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착오송금액 반환요청을 하고 수취은행이 착오송금 수취인(예금주)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은행에 반환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인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자진반환을 권고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송금은행에 반환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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