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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공기술 이전(출자)을 받고 외부로부터 신규투자를 받은 스타트업(특구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중소형 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받았거나 예정인 특구기업
☞ 연간 200백만원 이내 / 최대 1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외부로부터 투자(‘15년 8월 1일 이후 신규 투자유치를 완료)를 받고,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받았거나 예정인 특구기업
- 참여기관 : 타 기업, 대학‧출연(연)‧전문(연)등 연구기관, 컨설팅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등 사업추진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가.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신규과제) : 총 1,600백만원(8개 과제 내외)
- 상기 정부예산은 주관 부처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과제별 지원규모(정부출연금 기준)및 기간 : 연간 200백만원 이내 / 최대 1년
- 투자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매칭비율 1:5로 지원하며, 투자유치 상한금액 40백만원까지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술적 타당성 검증,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양산기술 개발, 디자인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일체 항목 지원
ㅇ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출연 기준 |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다만,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ㅇ 기술료 징수
-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보통)및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업은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기간에 납부해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지원절차
| 사업신청 접수 | → | 사전검토 | →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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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과제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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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김희정 연구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김희정 연구원
- Tel : 042-865-8983, E-mail : hjkim@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