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언론 방송 앞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되면 이에 응하겠다고 밝혀라.
윤석열 측 변호인은 윤석열이 체포에는 응할 수 없으나 (공수처가) 기소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에는 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이 윤석열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위법하고 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이 윤석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을 체포하여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윤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법 제31조를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제1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지는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고, 용산을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관할이 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체포에는 응할 수 없으나 (공수처가) 기소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에는 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는 꼼수가 보인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석열이 실질심사에 출석을 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더 믿기 어렵다.
윤석열이 법원의 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것을 누구 보장할 것인가. 변호인은 변호인일 뿐이다. 윤석열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그냥 해보는 소리 정도라고 보면 된다.
윤측 변호인들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하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인장이 발부된다. 공수처가 구인장에 따라 윤석열을 수갑을 체워 구인하여 실질심사 법정으로 데려가고 실질 심사가 끝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인치 장소에 인치를 한다. 서울구치소나 서울남부구치소가 될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인치된 구치소에 구속이 집행되고 기각되면 석방이 될 것이다.
윤측 변호인들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석열이 실질심사에 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사를 위한 출석도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윤석열이 수갑을 찬 채 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에 인치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측 변호인들의 말은 믿기 어렵다.
윤측 변호인은 이런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함께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윤석열이 조사받도록 하고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무슨 기소,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이에는 응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린다.
윤석열은 오랜 검사 생활을 했고 2,300여 명의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런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려고 경호관, 경호부대를 호위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은 초라하고 비굴해 보인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공수처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 공수처장의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