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1209
'보이루 논란' 윤지선 교수, 보겸에 패소…5000만 원 배상해야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n.news.naver.com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인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전문 기사 출처로
한남 판사일 듯
아니장난?
ㅅㅂ 왜?
한남 판사일 듯
아니장난?
ㅅㅂ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