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법원 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냉장고 용량을 둘러싼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 [066570]의 분쟁이 법원의
중재로 1년 만에 끝이 났다.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호 제기한 소송 일체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 양사는 "재판부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내 대표 가전업체로서의 책임 을 다하고 소비자를 위한 제품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 다. 냉장고 분쟁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900리터 용량 냉장고를 출시
하자, LG전자가 곧이어 세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며 910리터 용량 냉장고를 선보인 뒤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양사의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부어 실제 용량을 비교한 결과 자사 제품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이후 법정 싸움으로
비 화됐다.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광고금지 가 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동영상은 삭제됐다. 이어 LG전자는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다 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을 지속해 왔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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