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축권 은평구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소개하는 공공 이축권 매매 물건은 은평구 북한산 국립공원 정비 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주택 이축권으로 은평구의 전 지역은 물론이고 은평구와 인접한 서울시 및 고양시 지역 등 인접한 시 군 구 (인접한 읍. 면. 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 해당 인접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된 경우 건물 신축이 가능한 이축권 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매도 매수 등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 매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공공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 이 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 터 미
널ㆍ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 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지 치던 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아래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들 입니다.
공공 이축권으로 신축 이축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건물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등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등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이축 이 가능합니다.
공공 이축권의 건축이 가능한 시점 및 건축 허가 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축권의 건축 허가는 법에 따라 건물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자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사업주체가 철거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에는 언제까지 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한 건물이 수용 철거된 때까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공공 이축권 권리는 소멸하고 취락지구에 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축물 매매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이축권 매도자가 협의 보상 기한 수용 체결일 전까지 이축이 발생하는 건물을 매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건물 철거 전까지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이축권 매수자의 토지를 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매도자 명의로 건축 허가받아 토지 소유권과 건축 허가제 명의를 변경하여 되돌려오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물 보상금 수령하고 건물 철거한 이축권 매도인 명의로 토지 등기 후 근린생활시설 및 음식점 건축 허가 득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하고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되돌려오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등) ①항 위반이며, 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취, 등록세를 두 번 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발생 등 문제점이 많아 이러한 방법으로 이축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축권을 매수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건축 허가 득한 후 토지 등기 이전과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건축 연면적 때문에 자격 요건이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 당시 거주자인 매도자가 건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물 연면적 300제곱 미터로 건축 허가 득한 후 건축 허가권과 토지 명의를 이축권 매수자에게 다시 넘기려고 하면 매수인도 지정 당시 거주자 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요건이 동일하여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건물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정 당시 거주자가 232제곱 미터의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건물 연면적을 허가받았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닌 자라도 건축주 명의 변경하여 토지를 이전 받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축시 건축물의 면적은 개특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 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또는 같은 호 라고 목 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연면적 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 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또한 이축권으로 건물 신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 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22조 관련)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 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 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 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 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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