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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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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최신판례 시용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대판 2021.4.29, 2018두43958)
김현미 노무사 추천 0 조회 354 21.05.18 16: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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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05 20:28

    첫댓글 기존에 23조2항 관련 판례로 보던 그 판례와 법리는 동일합니다. 사실관계의 차이로 결론은 다르게 낫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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