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이유
명도소송할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
그리고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실행하면 집행문이 낙찰 받은 부동산의 거실 같이 잘 보이는 벽 쪽에 붙게 됩니다.
이 집행문의 내용은 “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집행상태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 공시를 손괴하면 형법의 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하여 점유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며 혹 다른 사람이 점유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집행문을 보고 섣불리 점유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
2. 방법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에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고,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영수증을 신청서에 부착하여 접수를 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는,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토지대장 1통,
공시지가확인서 1통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접수 후 3일 정도 후에 ,
3일 정도 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났는지 제출한 법원에 확인하고 ,
결정이 났으면 담보제공명령문을 수령해야합니다.
5. 담보제공명령문을 수령한 다음
6. 이를 가지고 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담보제공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뒤 2일~4일 경과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나오면,
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 안 집행관실에 가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고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8. 이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집행일자를 잡아주고 정해진 집행일자와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 되고
집행 시 점유자가 집에 없거나, 폐문일 경에 대비하여
열쇠공과 입회인(성인) 2명을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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