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마167 부동산임의경매 (타) 파기이송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자 소속판사의 인가결정 등 절차가 누락된 채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된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이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여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하 ‘단독판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5항), 이를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제6항 제5호), 위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제6항 제5-2호),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항).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등의 ‘인가’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판사등의 판단행위로서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이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정한 단독판사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항고법원이 사건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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