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초과 지불한 요양급여비는 물론 환자에게 지불한 본인부담상환액 환급금도 의료과실을 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4.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과실과 연관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해당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 A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제주도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기상상황정보가 있었던 상태에서 오후 11시 15분경 운전면허 없이 제주도 산간지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척추골절 및 척수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인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환자 A가 오토바이를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은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요양급여비(진료비)를 모두 환자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다. 이에 환자 A는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구상권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면허 운전과 같은 가입자의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 환자에게 모든 진료비를 부담시켜도 될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