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금 내용, 알기 쉽게 살펴 보아요!!
- 보육료 지원금 안내 (2012년 3월부터) -
■ 만 0~2세아 보육료 전액 지원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2세아 보육료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연 령 |
지원단가(종일보육 기준) |
비 고 |
만0세 (2011.1.1일 이후 출생) |
394,000 |
소득수준 무관 |
만1세 (2010.1.1~2010.12.31) |
347,000 |
만2세 (2009.1.1~2009.12.31) |
286,000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기존 전담 금융기관의 계약 만료로 2012년 1월부터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 우리, 하나SK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 만3~4세아 보육료 / 유아학비 전액 지원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만 3~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연 령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종일보육 기준)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
(국·공립) |
비 고 |
만3세 (2008.1.1~2008.12.31) |
197,000 |
197,000 (59,00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 |
만4세 (2007.1.1~2007.12.31) |
177,000 |
177,000 (59,000) |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는 종일반비도 지원됩니다.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2013년 만3~4세아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될 계획
■ 만5세 누리과정 시행
만 5세아 어린이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전체 어린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원
*2013년 월22만원 / 2014년 월24만원 / 2015년 월27만원 /2016년 월30만원으로 연차적 인상 계획
연 령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종일보육 기준)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
(국·공립) |
비 고 |
만5세 (2006.1.1~2006.12.31) |
200,000 |
200,000 |
소득수준 무관
(5세누리과정)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사이트에 보육료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 검색이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보육료 모의 계산 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 ARS, 스마트폰 앱으로도 결제 가능.
*유치원의 경우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사이트에서 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결정통지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으로 보내, 인증 후 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첫댓글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잘 정리하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