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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참사람
3.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이재삼ㆍ최창의ㆍ최철환ㆍ김상회 의원 소개)
(11시21분)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의 이재삼 부위원장님, 김상회 의원님, 최창의 의원님, 최철환 의원님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청원요지서, 청원소개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을 대표 소개의원으로서 지금부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회계직원, 학교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학교장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무조건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근무조건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 등으로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조건이며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장 등 관리자들은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회계직원 임금인상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도 학교별로 체결한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심각한 고용불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의 학교 회계직원에 대하여 교직원 일원으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끝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이 비정규직이 학교 회계직군으로 분류되는 분들만 해서 약 2만 5,000에서 3만 그리고 시간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달리하는 고용자들까지 하면 약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십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처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껏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5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담부서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경륜과 해량으로 좋은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1년 3월 25일 김상회ㆍ이재삼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님 소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취지는 이재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회계직이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하며 종류로는 영양사나 조리사 등 급식 관계직원과 교무보조나 과학실험보조 등 교육보조사, 보육전담강사나 체육코치 등 기타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원이나 공무원은 공무원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신분보장 등이 이루어지지만 학교 회계직은 학교장의 관할로 채용 및 해고가 가능하여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업무능률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전남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에 대한 임용권한을, 전북교육청은 영양사를 제외한 학교 회계직에 대한 임용권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과 학교 유아방 보조원 임용권만을 행정권한 위임규칙을 통해 각각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회계직원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학교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례와 판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에서는 사용자를 학교장으로, 2010년도 결정례에서는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각각 판단하여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일관성이 없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2007년도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서는 각 학교장을 각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로 판결한 바 있어 판례는 동일 사안에 대해 하급심의에 대한 귀속력을 감안하면 학교장을 사용자로 보는 견해에 무게중심이 기운다고 보여집니다.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종 2만 6,000여 명에 해당하는 학교 회계직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할 경우 학교별ㆍ직종별 다양한 채용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적기에 채용이 안 될 경우 교육행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며 현재 학교 회계직 소요예산의 재원은 교특회계, 지자체 재원, 수익자부담으로 구분되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조례 제정 이후 관련예산을 교육청에 요구할 시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수익자부담이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 시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학교 회계직에 대한 정원관리, 인사, 단체교섭 등 인력관리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교육청 추산으로 165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행 표준정원제하에서는 전담부서와 추가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재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의 임용권한을 교육감으로 변경하기 위한 청원의 취지는 인정되나 학교 회계직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보다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령개정 등의 형식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인사관리의 어려움, 추가재정 부담, 전담부서 신설 등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청원안은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육청에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통해 교과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학교 회계직의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심사와 관련해서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과 본 건을 청원하신 전국교육기관 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 이태의 선생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는 소개의원, 관계공무원, 청원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고자 하는 분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의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참 어려운 여건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못해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왔는데 여기 관련해서 교육 회계직 직원들과 교육청과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간담회라든가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싶은 청원에 대한 요지가 전에도 이렇게 전달이 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입장을 계속 얘기했을 텐데 몇 번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쪽에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이태의 저희가 교육청과는 일상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과정으로만 멈춰져 있고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청에서는 검토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청책에 반영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장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섭의 대상이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행 체계에서 저희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전체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단체교섭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임금결정이라든가 근로조건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의 과정 속에서 보면 학교에서 저희 학교 회계직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장선생님과 교섭의 자리에 앉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저희의 주장을 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에서는 교육청과의 협의는 추진이 되었지만 교육감님은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회 자체는 불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교육위원님들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해서 지역청별로 문제가 됐을 때 상의드리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중략
○ 최창의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까닭이 뭘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마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내지 교육행정 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다 정규직이시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희야 물론 비정규직입니다마는. 그런데 정규직인 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할 때 비정규직 처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군가? 결국은 정규직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운영자가 그러는 거고 사용자가 그러는 거죠. 정규직이 되니까 좋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나쁘지 않습니다.
○ 최창의 위원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좋죠. 그런데 왜 같이 정규직으로 안 해주냐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여기 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감을 해요. 고용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하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의지의 표현이죠. 근무조건이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관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고 노사문제, 임금인상 이런 데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방침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걸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왜 비정규직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찾아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직 하고 당신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든 어떻든 그거 감내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문제는 안 풀리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내가 결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청원을 했을 때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대로 하자 이러는데 지금대로 하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네 가지 개선조치 외에 또 인력풀제도 전임학교 경력인정, 호봉인정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장 큰 걸림돌은 위원님,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려면 행자부로부터 1만 1,000명에 대한 TO를 따와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거는 행자부 문제기 때문에. 현재의 비정규직을 유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임용하지 않는 방식을 했을 때에 이분들이 느끼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도를 내야할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방도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거 외에 이분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고용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뭔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6가지 이외에는 더 고민한 게 없어서 돌아가서 열심히 더 정책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청원이 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인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깊이 그들의 처지에서 고민하지 않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그동안에 이용을 하면서 월급도 적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로가 있겠다 이런 생각 하지만 청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불가능한 이유를 댔는데 “165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거 어떤 근거로 이런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위원님, 그것은 일반정원이 지금 현재…….
