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대상 여부 및 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서는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2호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종전자산(철거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사들이 정상적인 감정평가의 절차를 거쳐 평가업무를 수행하지만, 종후자산(신축예정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이 일반분양대상주택의 평당분양가를 결정하고(근래에는 HUG 및 국가가 분양가를 결정), 자금수지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가를 결정하며 감정평가사는 개별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층, 향, 라인)을 고려하여 평당분양가를 조정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과 업무량이 종전자산(철거대상 부동산)의 평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후부동산의 가격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종후자산(신축예정부동산)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서 정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지요 ?
(실물이 존재하지 않은 부동산의 미래의 예상가치를 산정하는 것이「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에 해당하는지요 ?)
(2)위의 질문에서 토지등에 해당된다면 할인율 또는 할증율의 적용은 어찌 적용되는지요 ?
2020.02.10 13: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