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천막대여시 계정과목이......
jobs need 추천 0 조회 218 04.11.11 10: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1.11 13:02

    첫댓글 행사비복리 등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기타 체육대회등 직장연예비에 대한 계정과목을 복리기타나 혹은 연예비등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다만 직장연예비에 대한 부가세 관련 공제사항을 숙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04.11.11 13:02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불하는 임원 및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04.11.11 13:07

    [ 참고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등 생략

  • 작성자 04.11.11 17:0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