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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드디스크도 통째 보관..근거없는 양승태 컴퓨터 '디가우징' "대번관 이상 사용했다" 이유로 폐기처리가 통상절차? 양승태 민간인 신분일 때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재조사 착수 시점 공공자원을 대법원장이 썼다는 이유로 디가우징해 폐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원 관계자조차 "대법원장이 쓴 컴퓨터는 법원에서도 제일 좋은 사양일텐데, 포맷해서 다시 쓰면 되지 굳이 디가우징해서 폐기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해당 컴퓨터들이 불용처리 대상이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디가우징, 즉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통째로' 지운 것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로 보인다. 인수인계를 통해 계속해서 쓸 컴퓨터는 굳이 디가우징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그간 '통상적으로' 디가우징해 불용처리 했으므로, 증거인멸 등의 비판은 억울하다는 대법원 설명도 논란이다. 엄연히 공공행위인 사법행정 기록물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폐기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주은 활동가는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컴퓨터 안의 문서들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째 보관을 하는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이렇게 쉽게 디가우징돼 왔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8050312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