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권성동과 2025년의 권성동, 다른 사람일까.
권성동은 김무성, 유승민, 장제원, 김성태 등 여당인 새누리당 62명의 의원이 야당과 합세하여 자당의 대통령인 박근혜를 탄핵 의결했다. 당시 권성동은 법사위 위원장이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재판에서 소추위원장으로서 형사재판의 공판 검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울먹거렸다. 2017년의 권성동의 모습에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은 감동했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은 분노했다.
2017년 1월.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소추안 재작성과 관련하여,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강요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 "범죄 성립 유무는 탄핵심판 아닌 형사재판의 대상이다"라고 했다.
권성동은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강요죄 등은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즉 뇌물죄, 강요죄 등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뇌물, 강요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지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탄핵소추안 재작성에 대해서, "쉽게 말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라고 했다(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9723 인용).
2025년 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 "탄핵 소추문의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그런다면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 소추문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혐의인 '내란죄'를 빼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만약 이를 제외한다면 탄핵소추안 자체를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오마이뉴스 기사 인용).
이렇듯 탄핵소추문 재작성에 관해서 2017년에 권성동이 했던 말과 2025년의 권성동은 너무나 다르 마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 권성동이 했던 말이 옳고 2025년의 권성동이 하는 말이 그르다는 것인가. 2025년의 권성동이 하는 말이 옳고 2017년에 권성동이 했던 말이 그르다는 것인가. 2025년의 권성동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2017년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한 파면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2017년 1월의 권성동은, 탄핵소추문 재작성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강요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 "범죄 성립 유무는 탄핵심판 아닌 형사재판의 대상이다"라고 했고, 2025년 1월의 권성동은, "탄핵 소추문의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그런다면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도 더러운 물같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정치인은 팔색조처럼 수시로 다양한 색깔을 드러낸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다.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대개의 정치인은 국민을 속이는 모사꾼이며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는 신념도 가족도 버릴 수 있는 희한한 족속이다“라는 말을 다시 떠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