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 생명 위에 정치적 생명
백승목 시민운동가
모든 인간에게 하나 뿐인 생명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불교에서는 첫 번째 계율 불살생계(不殺生戒)를 통해서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죽여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유교의 입문서라 할 소학(小學)에는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생명은 물론 터럭이나 살갗까지 함부로 망쳐선 안 된다고 하여 생명의 중요성을 효(孝)와 연계, 인간의 도리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적 규범 및 가치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물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적 개인 인권의 불가침을 보장받고 있다. 인간 생명과 인권의 존엄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도 법률로 보호 하도록 돼 있다.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보신당 자료로 개를 잡으면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생명 존중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수령당 살인폭압독재체에서 생명은
그런데 소위 북한 사회주의공산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은커녕 기본적 인권조차 말살하고 주민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보다 수령이 하사한 정치적 생명이 몇 백 배 몇 천 배로 더 귀하다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 생명은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을 위한 ‘혁명투쟁의 도구이자 소모품’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김정일이 김일성 62회 생일 하루 전인 1974년 4월 14일 후계자 지명에 대한 보답을 겸하여 제 아비인 김일성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의 결의를 <당의 유일사상확립10대원칙>이란 것을 만들어 바치면서 이를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공표, 세습 통치의 길을 열어 놨다.
소위 10대 원칙 8항에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을 제1의 생명으로 여기고 정치적 생명을 위해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 생명을 초개처럼 바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김일성이 노동당원뿐만 아니라 일당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은 물론 ‘남조선’에 침투한 간첩 지하당 주사파의 생명까지 강제로 지배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모든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에 스며든 주사파의 생명까지 김일성의 사유물로, 노동당 공산혁명 투쟁의 도구 겸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
정치적생명을 위해 초개처럼 버려야 할 육체적생명
김정일 사후에 세습 독재자 김정은도 3대 세습 체제의 당위성을 다지기 위해 김정일이 만든 <당의 유일사상확립10대원칙>을 2013년 6월 19일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개조하면서 ‘김일성’이 준 정치적 생명을 당(김정은)과 수령(김일성.김정일)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으로 살짝 바꿔치기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동네에서는 온전히 제 생명을 가지고 인권과 자유를 무제한 누릴 수 있는 자는 딱 한 놈, 김정은뿐이란 사실이며, 김정은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개인’을 주장하고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자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자격과 권한을 물려받은 김정은 외에 다른 어떤 자를 내세우면, 생명을 바쳐 결사옹위해야 할 수령에 대한 반역 종파분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이 됐다.
북에서는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일이던 1994년 10월 16일 김정일 명에 따라서 ‘김일성민족=태양족’과 수령 독재에 시달리는 노예집단으로 나뉜 데 이어서 1995년 5월 당.군.정 간부회의에서 김정일이 “현시기 출로는 전쟁밖에 없다, 20%의 행복을 위해 80%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2,500만 20%인 500만이 ‘김일성 족’이요, 80%인 2,000만은 노예집단으로 몰락해 버렸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주민 출신성분 분류 원칙에 따라 조.부.손 3대, 친가.외가.처가 3족, 이들의 4촌~6촌 이내 가족들과 연좌제(連坐制)에 따라서 각 개인의 출신성분 분류 기준으로 삼아 기본군중(28%) 복잡군중(45%) 적대계급(27%) 등 3계층 55개 부류로 나누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 주민의 2,500만이라고 할 때에 기본 군중 700만의 의해 복잡 군중 1,100 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시달리고 있으며, 700만 적대계급은 유사시 제거 대상으로 엄중하게 격리처분 대상으로 몰락했다 할 것이다.
예컨대,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종파련루자, 간첩, 농촌십장, 기업가, 상인 본인은 계급적원쑤로서 박멸의 대상인 적대계층에 속하며 그 가족과 자손은 엄격한 통제감시와 차별의 대상인 복잡군중에 속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 노리개가 된 종북반역세력 생명
심지어는 북조선이 좋다고 ‘의거입북’ 한 자. 남노당 적화혁명기구인 ‘금강학원관계자’ 월남자 가족 등도 복잡 군중으로 분류, 감시 및 차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노동당가입)의거입북자와 ‘(남노당)금성학원’을 복잡 군중 적대 계층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제1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임시로 합류시켰던 제2의 적을 가차 없이 소탕 박멸한다.>는 소위 ‘통일전선’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노동당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동부연합. 전대협. 한총련. 범민련. 진보연대. 진보당. 민중당.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전교조. 전공노 어느 조직에 속해서 아무리 피 터지게 투쟁을 벌였든 간에 1단계 연방제적화가 달성되면 최우선적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른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당 (대남적화)노선과 지령을 행동지침으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연방제적화통일에 목숨 바쳐 투쟁”했다는 남파간첩,지하당.주사파.종북반역 쓰레기와 노동당간첩과 직간접 지령에 따라 ‘적화투쟁’ 전위대 노릇을 한 ‘민노총’, ‘진보연대’에게 내일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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