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를 신고합니다. 대기업의 앞잡이 노동청, 검찰청을 고발합니다. 저는 2016년 7월 19일 대전 신탄진 ㅇㅇ제지에서 일용직 용접사로 일하던 중 추락사고로 인해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2017년 6월경 합의 문제로 불화가 생겨 ㅇㅇ기공, ㅇㅇ제지를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ㅇㅇ기공은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보상해 줄 수 없다 하고, ㅇㅇ제지는 일개 개인이 대기업 상대로 고소 해 봐야 몇 년 소송으로 고생만 하고 가져갈 돈은 몇 푼 없을 거라고 주장하여 형사고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추락사고로 인해 척추골절로 6년의 후유장애, 영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떨어진 곳은 2미터 정도의 비계였고 추락방지시설이 매우 부실했고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용접하던 덕트배관은 노후 배관이라서 방진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장치도 제공받지 못한 채 용접하던 저는 배관 안에 묻어있던 이물질이 타는 연기를 그대로 마시면서 일하였습니다. 처음 대전노동청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사진상에도 추락방지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담당자들 말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그리 되었다 하더군요. 4번째가 되어서야, 제가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방진마스크 미지급,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로 기소의견을 경찰에 송치하더군요. 대전지방검찰청 송ㅇㅇ 검사는 아예 목숨을 걸고 ㅇㅇ제지를 비호하더군요. 업무과실치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자, 최초고소장을 없애버리고, 중요 증거 자료였던 현장사진을 모두 없애버리고, 두장을 조작하여 증거로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조서 중간중간 찍었던 제 지문이 사진을 없애고 조작한 부분에서만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락하고 척추가 부러져 누워 있을 때 ㅇㅇ제지에서는 출동한 119를 돌려 보내려 시도하였고, 현장 증거 없애기에만 바빴고, 저에게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대전고용노동청 직원 4명, 대전지검검사 3곳이 짜고 벌이는 일이라 전 ㅇㅇㅇ검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장검사실에 전화하여 "언제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갈까요" 하니 필요하면 부르고 안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일개 개인인 제가 너무 억울하고 2019년 대한민국이 이토록 추악하게 썩었나 싶고 전 아무런 힘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후 검사정기인사로 담당검사가 바뀌었고, 바뀐검사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버립니다, 제가 바뀐검사에게 가서 불기소 이유 5가지중에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님 하니 제가 조서를 잘못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제가 받을일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은 앞으로 저에게 안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사님에게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검사님 같이 사건을 1년 6개월 식이나 끌면서 정신병을 치료하고있는 저에게 온갖 고문을 다 하는것 보다 검사님은 고통은 안주시니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저는 항고를 하였고 고검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검사의 불기소 의견을 모두 인용하여 기각, 입니다 검사본인이 사건을 사건을 잘못 봤다는데 고검은 그잘못 본것을 모두 인용하여 기각 이랍니다 증거를 조작한 검사를 고소한 사건은 담당부장 검사가 제가 고소장 제출부터 줄곧주장해온 증거의 국과수 감정을 긑까지 회피하였고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본 검사가 증거를 살펴본 결과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모두 각하랍니다. 