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기를 태울 것인가. 즉시 집행하라.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고 한다.
탄핵심판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라는 것이 윤 측 변호인의 요청이지만 공수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윤 측 변호인들이 하였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②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③ 공수처의 제1심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다 ④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라 ⑤ 체포를 하면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던 것을 바꾸어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수처의 제1심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다고 한 것은 공수처법 제31조를 왜곡한 것이다. 체포하면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체포하여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윤 측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 체포를 막고 지키려고 하는 의도된 언행으로 보인다.
공수처, 공조본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집행 시 경호처 직원들이 약간의 방해는 있을 수 있으나 집행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장, 본부장이 공수처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 대해 경호관들의 반발한다는 보도 등을 보면 큰 방해 없이 체포영장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측 변호인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듯하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할 이유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제1심 재판관할이 있으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될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집행을 하면 된다.
이후 어떤 권력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은 체포하여 구속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윤석열 같은 권력자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을 우선 체포하는 것이 정의다. 법의 심판대에 올려 엄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