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처벌을 최서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벌금2백 정도의 경우에는 합의시도 가능성이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일정액 제시후 상대방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의사유무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청구절차 등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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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다른 곳에 질문을 남기면 가해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만 답변을 해주셔서
이것도 여쭤봐야 할것같아서 부득이하게 글을 연달아서 남깁니다ㅠ
얼굴과 번호판을 가리고 몇시간동안 집주변을 빙빙돌다가 저를 발견하고 타고있던 오토바이에서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도망간 가해자와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연음란죄의 경우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정도 인가요?
알아보니 초범의 경우 벌금이 약 200전후로 나온다는것 같은데 저는 절대 벌금보다 싸게 해치우도록은 해주고 싶지않아서요 설령 가해자가 벌금내고 끝내겠다고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