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를 근거로 판결하는 대한민국 판사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해야 한다. 만일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위배하여 판결한다면 그는 스스로 판사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은 그런 위헌적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의 기준으로 사실도 아닌 설화를 제시하였다.
2023년 2월 15일, 서부지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락하면서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으로 알려진 설화(說話)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생거진천 사거용인, 즉 살아서는 진천 땅에 머물고 죽어서는 용인 땅에 머문다는 이 이야기에는 대략 세 가지 유래(由來)가 있다. 그런데 위 판사는 그중 하나를 채택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그가 채택한 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충청북도 진천에 ‘추천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죽어 염라대왕 앞으로 갔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저승사자가 데려온 사람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번에 데려와야 하는 사람은 경기도 용인의 추천석인데 저승사자가 실수해서 진천의 동명이인을 데려온 것이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그 사람은 돌려보내고, 용인의 추천석을 데려오라고 저승사자들에게 명하였다. 하지만 진천의 집으로 돌아온 추천석은 이미 자신의 몸은 땅에 묻혀 자기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용인에 사는 추천석은 저승사자들이 데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는 용인 추천석의 몸에 들어가서 깨어났다. 하지만 깨어난 그가 용인 추천석의 가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다음 날, 추천석은 진천 집으로 가서 말했으나 역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결국, 관아로 끌려간 추천석은 고을 원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말하였다. 그러자 고을 원이 “이승에는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인정되니 용인으로 가서 살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이상의 이야기는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유래 가운데 하나로서 매우 비현실적인 민간 설화일 뿐이다. 그런데 위 판사는 이 설화를 가져와서 이야기에 나오는 고을 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영혼(정신)이 더 중요하기에 그 사람은 진천 추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논거로 위 판사는 언젠가 뇌이식이 가능해져서 갑의 신체에 을의 뇌가 이식된다면, 그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이 역시 비현실적인 말이다. 현재 의학으로 온전한 신체와 온전한 뇌를 교체하는 이식은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 의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허락되기 어려울 것이다.
모름지기 판사는 법률의 자꾸(字句) 하나하나를 철저히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서부지법의 판사는 헌법이나 법률 어느 조문에도 근거하지 않고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은 설화를 끌어와서 그 이야기의 결말을 뒤틀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뇌이식을 예로 들면서 정신이 육체보다 앞선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위 판사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혼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두둔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은 남자이지만 영혼은 여자라고 주장하며 성별을 여자로 정정해달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정신과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 만일 그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판사라고 사칭(詐稱)한다면 위 판사는 그것도 인정해주자고 할 것인가? 그런 사람은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부지법 판사는 추천석 설화를 한번 더 비틀어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진천 추천석이 여자이고 용인 추천석이 남자라면 남자 몸에 사는 추천석은 여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 판사가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다. 저승사자가 아무리 멍청해도 남자와 여자를 헷갈리지는 않는다. 판사의 말대로 진천 추천석이 여자였다면 애초에 잘못 데려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남자 몸에 갇힌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주장으로 받아들여 멀쩡한 남자를 여자로 정정해준 서부지법 판사는 둘 다 저승사자보다 못한 사람들이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의 유래에는 위의 설화 외에도 제법 그럴듯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비현실적인 설화를, 노인정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아닌 대한민국 판사가 판결 근거로 삼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웃어야 할 것인가, 울어야 할 것인가? 이런 판사를 모든 논쟁의 최후 권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에 슬프다 못해 화가 난다. 설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옛말을 한 번 빌리자. “요즘 귀신은 뭐하나 몰라.”
최광희/ 목사, 신학박사, 행복한교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첫댓글 판사 이름이 우인성이군요.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410
국민일보 더미션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08
2023. 2. 15 설화를 근거로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했던 사람은 우인성 부장판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024. 2. 19.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대역 근처에 있는데 대법원에서 900미터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