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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뒤 551일 만.... 특조위 권한 축소 아쉽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551일 만이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과 조사 권한, 활동 기간을 골자로 하며,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또 특조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이태원 참사 300일을 앞두고, 유가족과 종교계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진행한 삼보일배. ⓒ정현진 기자
“특조위의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 삭제 아쉬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면" 필요 없는 조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1일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소식에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지만,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 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었으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을 국회의장이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에 반대해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최종 합의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조위 권한에서 “특조위의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삭제 요구는 지나친 요구였다.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 없는 조항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한 것은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삭제한 조항에 대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유가족의 결단을 명심하고, 각 기관은 특조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3년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뒤, 6월 30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으며, 2024년 1월 9일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그러나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4월 29일 영수회담에서 특별법 수용을 요청했다. 5월 1일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에 합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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