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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하고 언론노조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좋은 나쁜 방송보도ㆍ신문보도 선정위원회'에서 11월 한달 동안 방송과 신문의 모니터링 내용을 심의한 결과 2015년 11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ㆍ신문보도’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나쁜 방송보도, 동아 채널A
복면금지법 정부여당 발언 받아쓰며 집회의 자유 부정
채널A는 민중총궐기 이후 ‘폭력 집회 엄단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복면금지법을 옹호하며 정부‧여당의 여론전에 힘을 보탰다. TV조선과 함께 집회 일부의 폭력성을 과장하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내며 강한 공권력과 집회 강경 진압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11월 25일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있어서는 채널A가 TV조선을 능가했다. 채널A는 노골적으로 집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복면금지법 없이는 체포할 방법이 없다”
새누리당이 여론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11월 25일, 채널A는 <‘폭력’ 4명 중 3명 ‘복면’ 뒤에 숨었다>(이윤상 기자)라는 톱보도로 이를 환영했다.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폭력 시위에 ‘복면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시위에서 각종 폭력을 휘두른 6백명 가까운 시위자의 76%가 ‘복면 시위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서 “복면금지법 없이는 이들을 체포할 방법이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이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무차별 채증을 통해 영상을 확보한 시위대 594명 중 441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발표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채널A는 이를 근거로 “일부 시위대가 복면을 준비하고 처음부터 폭력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다.
△ 채널A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채널A가 경찰 채증의 불법성,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하는 복면금지법의 위헌성 등은 보도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는 도를 넘은 편파‧왜곡보도이다.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일 때,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때만 채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가 있을 때마다 폭력 상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시위대를 촬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은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시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복면착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집회에서 복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채널A는 불법 채증으로 도출된 통계, 그것도 시위대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에 대한 근거로 위헌적 복면금지법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1차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복면금지법 군불 뗀 채널A
채널A는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복면금지법 입안 추진을 선언한 19일 이전부터 복면금지법에 군불을 뗐다. 18일 <복면 뒤에 숨은 폭력 금지법 3차례 무산>(9번째, 배혜림 기자)는 “선진국에선 시위자가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형사 처벌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립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여당 측 주장을 사실인 양 옮겼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국회에선 이런 법이 세 번이나 발의됐다가 무산” “얼굴 없는 무법자들이 판을 쳤고 경찰의 사진 채증은 거의 헛수고”라며 선동적 보도를 이어갔다. 같은 날 <복면 쓰면 더 과격해진다?>(16번째, 황수현 기자)는 “복면을 쓰면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악성 댓글 남기는 것처럼 공격성이 더 커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신원을 가리면 더 폭력적이 된다는 연구는 있어요”라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의 경우 모두 집회가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하게 되어있고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며 복면금지법의 위헌성을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헌재의 결정을 인용해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집회에 참가한 국민 전체를 잠재적 폭력 범죄자로 가정하는 채널A의 보도 경향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받아쓰기만 5건, ‘집회 엄단론’과 짝을 이룬 ‘복면금지법’
채널A는 복면금지법과 관련한 정부‧여당 측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만 11월 한 달 간 5건이나 했다. 특히 11월 24일,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 추진에 호응하듯 국민을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옮긴 <“IS처럼 복면…공권력 우롱” 성토>(2번째, 동정민 기자)가 눈에 띈다.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오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 때 복면 쓰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라고 풀이한 것이다.
