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29. 선고 2007도2202 판결 〔저작권법위반〕
[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乙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입법 취지와 내용 및 그 밖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乙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乙이 위 해제가 자신의 저작물과 혼동․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했고, 乙이 만든 책자가 홍보용이라는 성질상 과장되기 쉬워서 인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자칫 저작자의 명예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도 전혀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