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 1 | ․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 자원 연계 지원, 그 밖의 청소년상담센터 내 관련 업무. |
2.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자격 및 경력기준 구 분 | 자격기준 (하나이상 해당되면 가능) |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 1)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을 소지하거나, 2)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1.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청 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나.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및 업무 수행한 경우 2. 상담 및 지도 관련 전공은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ㆍ지도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4. 신분 및 보수 등 가. 신분 :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나. 계약기간 : 2016. 7. 1. ∼ 12. 31. 다. 근무시간 : 주당 12시간 이상 근무 라. 근무형태 : 위기(가능) 청소년과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이 있는 현장(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으로 찾아가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 연 계활동을 수행(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평일 저 녁 또는 주말,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도 있음). 마. 특이사항 : - 청소년동반자 사례회의 및 교육 의무 참석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지침에 준하며 타 업종에 전일 근무하거나 인근지역 시간제 동반자를 병행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는 선발 불가 바. 보수수준 등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 전자도서관 > 정보검색 > 본원 간행물(PDF) 검색 메뉴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의 내용 확인 가능 5. 접수일정 가. 공고기간 : 2016. 06. 13.(월) ~ 06. 24.(금) 나. 접수기간 : 2016. 06. 20.(월) ~ 06. 24.(금) 다. 접수장소 :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라. 면접 일시 및 대상 통보 : 유선 개별 연락 마. 면접장소 :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바. 접수처 주소 - (11357)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1002번길 8 - E-mail : dyc1318@hanmail.net 사.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E-mail - E-mail 접수 시 메일 제목과 파일명에 ‘청소년동반자 응시자 (OOO)’ 형식으로 성명을 기입할 것 - 접수는 마감일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사고로 인한 미도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 서류전형시 아래 가, 나, 다 항만 제출 가.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 부착) 나. 경력소개서 1통(A4용지 2매 이내)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에 아래의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라.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마. 관련자격(면허)증 사본 1통 바. 경력증명서 1통 사. 주민등록등본 1통 아.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과 관련된 증빙 자료 자. 범죄경력 조회서류 동의서 제출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다. 경력증명서는 2016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상에 명시된 단체만 인정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31)865-2000, 865-0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