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보당 '공무원 당원' 수사 착수
보수단체 고발 계기로 수사 착수해 파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379
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한 보수단체는 최근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등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2부는 지난해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해놓고 있어 이 명부를 활용할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이미 확보한 증거물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건 빠르네요... 새누리당도 당원명부 유출되었는데 그 것도 같이 조사해야하지 않나요.... 아... 고발이 없군요...
첫댓글 새누리당원명부도 똑같이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