도대채 검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피해자가 자기 지문이 아니라는데 스스로 육안 검사해서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이사람은 검사를 할것이 아니라 판사, 를 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수준입니다 이사건의 증거는 그것 뿐만이아니라 공판검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재판에서 증거사진을 모두 바꿔치기 하였고 사진이 바뀜으로 해서 증거 조서의 문맥이 엉겨서 앞뒤 말도안되는 조서가 되었는데 그걸로 재판까지 해서 결심했습니다. 일용직 하나를 대기업인 한솔재지에서 보상을 안해줄려고 이렇게 키운사건을 국가기관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들이 이렇게 일용직인 이사람을 짓밟아도 되는것 입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 전지적능하신 검사님들이 무고죄로 저를 고소해야 마땅한데 제가 돌이어 제발 무고로 고소좀 해돌라고 해도 고소도 안합니다 이사건이법정에서 국과수에 증거조회들어가는것을 막기 위함 입니다. 이사람들이 진정 국민을 보호하는 수사기관들이 맞습니까? 모든증거 다있고 관련 음성파일 등등.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건국이래 일용직하나 상대 할려고 이정도 국가기관이 움직인건 없다고 봅니다. 전 고소할때 검찰총장으로 고소장을 발송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사건이 모두 대전지검으로 내려가더군요. 의원님들 이 적폐중의 적폐인 사건을 발혀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추잡한 사건이 없기를 바랍니다. JTBC는 취재중 검사가 증거조작하자 취재중단해버리고.다른언론사들도 겁을먹고 취재회피하고 이게 국가이고 언론의 역할입니까.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외상후스트레스로 평원에 입원해있었는대.검사가 전화와와서 현장검증한번만더하자고 하더군요.제가가니 검사.근로감독관.한솔직원들모여서 작전짜면서 나한뗀 공장압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이사람들 나한테와보라드만 한솔.근로감독관.검사들이 갑자기 사진두장씩들을 내놓으면서 이사건엔 지금 사진두장이 전부라더군요.유죄100%인 사진을 없애버리고.그렇게 거짓말하는 모습보면서 제가 선생님들 최고로 배운사람들이 이게 무슨짖입니까.이런짖 할려고.죽자살자공부해서 이자리 올라온겁니까.그랬읍니다.대한민국 국민인게 정말 부끄러윘읍니다.이런 개.돼지보다 못한것들 월급줄려고 수십년동안 물.기름구덩이 온갓더러운 현장에서 정말 개같이일했읍니다.단한번 추락해서 다친것때문에 제인생끝났읍니다.이혼.정신장애는 3급국가장해나온답니다.언론사들은 더가관입니다. 이사건은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자가들 이익때문에 터트려줄거랍니다.단 때가 되야 된다.더군요.제가 공안부장에게 검사님들 목숨값이 우리동네 똥개값보다 못하다고 했읍니다.이천만원 때문에 이많은 검사가 중범죄도 마잡이로 저지르는대 우리동네 똥개는 검사님들같이 죄안짖고도 잘먹고 잘삽니다.검사놈들이 이사건을 죽자살자 기소안되게 사건을 뭉개버리니 참ㅈ너무 억울하고 힘이없네요.증거 엄청나게 많아도 검사들의 필살기인 사건뭉개기엔 대책이없읍니다 여기에서 대반전이 발생했는대요.이모든 상황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성립요건 자체에 전혀상관없는 사다리가 있었다.없었다. 로 고용노동부.검찰이 2년간 저를 괴롭히면서 온갖비리 다저지르고 뻘짖했다는걸 오늘 제가 발견했읍니다.그 강관 쌍줄비계는 계단참 산업안전보건법에 받드시 계단으로 설치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근로감독관 오늘 통화하니 고소인이 알아서 법조항찾아서 고소했어야 한다고 당당히 큰소리 칩니다. 전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읍니다. 검찰은 고용부말만듣고 법조항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유죄인걸 제 인생완전 조져놓고 그 검사개.돼지새끼들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읍니다.이 개.돼지들 잡는 방법 이젠 모든 법절차 다 알고있는대 이젠 머리가 아프고 개.돼지들은 법이 아니라 몽둥이가 젤빠르다는 생각이 먼저듭니다. 송준구검사.김종현검사.황종근부장검사(퇴직).이름모르는 공판검사.대검반부패부장검사.문무일검찰총장 어떻게 잡는지 보여 드리겠읍니다.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보내주세요.
동해 1명 동지는 회사 일 하다가 손가락 하나 절단되어 병원 치료비등 포함 약 8천 정도 근로 복지 공단에서 처리 받았는데 너무 적다고 회사 상대로 근로 복지 공단에서 받은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로 상대로 민사 소송하여 1심에서 승소하여 약5천만원 회사로 부터 지급 받은적도 있습니다. - 위 소송 저가 자문 해주어 내용을 잘알고 있어요 - 저가 관청 피해자 모임 가입전 일입니다.
