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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이란 계약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 임차인 간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경우로서 보통 '자동연장'이라고 한다. 묵시적 갱신과 대립되는 '명시적 갱신(明示的 更新)'이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보통 '재계약'이라고 한다.
"자동으로 재계약된 거 아닌가요?" 참 애매한 질문이다. 질문자는 자동연장과 재계약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양자는 법적으로 엄연히 구별되며 주요 차이점은 임차인의 해지권에 있다. 자동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재계약 시에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동연장이 유리하다. 반대로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을 해야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연장에 관하여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또 있다. 자동연장이 되면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은 3가지로 나오기 때문이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또는 6개월 이런 식이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적용 법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법이라는 '3가지 안경'을 통해 자동연장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들의 답을 정리해본다.
왜 임차인에게만 해지권을 주는가? - 경제적 약자에 주는 혜택
"대체 어느 법에 그런 불공평한 조항이 있느냐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임대를 주고 있는 A씨는 임차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다. 00월 00일까지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아니 계약기간 중에 나가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나간다고? 그런데 주위에 알아보니 임차인 말이 맞다고 한다. 지나간 만기일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무 때나 해지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①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 등 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내용 요약) 묵시의 갱신의 경우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재계약인가 -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다.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 두었더라면 임대인 C씨는 기존 임차인과 다시 2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임대료 등 모든 조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연장된 후 6개월 만에 임차인이 합의사실을 뒤집고 자동 연장이라 주장하면서 나가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말로 한 합의가 분쟁의 씨앗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대가 부인할 때 입증 책임은 구두계약을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있다. 증거나 증인을 댈 수 없다면 재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계약서의 중요성으로 돌아간다.
"재계약 하려면 중개사무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기존 계약서를 꺼내 놓고 아래쪽 빈자리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써 넣으면 된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를 쓰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이것도 번거롭다면 전화로 합의하면서 녹음을 해두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방법도 있다.
임대인이 법규를 잘 몰라 재계약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보자.
"아니, 만기일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벌써 자동연장 되었다고요?"임 대인 L씨는 임대중인 아파트의 만기가 되면 그동안 오른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올려 받고 싶다. 그래서 만기일을 보름 정도 앞두고 미리 임차인에게 전화로 점잖게 얘기하였다. 어렵겠지만 시세에 맞춰 5천만원은 올려주셔야겠다고. 그런데 임차인의 답변이 의외였다. 이미 2년간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었으니 올려줄 수 없노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요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동연장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어두면 어떨까?
- 효력이 없는 경우와 효력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의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아예 다음 조항을 넣어두고 싶다.
"만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임대인 L씨가 이 조항을 넣어 놓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임차인에게 법으로 부여한 혜택을 임대인이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적용법규가 3가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법이라는 '3가지 안경'이 필요한 것이다. 경우에 맞는 안경만 제대로 골라 쓰면 답이 시원하게 보인다. 이제 묵시적 갱신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들의 답을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②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통지하면 몇 개월 만에 나갈 수 있는가?
③ 묵시적 갱신이 안 되기 위한 해지통지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도권 상가 2억 이하라고 세무서에서 도장 못찍어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