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갑자기서울보증보험에서 sk핸드폰미납
때문에전화가왔습니다.요금이100만원정도
되는데이것납부하지않으면신용불량되고은행
거래정지시킨다고.카드도못사용한다고지금개
인회생중이고한데 100 정도요금도할부가안된
다고하던데이걸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이것납
부하지못하면지금개인회생중인데어떻게되는
건가요.빠른답변부탁합니다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채권자
핸드폰요금문의부탁합니다
까르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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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1
14.11.05 15:3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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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분할 하자고 하면 분할 해줍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전화가와는데분할이안된다고하네요.
통신 채권과 금융 채권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건 신복위에 연락해보시는게 정확 합니다
요즘은 통신비 100만원이넘으면 법으로 압류나 추심된다고하더군요 제남동생도그래서 어머니께서 다납부하셨거든요 ... 회생목록에포함시키세요 ...그게파르실듯 이니ㅏ나기전이시면포하머시키시느니ㅔ 보증재단에선 35만원 내외에서 에스케이외보상헤주고나머진 다른채권단으로넘어가는데기ㅣ채권단이 카드사나 대출업체은행 등입니다 그럼 자동등로 통신채무땜에 은행 카드거랴가 불편해지구요 대신지급정지는 안되니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