동지님 사건은 경험상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 청구 하는것이 답입니다. 척추골절로 6년의 후유장애, 영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영구 장해면 치료 병원에 가서 맥브라이드식 휴유 장해를 끊어 달라고 하세요 6년 한시 장해, 영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 장해, 정신 장해를 별도로 4개 진단명을 가지고 각각 맥브라이드식 휴유 장해를 끊어 달라고 하세요 위 장해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장해 진단서를 끊어서 일실 수입(상실 소득), 정신적 피해 보상비등 산정시 궁금하면 자유 게시판에 올려 보세요 같은 장해자로 저가 산정하여 댓글 달아 드리겠어요
@조현식5년, 6년 한시 장해인 모양 이지요 몇% 5년, 6년 한시 장해인지요 에다가 나이, 직업 도시 일용노임 넣어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하면 일실 수입, 정신적 피해 보상비 산정 하시면 됩니다. 병원 기존 치료비등 별도 청구,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받아 별도로 청구해야함
네~ 근재보험으로 동부화재와 소송하셨군요 - 이제 받네요! 동부 화재는 1인당 약1억원인가 한도가 정해 지는것을 보았어요 (동해 이성민 동지 소송 동부 화재 보상 한도 1억원임) 손해 배상 금액이 1억 넘으면 회사랑 부족분 소송 다시 해야 하니 피고1 동부 화재, 피고2 회사 - 피고1,2는 연대해서 총금액 ?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작성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동부 화재에 가입 한 보험금이 1억이 아니고 얼마인지 모르므로 동부 화재로 부터 보상 한도가 얼마나고 회사와 계약 보험 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줍니다. 보상 한도를 보고 피고를 동부 화재만 할것인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조현식대학 병원 의사는 법원 신체 감정도 하고 보험 회사 자문도 하고 2중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 감정 결과 잘안나와요 대학 병원으로 법원 신체 감정 병원이 법원에서 지정이 되면 전국에 있는 관공서인 의료원으로 신체 감정 병원 변경 신청서를 제출 했어 야지요! ㅠㅠ 동해 이성민 동지는 상기의 방식으로 해서 민사 1심대학 병원에서 16% 5년 한시 장해 나와서 항소후에 법원 신체 감정 의료원에서 다시 받아 37.3% 영구 장해 받았어요 (법원에 신청하는 요령이 있어요)
외상후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대 현장검증 1번만 더하자고 불러내서 이짖거리했읍니다.그후로 전 극도로 악화됐구요.
저 소송 때문에 빠바서 지금 자세히 잃어 보고 늦게 댓글 달아 죄송 합니다.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심의 신청서 를 형사 사건 기각 시킨 관활 검찰청 총무부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대검 예규 제915호(정책 기획과, 감찰 2과))
이사건은 새로운 중요증거가 나온 경우이니 그냥 다시 고소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이경우도 위원회 심의 해야되나요. 위원회심의신청은 아직 한번도 안해봐서요.
민사는 사건 발생후에 3년안에 해야 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신청해 야 합니다.
일하다가 발생 하였으므로 형사하고 관련없이 민사 승소 할수가 있어요 (민사도 과실 비율 따져요)
일용으로 일하셨다면 회사 하청 소속인지? 본청 소속인지 궁금 하네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하였는데 안해주면 노동부 진정 하시고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라고 근로 복지 공단에 의뢰 하였는데 안해주면 근로 복지 공당하고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해 1명 동지는 회사 일 하다가 손가락 하나 절단되어 병원 치료비등 포함 약 8천 정도 근로 복지 공단에서 처리 받았는데
너무 적다고 회사 상대로 근로 복지 공단에서 받은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로 상대로 민사 소송하여 1심에서 승소하여
약5천만원 회사로 부터 지급 받은적도 있습니다. - 위 소송 저가 자문 해주어 내용을 잘알고 있어요 - 저가 관청 피해자 모임 가입전 일입니다.