○ 최창의 위원 아니, 지금 비정규직 학교에서 다 생기고 할 때 정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학교장이 그냥 업무를 부가한 거예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부가했어요. 방과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겼을 때 업무를 다 그냥 부가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일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얘기하면 꼭 무슨 정원이 몇백명이 필요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대는지, 아니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왜 이렇게 사고를 못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래서 안 되는 방식만 찾지 마시고 청원한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관련부서에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고민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삼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네.
○ 이재삼 의원 이 시점에서 청원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이재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이재삼 의원 나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이재삼 의원 오랜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함께 만나서 경기교육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그러한 오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대표 청원인으로서 정말 무거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의원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청원대표로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규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이태의 씨 신분이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좌석에서 - 노동조합 전임자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소개가 올라왔을 때 어떤 의원님께서 이 청원인 대표의 주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거나 이분이 어떤 생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신분의 논란을 이 자리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유감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잠시 제가 속기중단을 요청하고 신상발언을 좀 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좀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그럼 지금 신상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12시23분 기록중지)
(12시24분 기록계속)
○ 이재삼 위원 속기해 주십시오.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이 청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육에도 신자유정책이 도입되고 정말 시장경쟁의 어떤 원리가 도입되면서 고용의 유연화가 십수년 전부터 불어닥쳐 왔습니다. 왜 임용권자 변경이 청원의 핵심인가. 경기도에 있는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들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조건에서 요구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2만 7,000여에 이르는 예를 들어서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거대한 조직에 이분들의 처우와 이분들의 근로조건과 이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수의 직렬과 직군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모든 전담부서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있느냐 이거죠. 소홀과 방치로 돼 온 세월 속에서 대다수가 275일, 245일 근무형태의,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평균 1,7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조리종사원, 행정보조, 교무보조 이런 직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 한 달에 실수령액 100만 원 전후 될까 말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직군들입니다. 대다수의 직군 속에 조리종사원의 노동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직률도 높고 이분들이 강도 높은 노동 현실에 있지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조차 단위학교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 확인하셨어요. 다 40대, 50대에 이르는 아주머니들입니다. 무리한 노동으로 전부 허리디스크라든가 정말 병을 갖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재 상태인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보장제도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직군인 교무보조, 행정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을 방문하실 때 많이 봤던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실태ㆍ실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보조가 행정실의 가장 핵심적인 교직원들의 봉급, 학교 회계 전반적인 업무를 행정보조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은 심하게 표현해서 신문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인 여러 가지 나이스체제에서 지금 통합체계시스템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변화 속에서 연수를 받았습니까, 체계적인 공부를 했습니까,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장 행정실의 핵심적인 업무를 행정보조들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분들이 이 업무에 여러 가지 미숙함으로 인해서 보통 밤새워까지 일을 합니다. 8시부터 5시까지 근무계약을 했지만 그 근무계약이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연장이 되고 초과근무수당조차도 변변하게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분들의 현재의 조건들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학교 행정실의 업무분장 형태에 대해서 심각한 경기교육 정년 지체의 큰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지 토털 2년이 지났습니다. 5대 혁신과제와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대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대 중점과제의 세 번째 꼭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말로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왜 이 문제가 학교장의 임용권과 저는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평균임금 1,700만 곱하기 현재 2만 7,000명의 학교 회계 직군을 계산하면 연간 4,500억 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4,500억 원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단위학교 인건비에 부담을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위학교가 이 인건비 악순환에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유연성도 좋고 탄력성도 좋고 민첩성도 좋습니다. 학교장 임용권을 교육감 임면권이나 교육장 임면권으로 바꾸자는 게 본질이 아니라 4,500억의 인건비를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든 학교에 필요한 직군에 따라서 직무분석을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를 내려 보내십시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쯤에서 제가 향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그리고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하면서 제 청원을 마무리하는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학원교습조례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근무조건 전반에 대한 논의의 이 장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전향적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고 이끌어갈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심대하고 시대변화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탁상행정과 안일하게 왜 먼저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먼저 이걸 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우선 경기도교육청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이 청원 채택과 무관하게 기획관리실장, 복지법무담당 과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대표 한 분, 그리고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에서 임원 한 분 해서 네 사람이 우선 비공식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단위를 구성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이재삼 의원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는 그 후에 TF를 통해서 정말 경기교육의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전체 학교 직군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문제점과 수반되는 예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공약으로만 내걸어놓고 무늬만 공약인 것을 실행을 하라는 주문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목소리가 좀, 언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략
○ 위원장 박세혁 지금 말씀하신 것을 후자를 포함해서, 두 가지 다 포함하니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학교 회계직 청원과 관련하여 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국교육기관 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 등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후 학교 회계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문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학교 회계직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의견서를 종합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호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의견서와 같이 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심의 중인, 우리가 지금 안건 3호, 4호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첫댓글 이슈된다는것은 그만큼 관심이 된다는 거라고 봅니다.. 좋은정보 잘읽고 갑니다. 항상빠른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지역보다 항상 늦게 시행되는것이 안타깝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