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5세의 여성입니다. 유학 시 사귀었던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 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하면 한국에 다시 나가지 않고도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무비자(ESTA)로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다면 서류가 접수되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무비자 체류기간이 끝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합니다.
단,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승인결과는 미 이민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영주권 신청 승인이 거절되면, 통보받은 그날 지체 없이 한국으로 돌아 오셔야 불법체류를 면하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미국에서 결혼 후 해당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에서 혼인신고 후에 marriage license를 발급 받습니다. 이후 해당 카운티에 marriage certificate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marriage certificate를 받기까지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marriage certificate만 인정하므로 빠르게 혼인신고를 하신 뒤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무비자로 입국 할 경우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되면 60일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시에는 결혼 및 영주권 신분조정 의사가 없었으나, 미국에서 지내면서 혼인 의사가 생기게 됐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