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설마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일 아니겠지 하고 믿으면 결국 당하여 곤욕을 치루네요.
제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아들집을 원룸으로 개조 하여 세를 놓아 사용 하고 싶어
어느 부동산에 꼿혀 있는 리모델링 업자의 명암을보고 전화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견적서 )
그런데 알고보니 그 업자가 아닌 어느 벽지 도배 사장의 가게 전화번호였고 그 사장이 저희 집을 찿아왔습니다.
원 청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집을 알아 놓고 갔습니다.
(위 내용을 밝히다 보면 더 복잡할것 같아 아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부터 드리고 싶었으나 그 과정을 밝히는 정도로 만 드립니다)
문제는 아래 공사 한날 부터 당한 것 입니다.
1.원청자(업자)가 낸 견적서 내용입니다.
1)저는 2010.6.30일 원청자는 견적을 내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2) 공사대금 은 2700만원 이며, 한달 공사(7월 30일까지) 완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3)계약금은 당일에 500만원, 중도금은 20일후 지불 , 잔금은 원룸 완성후 방 세가 나간후 빼서 가져간다 로 밝힘.
4)옵션( 씽크대3대, 가스레인지 3대, 세탁기 3대. 냉장고 3대. 귀뚜라미 보일러 기계 3대. 에어콘 3대..)등을 도급인이 모두 넣어주기로 견적에 넣었습니다
.
2. 리모델링 할 부분
1) 2층 투룸을 원룸 2개로 개조 했습니다.
2)옥탑 에 기존 방이 있었는데 그 옆에 달린 베란다를 넓혀 기존의 옥탑방과 합쳐 더 큰 원룸 방을 만들기 위해 넓혔고 넓힌 만큼의 판넬 지붕은 제가 소를 당한 하청자가(원청자가 하청을 준자 , 즉 하수급인?) 소송 당하기전 공사한 판넬 입니다.
문제는 여기 부터 더 당합니다.
1) 원청자는 하청자들을 시켜 약 10일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하여 원룸의 골격 정도 하다 중도금을 요구하길래 저는 일도 빨리 잘하고 하여 20일은 안 됬지만 어차피 줄것 요구 할때 주고 싶어 지불 했습니다.
2) 그 다음날 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되어 사방으로 찿아 다녔는데 제가 건네준 돈으로 다른 공사 를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와서 해 달라고 강력한 약속을 하면 약속하고 다시 잠적 합니다.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원청자를 찿은 날 말하기를,
원청자는 (업자는)하청자중 창호 하청을 맡은 (이 사건의 원고) 자 한테 원청자가 다른 공사금액 으로 밀린채무가 3000만원이 있어 저희 지붕 판넬만 끝나면 그 공사금을 지불 해 주겠다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 약속을 하엿나봅니다.그런데 원청자(수급인)가 약속을 못 지켜주니까 판넬만 하고 저희 남은 공사를 10일 넘게 중단한 적이있어 애매한 저만 중간에서 속이 터져 어차피 저와 계약한 업자한테 잔금 줄돈으로 하청자 한테 주어도 되겠다 이해 되어 배려 해준 적도 있었는데..이런 것을 빌미로 업자와 그의 하청자들은 서로 저를 속여 온 것 입니다.
중요): 그때 업자가 저 한테 말하길,
자신이 하청자한테 밀린 돈이 많은데 이제 못 믿겠다며 남은 공사를 중단 하고 있다 그러니 주인이 대신 창호 값 주겠다고 하면 남은 공사를 해 줄것이다 " 라고 하여 제가 원청자 한테 줄돈이 있으니 대신 하청자(원고를)주겠다고 하고 미게 해 주기위해 약정서도 한장 써 준 것입니다.했습니다 ㅈ겠 주인이 갗겠다고 저 한테 갚지 않는다고 주인이 창호 를 잘 해주면 업자 한테 줄돈을 직접 하청자 한테 주겠다 하고 제가 스스로 믿게 해 주기 위해 약정서 까지 써 주었습니다.
제가 하청자 한테 써준 제목에 "약속약정서" 라고 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집주인의 공사가 완료 될 경우 원청자가 하청자 한테 공사금을 주어야 하나 하처아가 원청자를 못 믿어 공사를 안 하는 관계로 집주인은 중단 된 공사를 진행 하기위해 원 업자 대신 그 돈을 주겠다 단, 방이 나간후 갚겟다 라고 명시 하고 제 이름과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억수 같이 세는데 보수도 안 해주고 1년 넘도록 무관심 하더니 돈을 요구하여 더 이상 속지 않겠지 하고 일부 얼마를 주었는데 그 이후 오지 않다 하청자가 "공사대금"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족 못할 노가다 패라고 생각 되어 싸우기 싫어서 제가 350만원 들여 지붕을 덮고비가 안 세도록 심적고생한 이후에 말입니다.
