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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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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부모님 병원비
빛의일꾼 추천 1 조회 622 24.12.24 13:34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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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4 14:01

    첫댓글 여동생에게도 아버님 사업에 대한 지분은 있으니 (예; 배우자 50%, 오빠 25%, 여동생 50%)
    사업에서 각종 비용 제하고 이익이 난다면 25%는 여동생 몫입니다.

    이게 월 50은 되지 않나요??

  • 24.12.24 14:09

    아버님 하시던 사업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것같습니다

  • 24.12.24 16:52

    22
    그리고 주부라도 2.30%라도 부양하는게 맞지요

  • 24.12.24 14:23

    동생분 심정 이해가요. 남편 월급 받아서 친정일로 쓴다는 게 좀 눈치보이긴 하죠. 반대로 시댁에 쓰는 건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구요. 한번쯤 동생분을 만나서 얘기해보시고 뭐가 됐든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은 동생분이 월 50정도 버는 알바를 구해서 보태는 법도 있긴 해요. 어찌됐든 부모님을 잘 모신 복은 참 크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후회없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24.12.24 14:44

    저도 님과 조금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거 같네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사람 억지로 달라해본들 뭐하겠나 싶습니다
    동생분이 남편에게 미안해서 도와달라고 말 못한다고 했다면 반대로 님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때 도움준적 없으니 미안한 마음에 달라고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럴것이고 만약 양심없다면 달라고 할거 같네요

    근데 평소에 병든 부모님 케어는 하지 않으면서 상속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나중에 대면해서 '너가 도움줄 수 없다고 하니 상속은 모두 내가 가져가겠다'고 의사표현 해보면서 동생분의 반응을 보시고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안하거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여담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은 훗날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가족이 도움준적 없으면서 가져간다해도 그 다른 가족은 그에 맞는 업보가 있다고 합니다

  • 24.12.24 22:58

    다시 읽어봤는데 여동생이 문제인지 아니면 매형이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좀 그러네요
    매달 보내주지 못해도 명절때만이라도 보내줄 수 있을텐데 말이죠
    5년동안 힘든 사정 뻔히 다 알면서 모른체 한다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 24.12.28 16:54

    @시즈(경산) 좀 벗어난 얘기지만.....여동생 남편은 "매제" 입니다.."매형" 은 누나의 남편을 칭하구요..^^

  • 24.12.24 16:09

    아무리. 전업주부라 해도 몇번은. 성의를 보여주면 좋을텐데요. 글는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친마음 위로 받구 싶은 마음 이신거 같애요

  • 24.12.24 16:50

    공감이 갑니다
    저도 70대 접어들어 여유있는 돈은 별로 없는데 혹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경우를 생각하니 생각이 찹찹해지네요
    부모님 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꼭 그런것 만은 아니라서 ~~~
    잘 읽었습니다
    힘내세요

  • 24.12.24 20:57

    어려우시겠지만 반드시 동생분과 말씀을 나누셔야한다고봅니다. 제 주변도 부모님 전혀 돌보지않다가 돌아기시니 그때부터 싸움나고 재판하고 난리도 아닌집이 한두집 아닙니다ㅠㅠ 돌아가시기 전까진 그래도 그냥그냥 그런사이였는데 딱 돌아가시니 그때부터...제가 봤을때는 반드시 나중에 상속이네 유류분이네 얘기 나옵니다. 사위가 있기도하고 여동생분이 돈없고 또는 남편눈치보여 돈을 대지못하겠다는, 돈을 우선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버지 떠나시고 돈앞에서 미안한 마음 싸악 없어지고 그때부터 송사하고 불구대천됩니다.
    지금 상속포기 얘기 나오거나하면 서운하니 어쩌니 또 기분이 나쁘네 하면서 나올 확률큽니다. 지금 좀 마음 상할수도 있고 말꺼내기 어려울수있지만 미리 법적으로 끝내거나 나중에 크게 틀어지거나 둘중 하나라고 봅니다 ㅠㅠ 물론 알고보니 동생분이 날개없는 천사였다면 위의 경우는 해당없습니다.

  • 24.12.25 10:41

    상속받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될 듯 합니다 일정기간 병원비를 혼자 지불했다고 거액의 상속을 두리뭉실하게 혼자 다 받으면 법적으로 소송의 문제가 발생 될 수있습니다
    아버지가남긴 재산에서 들어간병원비 간병비 부대비용 돌봄수고비용 그동안 이자까지 총합산해서 모두 제하고 (사전에 금전 혜택 받은것도포함 +- 계산) 나머지 금액으로 배우자1.5 오빠1 동생1로 나눕니다 지출 된곳 빠짐없이 기록 하시고 영수증도 챙겨 두시면 됩니다 아마도 여동생 입장은 현제 아버지 재산에서 오빠가 대리 납부하고 나중에 상속분나눌때 함께 계산 하자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추후 모두 제하고 많이 남으면 어머님과 여동생과도 법정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가족간에는 합의봐서 대충 나누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면 동생도 별말 없을거라 봅니다

  • 24.12.25 14:57

    이게 정답이네요. 민법상 자녀들은 동일 비율로 유산을 나누지만 자녀들의 기여분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해 두세요. 참고로 저는 막내인데 지난 20년간 부모님 생활비, 병원비, 용돈, 교회헌금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이나 누나가 가난한 것도 절대 아니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사실 제가 젤 힘들게 사는데) 온전히 제가 책임졌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라도 있으면 다른 자식들 앞장서 아부라도 했겠지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 다른 자식들은 다 외면하고 막내인 제 책임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저까지 외면할 수도 없고 그냥 제 팔자려니 합니다.