동지님 사건은 경험상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 청구 하는것이 답입니다.
척추골절로 6년의 후유장애, 영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영구 장해면
치료 병원에 가서 맥브라이드식 휴유 장해를 끊어 달라고 하세요
6년 한시 장해, 영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 장해, 정신 장해를 별도로 4개 진단명을 가지고 각각 맥브라이드식 휴유 장해를 끊어 달라고 하세요
위 장해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장해 진단서를 끊어서 일실 수입(상실 소득), 정신적 피해 보상비등 산정시 궁금하면 자유 게시판에 올려 보세요
같은 장해자로 저가 산정하여 댓글 달아 드리겠어요
민사 소송시 맥브라이드식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에 의하여 손해 배상금이 산정이 되니 형사에 시간 너무 소비 하지 말고 민사 소송하여
승소하여 필승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시 맥브라이드식 법원 신체 감정 법원으로 신처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다음달 판결인대요.외상후스트레스(법원감정의)한시5년.척추6년. 주치의는 영구장해. 감정의도 감정서에 만성화진행중 적어 놓았는대 대학병원.법원은 영구장해는 인정을 거의안해 준다고하더라고요.
@조현식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아니면 판사가 인정 안해줍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여 보세요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이지요?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결과치가 와상후5년.척추6년입니다.
@조현식 5년, 6년 한시 장해인 모양 이지요
몇% 5년, 6년 한시 장해인지요 에다가 나이, 직업 도시 일용노임 넣어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하면 일실 수입, 정신적 피해 보상비 산정 하시면 됩니다.
병원 기존 치료비등 별도 청구,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받아 별도로 청구해야함
네~ 근재보험으로 동부화재와 소송하셨군요 - 이제 받네요! 동부 화재는 1인당 약1억원인가 한도가 정해 지는것을 보았어요 (동해 이성민 동지 소송 동부 화재 보상 한도 1억원임)
손해 배상 금액이 1억 넘으면 회사랑 부족분 소송 다시 해야 하니
피고1 동부 화재, 피고2 회사 - 피고1,2는 연대해서 총금액 ?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작성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동부 화재에 가입 한 보험금이 1억이 아니고 얼마인지 모르므로 동부 화재로 부터 보상 한도가
얼마나고 회사와 계약 보험 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줍니다. 보상 한도를 보고 피고를 동부 화재만 할것인가를 결정 해야 합니다.
2억이드라고요
@조현식 대학 병원 의사는 법원 신체 감정도 하고 보험 회사 자문도 하고 2중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 감정 결과 잘안나와요 대학 병원으로 법원 신체 감정 병원이 법원에서 지정이 되면 전국에 있는 관공서인 의료원으로
신체 감정 병원 변경 신청서를 제출 했어 야지요! ㅠㅠ 동해 이성민 동지는 상기의 방식으로 해서 민사 1심대학 병원에서 16% 5년 한시 장해 나와서
항소후에 법원 신체 감정 의료원에서 다시 받아 37.3% 영구 장해 받았어요 (법원에 신청하는 요령이 있어요)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이부분 잘알아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노무사.손사들도 대학병원 외상후5년장해면 사실상 영구인정한거라드라구요.다른 돈은 다포기해도 이돈은 악착캍이 1원도 더 받아내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경험상 단순 참조용 입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연일 수고가 많어십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이동수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최대연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필승 기원드립니다
어디부터 건들까. 고민중입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전 어떻게보면 전 사피자가아니라 사법테러를 당한거 같읍니다.
조심하세요.
신중하세요.
건강하세요.
성공하세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수요일 법무부감찰관실에 고소장보냈는대. ..집에 사람들어왔던 흔적있고 다른사람이 열수없는 방충망열려있고 돌아버리겠네요
@조현식 금요일 등기들어간다했는대 안들어가고 이개시키들이 또 뮌짓들허는지 돌긋네요
성공 하시길~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