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 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1.3만명) 신청 |
- 1.29일 개시 이후, 대출접수 금액과 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 중 -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p, 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p 금리가 저렴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ㅇ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ㅇ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평균금리 2.41%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4.29%(출처 : 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
ㅇ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평균금리 2.32%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 4.35%(출처 : 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ㅇ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1.29~2.16 24:00) |
|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건 수(비중) | 금 액(비중) |
합 계 | 13,458 | (100%) | 33,928 | (100%) |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 소계 | 10,319 | (77%) | 28,088 | (83%) |
대환 | 8,201 | (61%) | 21,339 | (63%) |
신규 | 2,118 | (16%) | 6,749 | (20%) |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 소계 | 3,139 | (23%) | 5,840 | (17%) |
대환 | 1,904 | (14%) | 3,346 | (10%) |
신규 | 1,235 | (9%) | 2,494 | (7%) |
※ (유의사항) 대출 신청분이 모두 집행되어 실적이 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