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행사비복리 등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기타 체육대회등 직장연예비에 대한 계정과목을 복리기타나 혹은 연예비등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다만 직장연예비에 대한 부가세 관련 공제사항을 숙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불하는 임원 및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참고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등 생략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댓글 행사비복리 등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기타 체육대회등 직장연예비에 대한 계정과목을 복리기타나 혹은 연예비등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다만 직장연예비에 대한 부가세 관련 공제사항을 숙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불하는 임원 및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참고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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