이 외 4건은 모두 집회 강경 진압을 경고하는 경찰과 여당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서 채널A가 줄곧 강조해온 ‘집회 엄단론’과 맞닿아 있다. 채널A는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집회에 폭력, 체제전복 등의 혐의를 씌워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군사독재의 전유물인 ‘소요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한 위원장이 폭력 집회를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복면은 빠질 수 없는 증거로 등장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복면금지법이 테러방지법인 양 입법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채널A는 복면금지법의 문제점은커녕 반대 여론조차 전하지 않고 한 위원장 체포 작전을 연일 생중계했다. 민중총궐기 관련 전체 보도에서는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복면금지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한 채널A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쁜 신문보도, 조선일보
‘폭력집회’ 프레임으로 왜곡보도, 집회 이유와 폭력진압은 외면
조선일보는 총 5부작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시리즈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부각하고, 복면 착용을 비판하는 하면서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례를 왜곡‧과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폄훼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보도 9건을 2015년 11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폭력집회 프레임 집대성 나선 조선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14일, 노동개악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농민문제, 빈곤문제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11가지 핵심 요구안을 내걸고 1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주최 측의 사전 행진 신고를 거부한데 이어, 차벽으로 시위대의 진입을 막고,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무차별 분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진탕으로 쓰러진 69세 농민 백남기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보도가 본격적으로 지면에 개제된 16일부터 집회 전반의 폭력 양상 보도에 집중하던 조선일보는, 그 다음날인 17일부터는 총 5부작, 9건의 기사로 구성된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시리즈를 보도했다. 보도는 <1편/유튜브에 ‘폭력시위 영상’ 찍어 오린 20대 인터뷰> >(1건), <2편/경찰 채증 무력화시키는 ‘얼굴 없는 시위대’>(2건), <3편/짓밟히는 질서유지선>(2건), <4편/의경이 말하는 시위대>(2건), <5편/법원 벌금형이 ‘절반’>(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경 피해 부각하며 쓰러진 농민 백씨에는 침묵
<1편/유튜브에 ‘폭력시위 영상’ 찍어 오린 20대 인터뷰>은 <시민 눈에도 무법천지…사다리로 찍고, 새총 쏘고, 시너 찾더라>(11/17, 2면, 엄보운 기자)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보도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을 생생히 담은 동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보도는 문제의 동영상에 “시위대가 철제 새총으로 경찰을 향해 공업용 볼트를 쏘고, 보도블록을 깨 만든 돌로 경찰을 공격하는가 하면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버스를 깨부수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 짐작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동영상을 올린 “의경 출신인 20대 청년”의 “일부 시위대의 폭력 실상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계속 영상을 찍어 올리겠다”는 다짐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당일 “버스 위에서 비틀거리는 경찰관”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 반면, 당시 이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복면 쓰면 ‘죄의식 사라진다’…처벌 강화 주장까지
<2편/경찰 채증 무력화시키는 ‘얼굴 없는 시위대’>(2건)은 <복면 뒤에 숨은 폭력>(11/18, 2면, 김충령·곽래건 기자), <佛, 복면 금지 법제화 獨, 30년前부터 처벌>(11/18, 10면, 곽래건 기자)으로 구성되어있다. 보도는 복면을 쓴 시위대에 대해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집회에서의 복면 착용을 금지한 해외 사례를 들어 집회참가자들의 복면 착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집회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은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앞이나 의회 담벼락 옆 시위가 가능할 만큼 시민에게 집회 시위에 대한 폭넓은 자유를 먼저 보장하는 나라들이다.
의경이 당한 폭력사레만 긁어모아 부각하고 처벌 강화 주장해
<3편/짓밟히는 질서유지선>(2건)에서는 해외 집회 진압 사례를 전했고, <4편/의경이 말하는 시위대>(2건)에서는 공권력의 피해사례 등을 들어 집회 참가자들의 공권력 무시 경향과 폭력성, 무질서함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쇠파이프로 때리고 상처난 데 캡사이신 뿌려…몸 불타는 것 같아>(11/20, 8면, 최윤아 기자), <폭력시위 현장 간 의경 엄마들 내 아들 때리지 마라>(11/20, 8면, 김정환 기자)에서 ‘쇠파이프로 매타작’을 당하거나 ‘시위대에게 끌려가 집단구타를 당할 뻔한’ 의경들의 피해 사례나 의경에 지원했다가 ‘매 맞는 아들’을 보고 ‘과격투쟁’을 포기한 노조위원장 출신 부모의 사례 등을 긁어모아 경찰의 과잉진압 여론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 시키려 애썼다.
또한 집회 참가자에 대한 폭력성 부각 이후 이어지는 것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주장이었다. 조선일보는 <5편/법원 벌금형이 ‘절반’>(2건)중 하나인 <지난 5년간 시위꾼 1909명 재판…實刑은 단 4명뿐>(11/24, 8면, 양은경·석남준 기자)에서 “서울 중심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불법·폭력 시위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문 시위꾼’들에게 온정적인 법원 판결 때문”이라 분석했다. 보도는 “폭력 시위 주도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처벌을 높이고 양형(量刑)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장 출신 변호자의 발언을 인용한다.
민언련은 복면과 관련된 일부 사례를 왜곡‧과장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폄훼하는데 앞장선 조선일보의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보도 9건을 2015년 11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첫댓글 대통령이 복면쓴 시위참가자에게 IS취급하는네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