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서울대 총장-韓銀 총재 등도 평준화 폐지 또는 강남 이외 지역에 특목고 설립 등의 교육제도 개혁을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해
그러나 국가의 장래가 걸린 사안을 집값을 잡는 변수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무엇보다 現교육제도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 적합한지 따져봐야
더 늦기 전에 평준화 폐지 여부-사립학교의 교육자율권-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교육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교육제도에 관해 제대로 논의해야
○ 부동산 폭등은 고교평준화 탓? (경향, 사설)
교육문제를 부동산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니와, 과연 강남의 부동산값 폭등이 고교 평준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의문
평준화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당국의 무능 때문이지 느닷없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서울대총장의 발언처럼 고교입시가 부활된다면 사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교육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교육제도 변화에 대한 언급은 신중해야
○ 교육 자율화해야 강남 집값도 잡힌다 (조선, 사설)
강남 집값을 잡고 교육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길은 자율화밖에 없어, 공교육이 무너지니 사교육이 극성이고, 강남 집값은 계층간 틈까지 벌려놓아
국-공립학교는 현재대로 가더라도, 수업료는 물론이고 학생을 뽑고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 아파트투기에 교육제도 탓은 견강부회 (서경, 사설)
강북에 특목고를 더 늘린다고 해서 강남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고교입시 부활도 현재의 여건에서는 사교육만 더욱 조장할 우려가 커
교육제도의 개편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될 수 없어, 따라서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해 교육제도를 고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도리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의 다양성에 호흡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교육문제가 부동산투기에 이용되는 일도 줄어들게 돼
□ 기 타
○ '위도 백지화' 하면 무슨 대책 있나 (동아, 사설)
민주-한나라당이 위도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짓기로 한 정부방침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 차원에서 국책사업 흔들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정부는 전체 발전량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7년 만에 후보지를 찾았고, 전문가 조사 결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그런데도 정치권이 힘을 합쳐 부안군민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 투쟁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유감, 당파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 부총리의 부적절한 환율 발언 (매경, 사설)
"엔화에 대해 원화가 약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10:1의 환율이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바라는 듯한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어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당장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들이 환율절하에 안주해 품질개선-기술개발-구조조정 등에 소홀해져 경제는 더욱 허약해져
정부가 원-엔 환율 상승을 유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업에 체질 강화를 독려하기보다 아편 주사를 놓아주는 것과 같아, 경제 체질 강화에 주력해야
○ 뉴타운 개발 왔다갔다 말아야 (한경, 사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은평-길음-왕십리 등 개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후보지 일괄 지정→일괄지정 부인 등 극심한 혼선을 빚어 유감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가능성 등 우려가 현실화돼
수도 서울의 주거환경을 크게 바꾸는 엄청난 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 서울시 당국은 개발계획을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기업인의 책임 (한경 시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려면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은 부실 금융기관-기업의 임직원에게만 부가될 것이 아니고 해당 정책당국자에게도 같이 돌아가야
그러나 해당 정책당국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간단치 않는 문제이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만큼을 기업가의 책임에서 공제해 주어야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대주주가 져야 하는 '충실의무'와 그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기타 임원의 충실의무 법적 책임의 가중치도 서로 달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