연금제도
╺ 18세 이후부터 캐나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65세 도달자(퇴직요건 없음)
╺ 수급권자의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 저소득 보조금(소득 조사) : 65세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연간 낮은 소득이 있는 자. 수급권자에세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에 의한 동성 또는 이성의 파트너가 있다면 소득은 개인 또는 가족소득이 기초가 됨
╺ 저소득 수당(소득조사) : 60세~64세이고, 18세 이후로 캐나다에 10년간 거주하고,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동성 또는 이성)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저소득 보조금의 수급자가 됨. 65세가 되었을 때 수당은 소득과 저소득 보조금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지급됨
╺ 소득비례퇴직연금(CPP/QPP) : 60세 도달시 유효한 1회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고용활동을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중단한 상태이어야 하며, 65세 이후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퇴직요건 없음
╺ 조기연금 : 감액된 연금이 60세부터 지급됨
╺ 지연연금 : 가능
※ 해외거주시도 지급
○ 장애연금
• 소득비례연금제도 (CPP/QPP)
╺ 중증 장기 소득활동 불능자로 최종 6년 중 4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퀘벡주 연금제도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기간의 반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데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은 최종 3년 중 2년임)
╺ 연금의 국외지급 가능
○ 유족연금
• 기초연금제도(유족 보조금, 소득조사) : 60세~64세의 배우자에게 소득조사급여 지급 가능. 유족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고,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함. 65세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소득비례연금제도(CPP/QPP)
╺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또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연수의 1/3 중 더 적은 연수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은 3년임
╺ 연금의 국외지급 가능
※ 배우자와 유족 배우자에는 법적인 부부와 사실혼 배우자(동성 파트너 포함)가 포함됨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기초연금제도
╺ 연금최고액 : 월 C$51.96
╺ 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거주한 1년당 연금최고액의 1/40씩 계산. 고소득자의 연금은 회수됨(C$66,355 초과 연간 소득-소득세와 지출을 공제-의 15%감액)
╺ 저소득(소득조사) 보충연금 : 보충연금은 기초연금 최고액을 독신의 경우 C$1,169.47, 부부는 C$1,895.72까지 증액
╺ 저소득(소득조사) 수당 : 연금수급자의 배우자(60~64세)에게 최고 월 C$947.86까지 지급
• 소득비례퇴직연금(CPP/QPP)
╺ 보험료 부과대상 조정 연평균소득의 25%(최저 소득기간의 15%와 가입자에게 유리할 경우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한 기간, 가입자가 장애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려되지 않음)
╺ 조기연금 : 60세~64세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1개월당 0.5%씩 감액
╺ 연기연금 : 65세~69세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1개월당 0.5%씩 증액
╺ 연금최고액 : 월 C$908.75
╺ 혼인기간 또는 동거기간 중 부부 또는 사실혼 파트너(동성 파트너 포함)에 의해 누적된 연금 인정기간은 이혼이나 별거시 균분될 수 있음
╺ 기록된 소득은 국민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됨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자동 조정(기초연금은 매분기, 소득비례연금은 매년 조정)
○ 장애연금
• 소득비례장애연금(CPP/QPP)
╺ 월 기본연금액(C$405.96)에 소득비례 퇴직연금액의 75%를 가산
╺ 연금최고액 : 월 C$1,105.99
╺ 기록된 소득은 국민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됨
╺ 자녀보조금 : 18세(학생은 2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C$213.99(퀘벡주 연금제도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1인당 C$67.95)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모든 급여에 대해 매년 자동 조정
○ 유족연금
• 기초연금제도(유족수당, 소득조사)
╺ 60세에서 64세까지의 배우자
╺ 연금최고액 : 월 C$1,050.68
╺ 65세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소득비례유족연금(CPP/QPP)
╺ 65세 이상의 유족인 배우자 : 가입자의 소득비례 퇴직연금의 60%이며 연금 최고월액은 C$524.25(퀘벡주 연금제도의 경우 이와 동일)
╺ 65세 미만의 유족인 배우자
․ 가입자의 소득비례 퇴직연금의 37.5%에 C$165.6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연금최고월액은 C$545.25
․ 퀘벡주 연금제도 : 배우자 유족연금 최고액 ① 45세~64세 : 월 C$765.18 ② 45세 미만이고 i) 장애상태인 경우 : 월 C$765.18, ⅱ) 장애상태는 아니나 피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월 C$734.82, ⅲ) 장애상태가 아니고 피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 월 C$449.47
╺ 고아연금 (CPP/QPP): 18세(학생은 25세) 미만의 고아 1인당 월 C$213.99(퀘벡주 연금제도 : 18세 미만의 고아에게만 1인당 C$67.95)
╺ 사망급여 : C$2,500을 상한으로 6개월분 소득비례 퇴직연금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