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문) 남동생이 해외에 있어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형편이라 출가한 맏딸인 제가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방을 어찌 써야 하는지요? 외손주가 제주가 되면 지방은 어찌쓰는지요?
★ 24 답) 여자의 경우는 친정 쪽은 상주가 될 수 없고 시댁 쪽에서 상주가 되어야 한다.
(※시집에 장손(맏이)가 아닐경우는 친정에 상주나 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면 시댁의 상주가 되므로 출가외인이지만 시집안간 딸이나 외손자는 친정이 無後(아들이없음)일
경우 제주나 상주가 될수있으나 사위는 제주나 상주가 될수없다. 친(親)이라함은 피를 말함이다.
친정 부모의 제사는 사위보다 딸이 지낸다. 사위가 지내는 것보다 핏줄인 딸(부인)이 제주가 되어 지내야 합니다.
옛날부터 남자손이 없으면 외손봉사(外孫奉祀)는 했지만 사위봉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위는 장인, 장모와 핏줄도 아니고 살붙이도 아니기 때문에 살붙이인 외손자가 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외손자가 어리면 당연히 핏줄인 딸이 지내다가 외손자 성장하면 외손자가 지내야 할 것입니다.
딸이 지낼 경우 신주나 지방은 아들이 지내는 경우와 같이 쓰는데 다만 봉사자만 長女 成室(金室. 李室) ○○(이름) 奉祀’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축문은 아들이 지낼 때와 같이 써도 무방한데 다만 제주의 기록 ‘孝子 ○○(이름) 敢昭告于’를 ‘長女 成室 ○○(이름) 敢昭告于’라 쓰면 될 것입니다.
○지방(紙榜)쓰는 방법 "만약 상주가 외손(外孫)일 경우"
외조부(外祖父)일 때는 위왕대인(渭王大人),
외조모(外祖母)일 때는 위왕대부인(渭王大夫人)이라고 쓴다.
장남이 아닐 경우에는 딸이 제주가능합니다 (장남일경우는 집안의 제주(主喪)가되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차남이하 며느리는 친정부모를 모셔도 무남합니다. 장남일경우는 아들인 외손주가 제주가 되어야합니다)
딸일경우는 지방문구도 달라져야 합니다.지방쓰는방법은 일반 쓰는 지방형식으로쓰고 왼쪽옆에 長女 成室(金室. 李室) ○○(이름) 奉祀’라 쓰면 됩니다.
한국 전통 예절원 예절 100문 100답에서 옮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