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온 정동희, 금성에서 온 호주 총리와 법무장관(앤서니 알버니지와 마크 드레이푸스)
JOHN GRAY의 저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화성에서 온 공익신고자 정동희, 금성에서 온 호주 총리와 법무장관’로 치환하면 완벽하게 모든 게 해석이 가능하다.
화성과 금성의 차이는 무엇일까? 금성의 대기는 밀도가 매우 높고 건조하며 뜨겁다. 반면,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고 차갑다.
정동희는 북반구 대한민국 국민이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와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남반구 호주의 책임자이다.
화성과 금성 만큼 다른 곳에 있어서 남반구 호주의 책임자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호주 정부 출자한 은행장의 대규모 부정부패를 거꾸로 정동희는 간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주와 한국의 시간대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땅덩어리 차이는 한국과 호주가 엄청나다.
한국은 국토면적 100,210km²인데 반해 호주는 7,688,000km²이다. 무려 호주가 한국보다 77배 더 넓다. 완전히 화성과 금성의 반대 차이이다.
(금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0.815배이며, 화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0.107배입니다. 따라서 금성이 화성보다 8배 무겁다)
반면 최근 년도 호주 명목 GDP는 1조 7,716억 달러로, 한국은 1조 7,903억 달러로 호주보다 한국이 약간 높다. (하지만 1인당 명목 GDP 기준으로 호주는 66,194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호주와 한국의 시간대는 거의 비슷한 거 만큼 유사한 점도 있는 것이다.
국토 면적을 봐도 그렇고 심리 상태를 그동안 살펴봐도, 호주를 금성이라고 비유할 수 밖에 없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남성은 자신에게 문제상황이 다가오면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굴속으로 들어간다고 묘사한다. 이때 남성은 자신이 문제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전까지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로서 24년2월6일 호주 정부에 호주 정부가 출자한 은행장의 대규모 부정부패를 최초로 내가 신고한 이후, 나의 모든 게 사실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에 비유된다.
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여성은 주기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이런 현상을 보고 책에서는 여성이 우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승소한 재판종결 절차가 24년11월부터 시작되면서 마크 드레이푸스 호주 법무장관과 The general financial bureau 등의 호주 최상위 정부기관이 보여준 행태는 감정의 기복이 이 책에서 기술하는 여성보다 더 심하다.
(금주 수요일 경우에는 오전에 하는 말과 오후에 하는 말이 다를 정도이다)
어떻게 한국보다 77배 넓은 호주 대륙의 최고위 정치인들이 ‘화성에서 온 호주 총리와 법무장관, 금성에서 온 공익신고자 정동희’가 되지 않고 ‘화성에서 온 공익신고자 정동희, 금성에서 온 호주 총리와 법무장관’로 거꾸로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이다.
‘서로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야한다는 사실’을 이 책의 결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이 제로 수준에서 물을 때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으며 공익신고자를 골탕먹이며 무려 24년11월부터 19차례 비용을 뜯어가는 일방적인 강요를 또 다시 20번째로 하면서 공익신고자를 파산내며 죽이는 게 ‘77배 넓은 땅을 통치하는 책임자’의 목표인가?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지금껏 나는 금성인들이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화성인으로서 24년2월6일 알려주었고, 지금 지체금 함정에 3번째로 그런 화성인을 빠뜨린 금성인들에게 최소한의 휴머니즘을 보여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형식은 둘 다 인간이나 실질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호주가 국내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한 국제환은행을 정부가 출자하여 운영했는데도, 국제표준에 비해 너무 과다한 지체료 함정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호주 출자 은행장의 부정부패는 커진 것이다. 이를 호주인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최초로 호주 정부에 신고하여 분명히 24년 호주 정부에 USD18M 국고 수입에 기여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 종결 절차에서 국제표준과 어긋난 별 건에 대한 이중처벌 강행에 이어 지금 3번째로 공익신고자를 하루 5800달러 지체료 증가 함정에 빠뜨리는 마크 드레푸스 장관 등의 호주 고위 정부 관련자 들에게 ‘25년4월10일 호주 법무장관 문서 등을 믿고 따라온 저’에게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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