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 맞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상에 부채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채무액은 일반적으로 만기상환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차입금은 만기시의 원금인 1,000,000원이 됩니다. 자금을 대여해 준 은행입장에서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시장이자율이 10%이므로) 6%이자로 대여해 주었으므로 이자율에서 4%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따라서 손해본 이자만큼 원금에서 만회하기 위해 만기에 1,000,000원을 갚는 조건으로 현재 현금을 900,524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차변에 은행에서 받은 현금액인 900,524원이 분개됩니다.
첫댓글 2번이 맞는거 같습니다.. 문제에서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자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2번이 맞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상에 부채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채무액은 일반적으로 만기상환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차입금은 만기시의 원금인 1,000,000원이 됩니다. 자금을 대여해 준 은행입장에서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시장이자율이 10%이므로) 6%이자로 대여해 주었으므로 이자율에서 4%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따라서 손해본 이자만큼 원금에서 만회하기 위해 만기에 1,000,000원을 갚는 조건으로 현재 현금을 900,524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차변에 은행에서 받은 현금액인 900,524원이 분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