원고는 업자가 넓힌 베란다 만큼 판넬로 지붕을 하는 공사 였는데 그만큼 넓어진 지붕이므로 "물 받이 통" 도 기존 부착 되어있었던것보다 더 큰 물받이 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어 물이 흘러 넘쳐 3층,2층, 1층 지하실 방 실내에 마구 흘러내려 온 것인데 이를 책임 불이행을 한 자들입니다.
또한 원고는(판넬 한 하청자) 제가 써준 약속약정서에 , 아들 이름과 전화 번호(=어떻게 알았는지..) 내용을 집어 넣었고, 또한 창호가격도 500만원에서... 제가 보수해 달라고 사정하여 40만원주고 남은액수가 460만원인데..580만원이라고 변조하는등.. 또한 원룸도 업 자한테 3개 밖에 안 했는데 원룸 10개 를 했다고 거짓 제출한 자 로 일부 승소 하고,
2심에선 출석을 두번이나 안 하였는데 판사는 저와 관계 없는 하청자(=원업자의 하청자)의 거짓말만 믿고 또한 입증 자료라면 오직 "사문서 위조" 한 것 외에는 한건의 입증 자료도 없는 하청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2심에서 이미 의뢰 하기를, 현장 검사 를 해 달라고 했으나 원고(하청자)의 입증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무관 한 재판 관 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럼 저는 원청자 나 이 하청자 한테 하자 공사 때문에 아직 비가 세는데도 이 상태에서 공사비만 물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 하네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했는데요ㅠㅠ
그 하청자가 제출한 거짓 내용이 집으로 통지 왔네요. 제가 원룸 10개 짓느라 비가 세는 것이라 고 했네요 ..
민사는 상고이유서 제출후 언제 판결 확정 되는지요?
어떻게 저와 계약한 업자(도급인?) 의 하청자 (원고)가 저 한테 공사대금 으로 고소 하엿는데 이를 법에서 받아들여 패소를 할 수 있는지요?
항상 두서 없는 문의 죄송하구여..그렇지만 다 진실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상고이유서 낸후
한번 더 준비서면 이라도 제출 하고 싶은데..그들의 거짓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두서 없습니다 ㅠㅠ
형사 사기 누명 당한 것으로 인해 계속 다른 생활까지 손해를보고 밑 바닥까지 온 저를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승리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 비가 계속 세는 것입니다공사비 업
건물 주인을 발주자 , 주인과 원청자와(도급인) 계약 한 것을 도급계약 , 원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청 주는 것 을 (하청자,수급인) 인터넷을 한참 보고 이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설마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일 아니겠지 하고 믿으면 결국 당하여 곤욕을 치루네요.
첫댓글 10줄이 넘고 너무 깁니다
아무쪼록 계속하여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제 의견>
1. 상고이유서 내고 90% 이상은 40-60일 사이에 심리불속행기각이되고 있고, 10% 정도 심리에 들어가서 3-5개월 또는 1년이상 심리가 되어 선고가 납니다
2. 어떻게 저와 계약한 업자(도급인?) 의 하청자 (원고)가 저 한테 공사대금 으로 고소 하엿는데 이를 법에서 받아들여 패소를 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그러나
어떻게 저와 계약한 업자(도급인?) 의 하청자 (원고)가 저 한테 공사대금 으로 고소 하엿는데 제가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의견>
위 기술된 내용에는 공사비를 제대로 못주고 있다로 보이는데 이는 범죄가 안됩니다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면 모를까요...
도우미님의 글을 읽어보니 도우미님은 패소를 할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군요
1.2층투룸을 원룸2개로 리모델링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는 도우미님의 억지 주장일뿐입니다 그이유로 계약당시 옵션은원룸2개가 아닌3개로 계약되었읍니다. 누가보더라도 이 행위는 도우미님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계약금, 중도금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점
3.설령 수급인이 아닌 도배업자가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기간내에 공사를 끝마치면됩니다.
4.원 수급자가 하청업자에게 밀린 채무가 있다하여도 도급인이 개입하여 하청업자에게 공사를맏긴것은 이중계약이됩니다.
5. 도우미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 원수급자를 믿지 못하고, 도우미님이 직접 완성하고자 하청업자에게 약속약정서를 써주었기에 이또한 하청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것입니다.
