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완화 (기준소득 150% 이하까지 허용) ※ 2016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150% 이하 ※ 단,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적용
1. 접수일시 : 2017.03.20(월) ~ 2017.03.31(금) 10:00~17:00 (2차:2017.4.10~4.14 3차:2017.4.24~28) 2. 계약방법 : 신청접수(선착순 동호지정]→입주자격 검색→계약체결 3.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3.08(수)【2차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04.10, 3차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04.24】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기준소득의 150% 이하인 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됩니다. (3. 임대조건 참조) ▪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은 최초모집(2016.04.12), 추가모집(2016.06.01, 2016.09.02, 2016.12.15) 결과 미계약 또는 해약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완화,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위한 추가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 신청시 신청당일 등록명부에 서명하신 후 등록명부순으로 동호지정 진행되며,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신청서류 참조) ▪ 2017.3.20(월) 오전10시전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 추첨을 실시하고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기존 계약자의 경우 기 계약한 동호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입주자 보유자산관련 업무처리지침」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 국민임대주택 1,696호 |
2. 임대대상 |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건설 호수 | 금회모집호수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26 | 26.80 | 14.7147 | 0.8879 | 7.4819 | 49.8845 | 616 | 455 | 601, 607~609 | 7,870 | 1,574 | 6,296 | 154,000 | 벽식/복도/개별 | (+)18,000 | 25,870 | 64,000 | ‘17.5 |
(−) 3,000 | 4,870 | 164,000 | |||||||||||||||
46 | 46.93 | 25.7673 | 1.5547 | 13.1018 | 87.3538 | 352 | 71 | 602~606 | 23,640 | 4,728 | 18,912 | 290,000 | (+)32,000 | 55,640 | 130,000 | ||
(−)15,000 | 8,640 | 340,00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모집 호수는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형별 금회모집 호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자로 접수합니다.
3.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6 | 기준소득 이내 | 7,870,000 | 1,574,000 | 6,296,000 | 154,000 | (+)18,000,000 (-)3,000,000 | 증액 | 25,870,000 | 64,000 |
감액 | 4,870,000 | 164,000 | |||||||
110%이하 | 8,657,000 | 7,083,000 | 169,400 | 증액 | 26,657,000 | 79,400 | |||
감액 | 5,657,000 | 179,400 | |||||||
110%초과 130%이하 | 9,444,000 | 7,870,000 | 184,800 | 증액 | 27,444,000 | 94,800 | |||
감액 | 6,444,000 | 194,800 | |||||||
130%초과 150%이하 | 11,018,000 | 9,444,000 | 215,600 | 증액 | 29,018,000 | 125,600 | |||
감액 | 8,018,000 | 225,600 | |||||||
46 | 기준소득 이내 | 23,640,000 | 4,728,000 | 18,912,000 | 290,000 | (+)32,000,000 (-)15,000,000 | 증액 | 55,640,000 | 130,000 |
감액 | 8,640,000 | 340,000 | |||||||
110%이하 | 26,004,000 | 21,276,000 | 319,000 | 증액 | 58,004,000 | 159,000 | |||
감액 | 11,004,000 | 369,000 | |||||||
110%초과 130%이하 | 28,368,000 | 23,640,000 | 348,000 | 증액 | 60,368,000 | 188,000 | |||
감액 | 13,368,000 | 398,000 | |||||||
130%초과 150%이하 | 33,096,000 | 28,368,000 | 406,000 | 증액 | 65,096,000 | 246,000 | |||
감액 | 18,096,000 | 456,0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서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08), 2차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0), 3차입주자모집공고일(2017.4.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 소득․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28 )억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2,522 )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공급일정 및 선정방법 |
■ 공급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입주자격기준일 | 적격자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장소 |
1차 | 2017.03.20~03.31 | 2017.03.08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1회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1층 |
2차 | 2017.04.10~04.14 | 2017.04.10 | 2·3회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 ||
3차 | 2017.04.24~04.28 | 2017.04.24 |
• 금회 모집은 2017.03.20(월) 당일부터 모집호수 충원시까지 위 신청기간 별로 신청접수, 적격자 발표 및 계약체결
합니다.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불가 및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시간은 당일 10:00~17:00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록명부 접수 |
|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 | 주택소유여부 소득ㆍ자산 조사 | 소명 접수 및 심사 (개별통보) | 적격자 계약체결 (개별통보) |
• 신청 당일 선착순으로 등록명부에 접수후 동호지정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고 적
격자만 입주자로 선정하여 수시 계약 체결합니다.
• 2017.3.20(월) 오전10시전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 추첨을 실시하고 동호
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
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
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6. 신청서류(1차신청:17.3.8이후,2차신청:17.4.10이후,3차신청:17.4.24이후 발급서류만 유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 1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7. 계약안내 |
• 주택, 소득, 자산등 검색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수시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두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계약안내 | • 계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김해진영2 개발사업은 ‘18.12월말 사업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상황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김해진영2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등)는 LH 김해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창원 IC 와 25번 국도가 인근에 있어 창원시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 및 연결녹지 구간이 있으나 입주 후 인근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단독택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는 ‘초1’ 학교부지가 조성계획이며, 개교 시기는 미정입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 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된 상업용지 및 기타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준공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분양된 공동주택지 인근도로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에 면한 자동차 전용도로 인접한 세대는 차량 이동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입접한 「본산준공업지구」 및 「김해주호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환경권, 공해, 소음, 악취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현장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연결되지 않는 주동분리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옥탑, 측벽, 입면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또한 아파트 입면문양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1층은 발코니 외부창호에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21~28층 규모로 건설 예정이며, 전체 비확장세대입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에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의 위치, 단지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대지면적의 일부가 가감속차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는 각 세대 외부에 난간으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602동, 604동, 606동, 607동 부근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601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9동 인근에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출입구에 가스공급을 위한 정압기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신발장 등은 벽체 및 바닥마감재(장판)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 등에는 천정몰딩 및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제작시에는 입주자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6 |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 ㈜한라 | - | -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 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접수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교통편
- 일반버스
100, 111, 116, 507번 용호동 롯데아파트정거장 하차(창원세무서 옆)
- 고속버스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일반버스 이용 (정우상가, 경남도청 하차 시 창원세무서 방면으로 15분 도보)
- 자가용 이용
동마산I.C→창원방향으로 우회전→
창원대로진입(약5km)→창원홈플러스에서 좌회전 (약5km)→도청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LH 경남지역본부 본관 (경남신문 맞은편)
2017. 03. 08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