  • 24.12.28 17:03

    @팔랑개비(미국) 저도 5남매 막내며느리...팔랑님과 똑같은 케이스.
    울남편이 시부모님의 보험ㅇ;라네요..ㅎㅎ
    두분다 돌아가셧지만 눈감으실때까지 내가 기저귀 수발까지 했네여,,,,

  • 24.12.25 01:15

    냉정하게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여동생분께서 한푼이라도 병원비를 안되주면, 변호사를 동원해서 상속포기의 공증을 실행하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재산 내놓으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동생분과 결판을 빨리 내세요. 저같아도 빡치네요.

  • 24.12.25 01:19

    사연과 다르지만요.
    제가 아는 여직원이 재산 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을 하고, 혼인 신고 전에
    본인 재산 명의를 모두 두 딸에게 넘겼습니다. 새남편에게 아들이 하나 있지만
    자기 핏줄도 아니니 상속에서 한푼이라도 없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새남편보다 먼저 사망하면 새남편이 재산소송 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미리 딸들에게 재산 명의 이전을 공증하였습니다.
    님도 얼른 손을 쓰세요.

  • 24.12.25 08:29

    저의 장모님 요양병원가신지
    3년다되어가는데
    처남들 그길로 연락 않되고
    집사람 난감해하기에 그냥 내가 낸다하고
    지금까지 내고 있읍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계산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계산하면
    나중에 복 받으실 겁니다^^

  • 24.12.25 16:52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그런일 많죠
    복 받으실 겁니다

  • 24.12.25 19:44

    나중에 상속 받을 게 있으면 받아내세요.
    처남들 나중에 염치없이 상속 받을 게 없나 기웃거리기 전에 미리 공증 받으세요.

  • 24.12.26 10:14

    땅많은 처가댁
    집사람에게 말했어요
    모시는 놈이 다 가지는거다
    처남이 잘하니 그집 땅 다 처남꺼해도 된다구요

    못믿을 집구석이라면 공증이라도 받아야죠

  • 작성자 24.12.27 17:05

    며칠만에 들어오니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을 읽고 나니 이 얘기를 해야 될꺼같아 씁니다.
    동생이 결혼을 일찍해서 동생이 집안에 경제적으로 보탬을 준 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을 90년도 중반 정리하고 노년을 생각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던걸
    제가 군대 전역후에 대학생때 알바식으로 아버지 도와드리다 보니 여기돌아가는 일이
    크게 어려운건 아니라 나이도 젊어서 재미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란게
    흥망성쇄가 있다보니 조금씩 빚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었을때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몇달을 입원하게 되면서 제가 맡게 되었죠
    그렇게 15년이 흘렀네요
    그때 입원후 퇴원하시고는 저에게 명의는 주지 않은채 어차피 나죽으면 이거 니꺼다라고
    말씀만 하시고는 일체 관여하지않으시고 매일 술만 드시면서 술병나면 입퇴원을 반복하다
    5년전에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양병원들어가시기전에 이미 많은 빚을 진 상태로 겨겨우 이자 맞추며 살다가
    제 월급은 켜녕 이도 저도 안되겠다싶어 아버지를 설득해서 제가 사업자를 물려받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 추가대출을 받아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12.27 17:19

    병원비 내기도 버겁고 이렇게 버틴다고 나중에 나한테 뭐가 남냐며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몇년전에 아버지께서 유언공증을 해주긴 하셨습니다.변호사 사무실 가서~
    지금의 사업체(건물)담보로 이자를 많이 냅니다.주변에서 안믿을정도라
    제가 부채및 이자상환 내역을 보여줘야 믿을정도로~
    사업자는 제이름이지만 주체가 아버지명의라 유언공증을 해주셨어도
    동생이 유류분가지고 날뛰면 어쩔수없다던데
    뭐가 맞는 말인지.
    어차피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지축정립이되든 그냥 나란 인간이 죽으면 아무소용없는것인데
    위 댓글에 남겨주신 어떤 분의 말씀처럼
    저도 위로 받고싶었을지도모르나 그 괘씸함이 너무 크네요
    물론 동생에게 대놓고 나 재산 증식은 못했어도 최소한 니 남편 연봉보다 많은 이자 내면서
    버텼다고 하소연하고 싶네요~
    남들 집살때 이자내느라 아무것도 없네요~ ㅜㅜ

  • 말씀하신 사업이자, 사업소득, 또한 지금껏 내오셨던 부양비 등....나중에 아버님 사후에 유류분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다 정산해서, 제할 거 제하고 나누시면 됩니다. 동생분 입장에서는 자기수중에 들어오는, 자기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수입이 없으니,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 님께서는 건조하게, 그렇게 일단 그 부분을 받아들여주시고, 나중에 정산할 상황이 되면, 부담하셨던 비용들에 대해 해당기간동안의 이자율까지 감안하셔서 (변호사가 계산 해줄겁니다) 정리하셔서 나누시면 될겁니다. 당장 좀 짜증나실 수 있으나...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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