결론
위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도우미님의 승소율은 희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도우미님이 이길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내용을 잘 파악 하셨군요. 존경
원룸은 3개 이므로 옵션도 모두 3개씩 입니다, 단, 옥탑 원룸 방 과 베란다 증축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판텔 지붕에서 비가 셌습니다.(=원고가 원룸 10개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급인 이 중도금 500만원을 견적서에 기재 했고, 잔금 1700만원은 방 완료후 빼서 가져가겠다 했구여..견적서 에 1달내로 공사 완료도 안 한 업자가 알고보니 자신의 하청자 한테 예날부터 밀린 채무가 있어 자기네 끼리 싸우고 집주인만 애매하게 공사 중단 한 것이라고 말씀 드렸구여.. 이 사건은 도급인이 일 을 안하고 분류별로 하창자들에게 맡겨 감독만 하는 사람였고 원고도 하청자중 한 사람였습니다.
도급인이 창호 일만 맡긴 하청자 이죠 그러니까 도급인( 피고와 계약을 한자)이 수급인(도급인이 하청을 준자)한테 창호를 맡겼으므로 수급인에게 공사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상한 점은, 원고가 일차 판넬지붕만 하고 다른 창호 를 중단 한 것을 보면 도급인이 하청자에게 밀렸었던 채무를 저희 판넬 끝날시 준다고 하였나 봅니다.다른 창호 완성도 안 하고 중단 한것 보면 말입니다. 저는 원고가 (도급인의 하청자)창문, 방화문, 물통받이, 방문짝등을 영문없이 갑자기 중단하여 비는 방으로 들이쳐 들어오고 도급인은 도망다니고 하여 속이 뒤집어졌고.. 도급인 이 자기 잔금 줄 돈 대신 주인이 주겠다고 하면 믿고 일 을
시작 할 것이라며 하청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작하기에 그렇게 한다고 하였던 것 입니다. 저야 누구를 줘도 어차피 도급인 (업자) 잔금으로 줄것이므로 손해 보는 것 없으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하청자 가 제발 주인인 제 말을 믿고 일 을 진행 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써준 약속약정서 일뿐입니다.
그들도 이중 계약이 아니므로 써 달라고 요구 한 일도 없고 믿으라는 뜻으로 스스로 제가 제 자필로 혼자 써준것인데 이것이 "이중 계약 " 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꼴통님께서 ㅠㅠ 도우미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 원수급자를 믿지 못하고, 도우미님이 직접 완성하고자 하청업자에게 약속약정서를 써주었기에 이또한 하청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것입니다 . 하셨는데...위 내용을 읽어 보셨다면,원수급자(도급인, 저와 애초 계약을 했던자)를 제가 믿지 못 한게 아니고 그 원수급자가 아마도 하수급자에게 (원고) 옛날부터 채무를 진게 있다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은 안 믿으니까 주인이 돈을 주겠다면 중단한 공사를 해 줄것이라고 저 한테 애원 하기에 ..대신 돈을 줄 수도 있어 그런 것 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자(하수급인) 가 공사 완료는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막지 못할 비가 퍼부어져
지불 하지 않고 보수를 기다리다 우선 40만원을 요구하여 입금 해 주었는데 그이후 아예 오지 않고 집은 엉망 였습니다. 계속 도급인 하수급인 에게 전화하였지만 돈만 요구 하길래 그때 판넬 지붕 위에 350만원을 들여 천을 덮고 때워 큰 비는 막 았지만 아직 조금은 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엉망으로 했어도 보수는 커녕 돈을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패소 된 것입니다.구수회님 형사건이 아니고 민사라 원고 아닌 제가 패소 당했다 가 맞는 줄 알았어요.
