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 신청 후,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이며, 아버님 사업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 명의로 차가 3대 정도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회사는 부도상태임)
인터넷에서 3대의 차량을 다 비교, 산출해보니 다 포함하여도 싯가가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등록원부 조회결과 : 승용차 = 설정과 모 카드회사에 압류됨, 세금압류많음,
승합차 = 설정과 세금압류많음,
화물차 = 설정되지 않음, 세금압류많음
파산 신청 전, 제 명의에 차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낮다는 주위의 말씀에 정리를 하려 했으나,
많은 세금,압류,설정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차량3대의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을 첨부하여,
작년 11월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명의에는 차 이외에 재산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제 명의의 3대의 차량으로 인해, 제가 파산, 면책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지요?
2. 또한, 파산이 되면서, 자동차는 어찌 처리가 될른지 향방이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만, 세금으로 정리가 되었음 하는 데....)
3. 그리고,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파산 후, 차량의 많은 세금문제들을 정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4.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입니다만, "결손처리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신청시 별도의 징수유예기간이 있는 것인지??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자동차는 설정때문에 처분도 어렵습니다. 설정권자에게 "가져가라" 하십시오. 아니면 각종 세금으로 범벅이된 차량을 공매하는 길을 택하세요. 세금은 5년 이상되면 "결손처리" 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세금부분은 당장 님이 신경쓰실 일은 아닙니다. 공매는 관할관서와 상의하도록 하세요.