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월 7일자.
1. 전 통진당 지방의원들 '퇴직 처분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퇴직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 통진당 소속 전 광주·전남 비례대표 의원 5명은 7일 오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소송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미옥(광주시의원), 오미화(전남도의원), 김재영(여수시의원), 김재임(순천시의원), 김미희(해남군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명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건설노조 광주 전기지부 "불법 하도급 근절" 촉구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원지부는 7일 2015년 임단협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하도급 근절과 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기원 노동자들의 각종 안전사고가 만연하고 고용 불안과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근로조건이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특히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죽음을 감수하는 전기원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것"이라며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도 보장하지 않는 한전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광주 문화단체 "새누리당, 아특법 개정안 통과 협조해야"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연석회의는 7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지도부가 적극 협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오전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표류한지 20여일이 지났다"며 "책임은 개정안을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편협한 시각과 정략적인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는 지난 대선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이다"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만큼 새누리당은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임시국회 폐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며 이번에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문화전당 개관과 운영 준비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광주시 ‘비정규직 제로’ 모범사용자 될까?
5일 광주시가 본청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74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더불어 오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일단 1차 대상자인 74명 직고용 전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물꼬를 튼 셈이지만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차 직고용 전환대상자로 예정돼 있는 822명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현실화와 기간제 노동자 300명의 정규직화라는 큰 산이 앞에 있습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일단 오는 6월 말 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 5·18기념재단 갈등 장기화 '왜'
5·18기념재단 직원들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문제삼으며 기자회견을 갖고 출근거부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재단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구성원들의 의향을 묻는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해 단체협약도 무시했고 규정에도 없는 인사방침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단 이사장은 "임기말에 이런 결정을 내린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날 직원들은 이사장이 원칙, 규정, 관례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원들은 "오 이사장이 취임한 뒤 수년간 근무해오던 직원 5명이 그만뒀고 그 중 최소 3명은 업무를 진행하던 중 모욕적인 감정까지 느껴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까지 재단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재단의 인사평가 규정도 없어 평가할 근거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직원들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재일 이사장은 "나 또한 징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잘 해결해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임기 말에 욕먹을 결정을 왜 내렸겠는가"며 "갈등이 심화되면 재단 상처만 커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