도우미님 답답한마음알겠지만 위글을 읽어보면분명 옵션은3개소옵션입니다 그러나2층 투룸을2개의 원룸으로 개조하였다고 적혀 있읍니다
이유불문하고 약속약정서를 작성한것은 2중계약이라 생각되며 자신에게 불리한글이라고해서 댓글을 달아준 사람에게따지는 듯한 모양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급인은 건축주이며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한사람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저는 도우미님 사건을 전혀 모릅니다 허나 위에 적힌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한댓글입니다
판결문을 직접 보기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도우미님의 주장과 소장의 기재는 의도한 점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에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사고를 논리라는 옷을입혀 제대로 잘보이게 해야 하는데
상황에 맞추지 못하면 겨울에 삼배옷입힌 격이 되어서 판사가 오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 향기님의 적절하신 판단대로 제 육안에도 그렇게 보여져서 여기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행위를 알려드린것이고 , 또한 공사대금 문제라면 수급인이(원고, 하청자) 도급인을 소 해야지 ..저와 계약체결한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이 저를 상대로 소 한것을 판사가 받아들인것이 이해 안 되어 공사과정을 사실대로 알려드린것입니다 . 또한 "약속 약정서 " 는 주인의 일을 맡은 도급인이 수급인 들에게(하청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주인(발주자)의 일을 기간내에 이행 하지 못하자 발주자인 저는 도급인이 창호문짝 수급인에게 (원고) 지불 하지 못한 대금을 제가 도급인 잔금 줄 것에서 원고한테 미리 주고자한 약속으로 발주자,도급인
수급인 이 모두 아는 사실은, 서로 인수 인계 해주고 임대 해주고 한 이중 계약이 아닙니다. 사피해자는 거짓하는 상대자가 가장 원망 스럽고 그들때문에 우리 사피해자가 이렇게 힘들게 생활 하는데.. 꼴똥님은 제가 마치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표현 하시어 섭합니다. 저는 저와 같은 경우 를 내놓으면 동일한 고수에 의해 배우고 다른 사피해자님들도 참고가 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올린 것 인데 ..유럽에서 25년간 생활 하다보니 작문상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답답함 맘에 조언의 뎃글을 바라는 맘에 올려드리면 즉시 감사의 글을 받아 왔는데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청한 글 내용과 달리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 주신 답변에 다시금 아니라고 알려 드린 것뿐임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렇잖아도 목마른 저희 입장에서 추호만큼도 따져야겠다는 언어는 이 카페의 사피해자 입장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개숙여 고백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뜻을 이해 못 할 수도 있는데요..발주자(주인) 한테 일을 받아 맡아 하는 사람 즉 책임지고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고 도급인 한테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은 하청자 즉 수급인 ? (원고)리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사 사건에 당하다 보니 별의 별 단어가 나와 헷갈립니다 정말 ㅠㅠ
앞으로는 판결문을 스캔해서 올리세요. 이글로는 판사가 판결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우미님의 의도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판결문을 봐야 판사의 의도가 보여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약정서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자와 원청자, 그리고 하청자가 삼자대면하여 원청자에게 지불할 돈을 하청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각자 날인하였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청자가 빠진 상황에서 작성된 약속약정서는 발주자와 하청자사이에 당사자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자가 하청자 (원고) 한테 주인이 돈을 줄것이니 일을 시작 해 달라고 사정 하여 원고가 자신의 직공 을 보내 판넬 완료만 하고 미공사였었던 창호( 원룸3개에 대한 문짝, 방화문, 창문 등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남은 공사를 다시 완료 해 주어 고맙게 생각 했으나 그만 8.13일경 장마로 부실공사인 판넬 지붕공사로 빗발치는 비가 실내로 들어와 수차례 연락 해도 방빼기로 가져 가기로 한 돈을달라고 하여 비위 맟추느라 2010년 그해 40만원을 주고 보수를 애원했으나 1년 넘어도 한번도 오지 않더니 공사대금 으로 소장을 날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저는 하청자가 원청자한테 속아 밀린 돈을 못 받아 창호 공사를 안 하고 중단 하여 몸
이 달았었고 주인 입장에선 적은 배려지만 일하시는 분의(하청자를) 비위를 마춰드리고 믿게 해드리는 것만이 창호 가 완료 될것이라는 목적으로 한자 써 드린것 일뿐, 발주자,도급인 수급인 관계에 아무런 변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준 내용에 " 공사대금은 주인이 업자(원청자) 한테 줄 잔금에서 제 할 것이다" 라는 글을 원고의 직공이 밝힌 서면이 있고, 반면 주인은 업자한테 "하청자 한테 돈을 줄때 업자 보는데서 대신 주겠다 " 라는 내용을 업자 한테 말해주고 서명 받은 증명도 있습니다. 제가 스켄너를 할 줄 몰라 망설였었는데 ..시향기님 판결문 올려 드리겠으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청이 님의 내용에
동감되어 기쁩니다 "원청자에게 지불할 돈을 하청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약솟 약정서에 이런 뜻으로 밝힌 것 같아서요ㅠㅠ. 즉 원청자가 게입 되어야 주인이 공사대금을 줄 수 있다" 라는 뜻 비슷하게 밝힌 것 같아요.. 저는 이들이 의심 된 점은, 만약? 제가 하청자 한테만 지불하게 되면 분명 이들은 나중 하자가 있을경우 서로 미룰 것 같은 추측에 원청자가 개입 되어야만 하자가 있을시 저와 계약한 업자가 책임을 질것 같은 생각에 ..서면에 밝힌 내용은, 업자가(원청자) 주인 한테받을 돈을 업자 보는데서 건네주겠다" 단, 원청자가 약속하길, 잔금은 방이 나가면 빼 나가겠다"
한 것처럼 ..하청자 한테도 방이 나가면 전화 하겠다" 라고 서면에 써준 기억이 납니다만..제가 스켄너를 올리는 방법을 배워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긴글 죄송 하오나 고수님께서 판단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